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로 계산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받을 돈 자체를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지급명령을 작성하기 전 계약과 채권 발생근거에서 지급통화를 확인하고, 원화로 환산한다면 그 근거도 따로 정리하세요. [S1] [S2]
계산에 쓴 통화와 갚기로 한 통화를 나눕니다
가상 예시로, 달러 가격을 참고해 원화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과 달러 자체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통화명, 정산조항, 청구서와 지급 관련 대화를 함께 대조하세요. 계산서의 달러 기호만 보고 청구통화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23다287168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에서, 산정기초에 외화액이 등장하더라도 외화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보상금채권을 외화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계약채권의 지급통화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채권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원화 환산도 오늘 환율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민법 제378조는 외화로 지정된 채권을 채무자가 현실로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기일이나 신청일 환율이 언제나 최종 금액을 고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 지급·환산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S2]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해 지급을 구하는 경우도 판례에 따라 검토합니다. 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일반 소송에서 지급을 명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변론을 거치지 않는 지급명령의 일률적 계산일로 적용하지 말고, 청구 방식과 환산자료를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S3]
전자제출 전 세 가지를 대조하세요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등 지급명령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외 송달·국제관할·준거법이나 외화예금 압류의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S4]
- 계약상 지급통화와 금액 산정에 쓴 통화를 두 줄로 적습니다.
- 청구취지·청구원인·계산자료의 통화명과 액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환산한다면 적용 근거·기준일·환율자료를 보관하고 생성된 신청서를 다시 읽습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지급통화·환산·정산 약정
- 청구서·계산표·기지급 내역과 관련 대화
- 환율 기준자료와 채무자 송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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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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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