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2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판사가 직접 민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444조의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인 불변기간입니다. 원래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2주와 구별하세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라면 별도 이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4] [S6]
두 재판의 기간과 기준 자료를 구별합니다
- 처음 지급명령 이의
원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판사 직접 각하결정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1주
- 항고장 제출
대상 결정을 확인하고 원심법원에 제출
판사가 직접 한 제471조 각하결정의 안내입니다. 두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사법보좌관 처분은 별도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별 만료일·불복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지급명령과 각하결정을 서로 다른 칸에 놓으세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2주는 채무자가 원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반면 제471조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미 낸 이의가 각하된 뒤의 불복입니다. 원지급명령 송달자료와 각하결정 고지자료를 각각 찾아야 합니다. [S1] [S2] [S4]
가상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전자소송으로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판사가 직접 각하결정을 했고, 채무자는 “지급명령은 2주니까 이번에도 2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원래의 안내를 다시 적용하기보다 각하결정 전체와 고지 내역, 처분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서를 냈다는 접수자료만으로 다음 불복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S1] [S2] [S4]
작성일·조회일만으로 고지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444조는 재판이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작성일이나 진행내역을 나중에 확인한 날을 곧바로 고지일과 같게 보지 마세요. 실제 송달·고지 기록과 받은 문서를 함께 대조해 기간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별 마지막 날이나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가능성을 계산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2]
제445조에 따라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글의 판사 직접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면 해당 결정을 한 원심법원을 확인하세요. 항고법원 이름만 보고 그곳에 곧바로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 결정과 불복 취지를 특정해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S3]
누가 무엇을 각하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각하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또는 신청서 각하는 다릅니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판사가 직접 한 제471조 결정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서의 처분자·근거 조문·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유형이 다르면 그에 맞는 별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S1] [S2] [S3] [S6]
각하 이유, 기존 이의신청서와 접수자료, 원지급명령 및 각하결정의 송달·고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불복이 허용된다는 것과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글은 각하결정의 정당성, 불복 인용이나 집행정지 효과를 판단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원지급명령 정본과 해당 채무자의 송달자료
- 기존 이의신청서·접수일·대상과 범위 자료
- 각하결정 전체와 처분자·근거·불복 안내
- 각하결정 송달·고지 기록 및 후속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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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원지급명령과 이의각하 결정의 기한·서류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불복 인용·기한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송달자료·서류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