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몰라도 사라질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아직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8조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지정이 어렵다는 사정과 별도로,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증거를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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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지정이 어려운 사정과 증명할 사실·보전할 증거·사유 소명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두 묶음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상대방 지정 불능이 보전 요건 면제나 자동 인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분쟁에서 상대방을 지정하기 어려운데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신청인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형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범인 확인 절차
  • 상대방은 특정돼 있고 송달주소만 모르는 경우의 주소 확인 방법
  • 당사자나 증거를 막연히 찾아 달라는 포괄적인 조사 요청
  • 법인 대표자 공백이나 미성년자 이해상반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상대방 이름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378조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의 상대방 표시를 당장 완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보전할 증거가 사라질 위험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어떤 분쟁과 관련된 증거인지, 현재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고 왜 상대방을 지정하기 어려운지 정리해 법원에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이 규정이 본안소송에서도 피고를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명할 사실과 보전할 증거는 구체화합니다

제375조의 기준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입니다. 제377조는 신청에서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와 보전 사유 등을 밝히고 보전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만 제출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 대상·위치·보관자·시점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워질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가상 사례: 상대방 확인보다 영상 삭제가 먼저 다가온다면

가상의 시설물 파손 분쟁입니다. 피해자는 누가 책임질 상대방인지 아직 특정하지 못했지만, 사고 시간대 영상의 보관 장소와 삭제 예정 안내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확정할 때까지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기보다, 사고 일시·장소, 증명하려는 사실, 해당 영상과 보관자, 삭제 예정 안내를 모아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이 왜 어려운지도 별도로 적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 제출이나 신청 인용이 보장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378조는 법원이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신청에서 반드시 선임되거나 신청인이 정한 사람이 자동으로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상대방 지정이 어려운 사정과 법원의 진행 안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대리인 문제는 이미 특정된 회사의 대표자가 없거나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두 묶음의 자료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첫 묶음은 분쟁 경위와 상대방 지정이 어려운 이유, 현재까지 적법하게 확인한 정보입니다. 둘째 묶음은 증명할 사실, 조사할 증거와 위치·보관자, 증거를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이유와 소명자료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법원의 보정·비용·기일 등 실제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만으로 개인에게 무단 출입이나 계정 접근·복제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사고·거래 경위와 확인한 정보의 출처
  • 상대방을 지정하기 어려운 구체적 이유
  • 증명할 사실과 증거 대상의 연결
  • 보관 위치·기간 또는 상태 변경을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을 모르면 증거보전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제378조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증명할 사실·보전할 증거·사유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모른다고 쓰면 법원이 알아서 모든 증거를 찾아 주나요?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전할 증거와 증명할 사실, 미리 조사해야 할 사정을 구체화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인용이나 증거 확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반드시 선임되나요?

제378조는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수·자동 선임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원의 실제 진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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