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고 법원이 소송 인지의 보정을 명했다면, 채권자는 그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신청만 해 놓으면 이후 비용 납부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이의 통지와 인지 보정명령을 함께 봅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의2는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로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선택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자동 조정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인지 보정기간 안에 조정이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의 인지 차액을 내지 않은 채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S1] [S3]
전자소송에서 받은 이의 통지와 보정명령 원문, 송달 내역을 내려받아 보정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이행 의사와 대상 사건을 특정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실제 접수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글은 포털의 특정 버튼 이름이나 자동 처리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처음 지급명령 신청일과 연결됩니다
적법하게 조정이행을 신청하면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지급명령 신청 때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고, 다투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정으로의 이행과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S1]
청구액·이미 받은 돈·쟁점과 제안할 지급일정을 정리해 두면 조정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협의 가능성을 살피되, 조정을 선택하면 반드시 합의되거나 더 빨리 돈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수수료 보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면 법원은 조정 신청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며,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소송 인지 보정과 뒤의 조정 수수료 보정을 구별하세요. [S2]
수수료가 보정되면 기록을 조정 관할법원에 보내며, 이 경우 독촉절차 비용은 조정절차 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액수나 납부기한을 인터넷 정액표로 추정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명령과 납부 안내를 대조하세요. [S2]
준비할 자료
- 지급명령 신청서·이의 통지와 이의 범위
- 인지 보정명령 원문·송달내역·실제 접수기록
- 청구액·기지급액·증거와 가능한 지급일정
- 조정이행 뒤 새 수수료 보정명령·납부내역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사조정법 제5조의2 · ·
- [S2] 민사조정법 제5조의3 · ·
- [S3] 민사소송법 제473조 · ·
- [S4] 법무사법 제2조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지급명령 이의 후 받은 명령과 필요한 후속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상대방과의 합의교섭 대리나 조정성립·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