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당사자신문 · 불출석 사유와 증빙
당사자신문에 못 간다면, 불출석 사유는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정해지고 출석요구를 받은 뒤 질병·교통두절 등으로 해당 기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이미 당사자신문에 불출석했다면 그 사유와 자료를 사건기록에 맞춰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일반 변론기일 불출석이나 답변서 미제출 효과만 확인하려는 경우
- 제3자 증인의 출석·증언거부 제재 또는 형사재판 출석을 판단하는 경우
- 진술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
받은 문서가 당사자신문 출석요구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와 사건기록에서 본인이 신문 대상인지, 지정된 일시와 신문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변론기일에 못 가는 문제와 당사자신문 불출석을 섞지 않아야 적용되는 규칙과 준비자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대상이 당사자 본인인지
- 지정된 기일과 출석요구 내용
- 신문사항과 실제 통지·송달 내역
정당한 사유는 불출석 당사자가 주장·입증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불출석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유를 알아서 확인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부당한 불출석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정이 언제 발생해 해당 기일 법정 출석을 막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사유의 이름보다 그날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듭니다. 질병명이나 일정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기일의 일시, 사유가 생긴 시점, 이동·출석이 어려웠던 구체적 상태와 자료가 보여 주는 기간을 맞춰 보세요. 진료·입원 자료나 교통운행 중단 안내 등은 상황에 맞는 준비자료의 예이며 법정 필수서류 목록이나 인정 보장이 아닙니다.
- 기일의 날짜·시간과 사유 발생 시점
- 출석을 막은 구체적 상태·영향
-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과 기간
가상의 예: 진료 사실과 기일 출석불능은 따로 설명합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당사자가 다음 날 당사자신문에 오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치료받게 됐다고 가정합니다. “병원에 갔다”는 한 문장과 영수증만으로 법원이 당연히 불출석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태로 어느 시간대에 치료받았으며 기일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그 사정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구체적 자료의 충분성은 법원의 사건별 판단이며 실제 수임·해결 사례가 아닙니다.
사유 설명과 기일변경 여부 확인을 나눕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제출할 서면과 자료, 현재 기일변경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65조는 기일 지정 주체와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의 합의에 따른 변경 특례를 정합니다. 당사자신문이 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모든 신문기일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료를 냈거나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기일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이미 불출석했다면 통지·송달 내역과 사유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사유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방법 확인
- 변경 허가·새 기일 통지의 실제 확인
- 불출석 뒤에는 당시 통지와 사유 기록 보존
불출석 불이익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선서·진술 거부가 있으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 통보만으로 이 판단을 피한다고 단정하거나, 불출석만으로 사건 전체에서 자동 패소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신문사항, 해당 기일 출석불능 사유표와 증빙, 제출 내역과 법원의 통지를 보관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필요한 부수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 작업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법원의 사유 인정·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진단서 원본·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를 내면 당사자신문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이 면제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해당 기일 법정 출석이 불가능했던 구체적 사정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통지·판단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제 불출석에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0다56616 판결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불출석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유와 증빙을 사건기록에 맞춰 정리하세요.
변경 신청서를 냈으니 원래 기일에는 안 가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기일변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변경 여부와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하세요. 당사자신문 기일과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 변경 특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 빠지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자동 패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369조에 따라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 인정 여부와 사건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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