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화해권고결정이 내 뜻과 다르면 언제 이의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간 내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조건을 읽고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았거나 송달 전 결정을 확인한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재판상 화해 조서 자체에 대한 불복, 민사조정 결정,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별도 구제절차

가상사례: 대금소송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7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송달일과 지급액·기일·기한이익 조건을 확인한 뒤 수용할지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장을 내는 단계와 혼동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의 2주 기간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227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 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습니다. 기한 계산은 송달기록과 휴일·기간 규정을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제231조는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원금뿐 아니라 분할기한, 지연 시 처리, 소송비용 부담 등 결정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의 소송 진행은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화해권고결정 조서·결정서 정본
  • 송달일을 확인할 법원 통지·전자소송 기록
  • 원래 청구취지·증거와 결정 조건 비교표

다음 단계

  1. 정본 송달일과 이의기간 확인
  2. 지급액·기한·비용 등 결정 조건을 원래 청구와 비교
  3. 수용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을 선택하고 접수·송달 상태 확인

조건과 예외

항소와 화해권고결정 이의는 별도 절차다. 2주 기산점은 정본 송달이며 실제 만료일은 기간계산 규정과 사건기록을 대조한다.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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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