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삭제될 가능성이 구체적이라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고, 신청인은 보전할 영상과 증명할 사실, 보전 이유를 밝혀 소명해야 합니다. 보관자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일과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별개입니다. [S1][S2][S3]
해당하는 경우
- 민사분쟁에 필요한 CCTV 영상이 보관기한 만료·덮어쓰기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영상 존재·장소·시간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포괄적 탐색
- 형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민사 증거보전으로 대신하려는 경우
- 개인이 권한 없이 영상 저장장치에 접근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삭제 위험과 증거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녹화 장소·카메라 위치·날짜·시간대·보관자와 통상 저장주기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삭제될 수 있다”는 추측보다 해당 영상이 어떤 사실을 보여 주고 언제 사라질 수 있는지 자료로 소명합니다. [S1][S3]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요건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법원 신청과 보관 요청을 나눕니다
소 제기 전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 대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제376조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S2]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합니다. 보관자에게 영상 삭제 방지와 원본 보존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만으로 법원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S3]
지금 할 일
- 촬영 장소·카메라·기간과 삭제 예정일을 기록합니다.
- 분쟁 사실과 영상의 관련성, 보관자·보관기간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보관 요청과 별도로 관할 법원·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을 점검합니다.
법원 접수·증거 확보·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근거
- [S1] 법제처, 민사소송법 제375조, 시행 2026-10-02
- [S2] 법제처, 민사소송법 제376조, 시행 2026-10-02
- [S3] 법제처, 민사소송법 제377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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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