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뒤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됐다면 소송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다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 먼저 법원이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했는지와 조서등본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제387조에 따른 불성립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을 적법하게 해야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나 민사조정 불성립의 후속과 절차가 다릅니다.

내용증명과 제소전 화해신청을 분리하고, 법원의 불성립 조서와 송달일부터 2주 내 소제기신청을 차례로 확인하는 도해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 글의 적용 범위

  • 내용증명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뒤 소를 내기 전에 별도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당사자
  •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의 불성립 조서·통지를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거나 조정에 회부된 경우
  • 민사조정법에 따라 독립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실제로 화해가 성립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제소전 화해신청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대금 독촉 내용증명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적거나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 사건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화해신청서·접수증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CPC-385]

이 글의 출발점은 소 제기 전 독립 화해신청입니다. 법원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규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2주 소제기신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CPC-385]

불출석이나 협상 결렬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 그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자동으로 소송이 시작됐다”거나 “그날부터 2주다”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CPC-386] [CPC-387]

법원이 불성립으로 처리했는지, 조서등본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실제로 합의가 성립했다면 제386조에 따라 당사자와 화해조항 등이 적힌 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성립 조서와 성립 조서는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CPC-386] [CPC-387]

소송 이행을 원한다면 ‘소제기신청’을 확인합니다

제387조의 불성립에 해당하면 당사자는 제388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을 때에야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불성립만으로 민사조정법상 자동 이행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CPC-387] [CPC-388] [M36]

제388조 제3항·제4항의 기간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인 불변기간입니다. 조서등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송달일과 접수일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 날짜나 내용증명 배달일을 이 기간의 출발점으로 잘못 쓰지 마세요. [CPC-387] [CPC-388] [M36]

기간을 놓쳤다면 원청구와 비용을 다시 점검합니다

2주가 지났다고 원래 금전채권이 곧바로 소멸하거나 모든 민사소송이 금지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388조의 적법한 소제기신청으로 화해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소 제기 가능성과 소멸시효·증거·관할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CPC-388] [CPC-389]

제389조는 불성립한 화해비용을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룹니다. 법원의 송달자료와 비용·보정 안내를 함께 보관하고, 청구금액·기지급액·계약서·내용증명과 배달자료를 소송용으로 정리하세요. [CPC-388] [CPC-389]

가상 사례: 불성립 통지 뒤 확인표

내용증명: [발송일] [청구 상대방]에게 [대금·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일] [법원·사건번호]로 독립 화해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화해기일] 상대방이 [불출석/합의 거절]했으며, 법원의 [불성립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송달: 조서등본을 [송달일] 받았습니다. 소제기신청의 2주 기간과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선택: 소송 이행을 원하면 [신청서·접수증]을 준비하고, 청구액·기지급액·증거와 비용 안내를 대조합니다.

가상 기록표입니다. 불출석 자체를 불성립 확정이나 소송 자동 개시로 적지 말고 실제 법원 조서·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원금·변제기·기지급액 계산표와 계약·입금자료
  • 내용증명 발송본·배달자료
  • 제소전 화해신청서·접수증·사건번호
  • 화해기일 통지와 불성립 조서등본·송달자료
  • 소제기신청서·접수증 및 법원의 비용·보정 안내

다음 순서

  1. 화해 사건이 독립 제소전 화해인지, 계속 중 소송이나 민사조정인지 구별합니다.
  2. 법원의 불성립 처리와 조서등본 송달일을 확인해 2주 불변기간을 관리합니다.
  3. 소송 이행을 원하면 적법한 소제기신청과 증거·비용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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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