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질문해 다툼 있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제3자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본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문을 정하면 출석·선서·진술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 체결·물건 인도·지급 약속처럼 당사자 자신이 겪은 경위를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거래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증인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진술서 한 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신문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신문이나 가사·비송절차의 진술 방식은 이 안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면 받은 결정·기일통지와 사건기록을 우선 확인하세요.
본인의 경험과 다툼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만으로 신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한 신문 여부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증거조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할지를 먼저 나눕니다
소송 당사자 본인이 직접 겪은 협상·인도·지급 사실은 당사자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대상입니다. 본인이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제3자 증인으로 적지 마세요.
신문할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누구의 어떤 진술이 쟁점과 관련되는지, 기존 계약서·메시지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는 신청 내용을 정리하는 실무상 방법이지 조문이 정한 별도의 필수 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문하면 당사자에게 선서하게 해야 하고, 필요하면 상대 당사자 또는 증인과 대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과 진술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사건 전체에서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별도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메시지·입금내역과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을 질문별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준비할 자료와 확인 순서
- 신문하려는 당사자와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의 목록
- 계약서·대화기록·입금내역 등 객관 자료
- 법원에 밝히려는 구체적 신문사항
-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말할 사람이 소송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구별합니다.
- 신문할 사실과 이미 낸 문서·증거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신청 이후 법원의 채택 여부, 선서 및 기일통지를 확인합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미리 알릴 방법을 확인합니다.
관련 글과 공식 근거
소송 서류 전체의 흐름은 민사사건 법원서류 안내에서 살펴보세요. 이미 당사자신문 통지를 받은 뒤 불출석 효과가 궁금하다면 당사자신문 불출석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67~371조 — 당사자신문, 대질, 출석·선서·진술 및 거짓 진술의 효과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계약·법원서류와 쟁점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확인사항과 서류 준비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일반적인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나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