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CCTV가 곧 삭제된다면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CCTV가 삭제될 가능성이 구체적이라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고, 신청인은 보전할 영상과 증명할 사실, 보전 이유를 밝혀 소명해야 합니다. 보관자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일과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별개입니다. [S1][S2][S3]

해당하는 경우

  • 민사분쟁에 필요한 CCTV 영상이 보관기한 만료·덮어쓰기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영상 존재·장소·시간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포괄적 탐색
  • 형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민사 증거보전으로 대신하려는 경우
  • 개인이 권한 없이 영상 저장장치에 접근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삭제 위험과 증거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녹화 장소·카메라 위치·날짜·시간대·보관자와 통상 저장주기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삭제될 수 있다”는 추측보다 해당 영상이 어떤 사실을 보여 주고 언제 사라질 수 있는지 자료로 소명합니다. [S1][S3]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요건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법원 신청과 보관 요청을 나눕니다

소 제기 전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 대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제376조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S2]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합니다. 보관자에게 영상 삭제 방지와 원본 보존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만으로 법원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S3]

지금 할 일

  1. 촬영 장소·카메라·기간과 삭제 예정일을 기록합니다.
  2. 분쟁 사실과 영상의 관련성, 보관자·보관기간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보관 요청과 별도로 관할 법원·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을 점검합니다.

법원 접수·증거 확보·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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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