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결정의 합계가 틀려 보이면, 경정신청만 내고 기다려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이 다르다고 모두 같은 절차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는 경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비용을 인정할지나 부담비율을 적용한 판단을 다투는 일은 불복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신청만 내면 불복기간도 보전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S1] [S2] [S3] [S4]

금액 차이를 발견한 뒤의 확인

소송비용결정의 금액 차이가 명백한 오기인지 산입 판단 불복인지 구별하고 불복기간을 별도 관리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구별 도해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나 불복 인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표현상 착오와 비용 인정 판단을 나눕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잘못된 계산·기재 등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의 경정을 정하고, 제224조 제1항은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정·명령에 판결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용결정에서도 명백한 합산·표기 착오인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실수가 아니라 법원이 보수나 비용항목을 적게 인정한 판단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단순 경정이라고 이름 붙여 해결할 수 없습니다. [S1] [S2]

계산표와 주문을 나란히 놓고 다른 지점을 표시하세요

가상의 예로, 결정 이유에 적힌 동일한 두 비용의 합계와 주문의 숫자가 다르다면 각 숫자·연산과 기록의 연결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출한 영수증이 100만 원인데 법원이 60만 원만 산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백한 오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삭감 이유, 법정 산입기준과 비용부담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을 법원이 판단한 결과와 단순히 숫자를 잘못 적은 경우를 구별하세요. [S1] [S2] [S3]

불복기간은 경정 검토와 동시에 관리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비용액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제444조는 즉시항고를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라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첫 이의신청 절차와 고지일부터 7일의 불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의 검토나 접수만으로 이 기간을 지켰다고 보지 말고, 불복이 필요한지와 제출경로를 기한 안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S3] [S4] [S5]

정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결정 정본 전체, 고지·송달 기록, 계산서와 산입 근거를 모아 ‘어느 쪽 몇 번째 숫자가 어떤 기록과 다른가’를 표시하세요. 경정을 구하는 명백한 착오와 비용 산입의 실질적 불복을 같은 주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불복기간이 임박했다면 경정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받은 결정의 주체와 불복안내에 따른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 여부와 신청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S1] [S2] [S3] [S4] [S5]

준비할 자료

  • 비용결정 정본 전체와 고지·송달 확인자료
  • 비용계산서·결정의 계산표·비용부담 재판서
  • 명백한 오기 주장과 비용 산입 불복을 나눈 대조자료

다음 단계

  1. 표현상 착오인지 실질 산입 판단인지 나눕니다.
  2. 결정 주체·고지일·불복안내로 기간과 경로를 확인합니다.
  3. 경정 검토와 필요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영수증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면 경정 대상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법정 산입범위나 비용 부담에 따라 적게 인정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와 산입 근거를 읽고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인지 실질 불복인지 구별하세요. [S1] [S2]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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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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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고지일과 서로 다른 숫자의 위치, 산입 근거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법원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경정·불복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결정문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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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