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간 내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조건을 읽고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았거나 송달 전 결정을 확인한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재판상 화해 조서 자체에 대한 불복, 민사조정 결정,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별도 구제절차
가상사례: 대금소송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7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송달일과 지급액·기일·기한이익 조건을 확인한 뒤 수용할지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장을 내는 단계와 혼동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의 2주 기간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227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 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습니다. 기한 계산은 송달기록과 휴일·기간 규정을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제231조는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원금뿐 아니라 분할기한, 지연 시 처리, 소송비용 부담 등 결정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의 소송 진행은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화해권고결정 조서·결정서 정본
- 송달일을 확인할 법원 통지·전자소송 기록
- 원래 청구취지·증거와 결정 조건 비교표
다음 단계
- 정본 송달일과 이의기간 확인
- 지급액·기한·비용 등 결정 조건을 원래 청구와 비교
- 수용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을 선택하고 접수·송달 상태 확인
조건과 예외
항소와 화해권고결정 이의는 별도 절차다. 2주 기산점은 정본 송달이며 실제 만료일은 기간계산 규정과 사건기록을 대조한다.
확인한 근거
- [CPC226]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CPC227] 민사소송법 제227조
- [CPC231] 민사소송법 제231조
- [AMEND] 법률 제21993호 부칙
- [JUDSCR2] 법무사법 제2조
상담 안내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일을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