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에 합계액을 적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별개의 대여금 여러 건을 청구한다면, 소장 본문·별지에서 어느 채권을 얼마 청구하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중 일부만 청구할 때는 채권별 범위를 구분하세요. [S1] [S2] [S3]
가상 예시: 이번 청구 500만 원의 구성
- A대여금 중 300만 원
별개 약정 A의 남은 1,000만 원 중 이번에 청구하는 부분을 식별합니다.
- B대여금 중 200만 원
별개 약정 B의 남은 600만 원 중 이번에 청구하는 부분을 식별합니다.
합계만이 아니라 어느 채권을 얼마 청구하는지 본문·별지로 구별하는 설명입니다. 이자·시효·병합 요건 검토나 완성된 소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송금 횟수보다 대여 약정을 먼저 구별합니다
한 번 약정한 돈을 나누어 송금한 경우와 서로 다른 대여 약정은 같지 않습니다. 차용증·대화·송금자료로 약정과 교부, 반환기 등을 확인하고 정산·갱신 합의도 살펴보세요. 입금받은 돈이 있다면 충당 근거를 확인해 잔액에 반영합니다. 여러 번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별개 채권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S4]
일부만 청구한다면 어느 대여금의 일부인지 적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별개 약정에 따른 A대여금 1,000만 원과 B대여금 6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 중 A에서 300만 원, B에서 200만 원만 청구한다고 가정합니다. 단순히 “합계 1,600만 원 중 500만 원”이라고만 끝내지 말고, 청구원인이나 별지에서 A 300만 원·B 200만 원의 구성과 각 약정을 구별해 적습니다. 이는 범위 설명 예시이며 완성된 소장 문구가 아닙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명백히 예상되는 방어방법도 사건에 맞게 설명합니다. 여러 청구의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인지와 관할 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액만 맞췄다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S1] [S2]
판례의 사건과 지금 쓸 소장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17다251694는 발생시기·원인이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과 일부청구에서 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자체를 판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청구 특정 법리와 소장 기재 규정을 참고해, 별개 대여금의 청구 범위를 식별하도록 안내합니다. 합계 기재만으로 즉시 자동 각하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S1] [S3]
증거도 각 대여 약정과 연결해 제출합니다
A·B 각각의 차용증, 교부 내역, 반환기 대화, 변제·정산 자료를 구분하고 소장에서 인용한 중요 문서 사본을 붙입니다. 증거번호와 파일명이 어느 대여에 관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세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종이서류를 변환해 제출했다면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원본을 보관합니다. 전자증거의 명칭·작성자·작성일 등도 규칙과 자료 성격에 맞게 밝힙니다. 파일 제출만으로 증명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S2] [S5]
제출 전 A·B별 이번 청구액, 취지의 합계, 본문·별지·증거목록을 대조하세요. 이자·지연손해금과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이 예시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가 보전되거나 접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대여 약정별 차용증·대화와 실제 교부 자료
- 각 대여의 반환기·정산·변제충당 자료
- 채권별 이번 청구액을 구분한 본문·별지와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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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대여 약정과 청구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접수·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증거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