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1심은 혼자 하고 항소심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1심 변호사비도 청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대리 없이 진행한 1심에 변호사보수 항목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보수는 실제 대리와 보수약정을 심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 자료를 나누어 비용계산서를 준비하세요. [S1] [S2]

심급별 비용을 섞지 않는 세 칸

1심에 변호사 대리가 없는 경우와 항소심에 대리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비용계산서를 준비하는 도해
이 글의 전제에 맞추어 새로 제작한 도해입니다. 실제 사건의 인정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선임을 1심 선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규칙상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1심에 변호사 대리가 없었다면, 항소심 계약과 영수증을 복제해 1심 변호사보수로 다시 기재하면 안 됩니다. 1심의 상담·자료검토 비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을 제109조의 소송대리 보수와 같게 취급하지도 마세요. [S1]

심급별로 대리 범위와 보수 자료를 맞춥니다

보수산입규칙 제3조 제1항은 각 심급을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의 대리 범위, 그 심급에 해당하는 지급·지급예정 보수와 사건기록을 대조하세요. 보수계약서가 1심·항소심을 한 번에 적고 있더라도 어느 심급의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총액을 심급마다 반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S2]

변호사비가 없다는 말은 1심 비용 전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심의 변호사보수 항목과 인지·송달 등 다른 비용항목은 구별합니다. 1심을 혼자 진행했다면 실제 지출내역과 소명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고, 항소심 변호사비와 묶어서 한 항목으로 쓰지 마세요. 어떤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지는 비용부담 주문과 인정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액확정 신청에는 비용계산서·등본과 소명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S3]

계산 뒤에는 결정금액과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심급별 계산은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보수 산입액이 곧 상대방의 최종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부담 주문과 다른 항목을 합쳐 법원 결정을 확인하세요. 결정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그 결정에 필요한 집행서류와 대상 재산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금과 비용채권을 섞어 중복 청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1심·항소심 판결과 비용부담 주문
  • 심급별 소송대리인 선임·대리 범위 확인자료
  • 항소심 보수계약·이체내역·영수증과 1심의 다른 비용증빙

다음 단계

  1. 심급별로 변호사가 실제 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지급내역을 해당 심급과 연결하고 중복 기재를 없앱니다.
  3. 부담 주문과 인정 항목을 대조해 비용계산서·증빙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변호사가 두 심급을 맡았다면 한 번만 계산하나요?

인원수가 아니라 심급별 대리·보수약정과 규칙 적용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한 심급의 보수를 다른 심급으로 옮기거나, 계약총액을 반복 기재하지 마세요. [S1]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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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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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결과 보수계약·지급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비용계산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비용 인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판결문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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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