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도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므로, 각하 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신청 시점의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각하됐으니 처음 신청이 언제나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신청했으니 계속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S2]
소장 없이 신청한 지급명령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각하·기각·취하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하고, 제2항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가 있으면 최초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1] [S2]
대법원 2011다54686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고 주소보정에도 불응해 신청서가 각하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최초 지급명령 신청일의 중단효를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보전 가능성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판단은 승소나 실제 회수를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S2]
세 기록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의 최초 신청 접수증·신청서, 각하 재판서와 고지·불복 기록, 후속 소장 접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최초 신청에서 청구한 채권과 후속 소송의 대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대조합니다.
각하 재판이 내려진 날과 고지·확정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례만으로 모든 각하 유형의 6개월 기산점을 같은 날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받은 재판의 종류와 불복 진행 여부를 확인해 구체적인 기한을 검토하세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각하 서류를 받으면 바로 후속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개월은 이미 끝난 시효를 되살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최초 신청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변제기와 기존 승인·소송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소장 초안을 만들거나 상담만 한 것을 실제 소 제기로 여기지 마세요. [S1] [S2]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제170조 제2항의 후속 소 제기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고는 민법 제174조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간과 이 글의 시효보전 문제도 따로 확인하세요. [S1] [S3]
준비할 자료
- 최초 지급명령 신청서·접수증과 청구자료
- 각하 재판서·고지·불복 및 사건 종결 기록
- 채권별 변제기·시효자료와 후속 소장 접수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170조 · ·
- [S2]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 ·
- [S3] 민법 제174조 · ·
- [S4] 법무사법 제2조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직접 진행한 지급명령의 접수·각하 기록과 후속 소장 준비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시효보전·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나 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