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이의신청이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미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새 소장을 자동으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방식에 맞았는지와 이후 법원의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기존 주장·증거 중 보강할 부분을 정리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고 적법하게 이의신청한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 지급명령 이의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 기간을 넘겼거나 방식 흠결로 이의가 각하된 경우
먼저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제227조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본 송달일, 제출일,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를 접수증과 함께 확인하세요. 이의가 각하되면 후속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전 소송행위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복귀하지만 이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장·답변서·증거를 버리거나 새 소장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이후 재판부가 정한 변론기일과 준비명령을 확인하세요.
이의 취하와 판결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 제231조가 정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이의 후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한 재판 불출석과 혼동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화해권고결정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과 송달자료
- 이의신청서 및 접수증
- 기존 소장·답변서·증거 목록
- 법원의 후속 기일 통지
다음 단계
- 법원 통지서의 정확한 종류·송달일·기일을 확인합니다.
- 금액과 주장·증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 조서 또는 서면 제출 전에 조건과 예외를 다시 대조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적법한 이의 뒤 기존 소송에서 준비서면·증거를 보강할 때
확인한 근거
- [C225_232]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
- [CTA]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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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