내용증명

여러 장의 내용증명에 도장이 없고 구멍만 뚫려 있어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증명 절차에서는 도장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천공 방식도 허용됩니다. 원본과 등본을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계인하거나 여러 장의 합철 부분을 천공 등으로 간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 접수된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발송인이 임의로 구멍을 낸 것과 우체국이 원본·등본을 대조해 증명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여러 장 문서의 증명 확인
도장 유무 하나만으로 접수의 잘잘못을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창구 내용증명의 원본·등본이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 반환받은 문서에 우편 도장 대신 같은 위치의 구멍이 있어 증명 방식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모든 사인 간 계약서에 간인이나 천공이 필수인지 판단하려는 경우
  • 전자적 파일 접수의 구체적인 증명 방법
  • 발송인이 임의로 만든 구멍만으로 우체국 접수가 끝났다고 보려는 경우

계인과 간인이 연결하는 대상을 구별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은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과 우체국 보관·발송인 교부 등본 상호간에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하도록 정합니다. 원본과 등본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R52]

제3항은 원본 또는 등본이 두 장 이상 합철되는 곳에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하도록 합니다. 여러 장으로 이어지는 문서의 연결을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문서 세트 사이의 계인과 같은 말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R52]

같은 위치 천공이 간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52조 제3항 단서는 여러 장의 문서에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계인한 경우 간인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우편 도장이 따로 있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52]

이 설명은 우체국의 규정상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나 발송인이 스스로 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본·등본의 대조와 우체국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자료와 문서 전체를 연결해 확인하세요. [R52]

발송인의 정정 표시와 우체국의 증명은 다릅니다

본문 오기를 정정·삽입·삭제할 때 발송인이 해야 할 표시와 도장·지장 또는 서명은 제50조의 별도 문제입니다. 제52조는 그 정정 표시가 있는 곳에 우편날짜도장을 찍는 절차도 규정합니다. 여러 장의 천공 방식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정정 규정까지 생략해도 된다고 보지 마세요. [R50] [R52] [R49]

문서가 여러 장이면 쪽 순서·장수·첨부 목록을 먼저 맞추고 원본과 모든 등본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쪽 번호를 적어 누락을 점검하는 실무 준비와 우체국의 법정 증명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R50] [R52] [R49]

누락이나 표시가 의심되면 접수 기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반환받은 등본의 장수·쪽 연결과 우편물 접수자료를 보관합니다. 표시가 잘 안 보이거나 일부 쪽이 빠진 것 같다면 자신이 문서를 임의로 보완해 최초 접수본처럼 만들지 말고, 실제 접수한 우체국에 문서와 접수자료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R52] [R48]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접수하는 내용증명은 제52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증명 방법을 봅니다. 창구의 간인·천공 설명을 온라인 제출 화면의 동일한 물리적 요건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편 증명은 본문 주장의 진실이나 통지의 법률효과까지 확정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R52] [R48]

여러 장 문서의 접수 확인표

최종 문서의 장수·쪽 순서·첨부: ______
원본과 각 등본의 동일성 확인: ______
창구 접수 자료·등기번호: ______
계인·간인 또는 천공의 표시 확인: ______
정정 표시가 있는 곳의 별도 확인: ______
누락 의심 시 우체국에 확인할 사항: ______

자가 천공이나 쪽 번호 기재가 우체국의 대조·증명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원본·등본 전체와 첨부 목록
  • 쪽 순서와 장수 확인표
  • 정정·삽입·삭제가 있는 부분 자료
  • 접수증과 반환받은 등본
  • 표시나 누락에 관한 확인 메모

다음 순서

  1. 원본과 등본의 장수·내용을 맞춥니다.
  2. 우체국의 계인·간인과 허용된 천공 방식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3. 문서 전체와 접수자료를 보관하고 의문은 접수우체국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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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