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기간 안에 낸 본안소송을 나중에 취하한다면, 같은 청구 기초의 새 소송을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은 제소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의 소가 취하·각하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별소를 내고 기존 본안을 취하한 구체적 사안에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가압류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의 소와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한 뒤, 다른 소송을 새로 제기하고 처음 소송을 취하하려는 경우를 위한 안내입니다. 별소의 청구나 제출 시점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소송을 취하하지 마세요.
소송 세 개가 아니라 사건과 제출 기록 네 가지를 구분하세요
- 가압류 사건: 피보전권리, 채권자·채무자, 결정과 제소명령을 확인합니다.
- 기간 안의 첫 본안소송: 소장 접수일, 청구원인·청구취지, 제소명령 사건에 낸 증명서류와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 새 본안소송: 별소의 접수일, 당사자, 청구와 첫 소송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첫 본안의 취하·각하: 취하서 제출·효력 발생일 또는 각하 재판, 제소명령 기간의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도해는 날짜 대조를 위한 설명 자료이며 법원 결정문이나 실제 전자소송 화면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제소명령 기간은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의 기간이 정확히 2주인 것은 아닙니다. 제소명령 원문과 송달내역에서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제소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하는 일과 가압류법원에 제소·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2008마332 결정이 다룬 순서를 보세요
그 사건의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기간 안에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접수증명원을 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채권액과 청구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지만 청구원인이 다른 별소를 제기했고, 이후 첫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원심은 별소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 실현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아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기초가 같은 별소를 기존 소송의 취하 전에 냈더라도, 제287조의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제287조 제4항은 제출했던 첫 본안의 증명서류를, 그 본안이 취하·각하되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새 소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 안의 제출 요건을 소급해서 채우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례가 모든 새 소송·모든 취하에 대해 별도 검토 없이 가압류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낸 제소 증명서류의 대상 소송, 새 소송의 접수·증명 제출 시점, 취하 효력과 피보전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른 질문이 됩니다. 제287조 제3항의 취소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 절차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순간 등기나 압류가 저절로 해제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기존 본안을 바꾸는 방법도 먼저 검토하세요
2008마332 결정은 피보전권리와 첫 본안의 소송물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첫 소를 취하하고 기간이 지난 뒤 별소에만 의존하는 방식 외에 기존 소송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모든 청구변경이 허용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기초와 소송 지연 등 요건, 실제 소송 단계, 변경 서면의 내용과 상대방 송달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 전 확인할 질문 | 볼 자료 |
|---|---|
| 첫 본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 첫 소장, 제출 서면, 기일·소송계속 기록 |
| 청구변경이 필요한가요?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첫·새 청구의 대조표 |
| 별소를 이미 냈나요? | 접수증, 접수일, 청구취지·원인 |
| 제소명령 기간은 지났나요? | 제소명령·송달내역과 증명서류 제출내역 |
| 취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 취하서,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와 사건 진행 기록 |
첫 소송과 별소가 병존하거나 청구가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제소, 청구변경의 허용 범위, 인지·송달 비용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느 선택이 소송 전략상 가장 유리한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제출 전후를 이렇게 확인하세요
- 전자소송포털에서 가압류 사건의 제소명령과 송달일, 법원이 정한 기간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첫 본안의 소장·접수내역과 가압류 사건에 실제로 제출한 제소 증명서류를 각각 확인합니다. 임시저장, 파일 업로드, 최종 제출·접수는 다릅니다.
- 새 소송이 있다면 접수일과 청구취지·원인을 첫 본안 및 가압류 피보전권리와 나란히 대조합니다.
- 첫 본안을 취하하거나 새 소송으로 옮기기 전에 제287조 제4항의 효과와 기존 소송에서의 청구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미 취하했다면 취하 효력·제소명령 기간·채무자의 가압류취소 신청 여부를 신속히 확인합니다.
- 제출할 서면 유형·첨부·비용과 실제 접수·송달 상태는 이용 시점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담당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은 특정 메뉴 경로나 제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소송의 청구가 첫 소송과 거의 같으면 기존 본안을 취하해도 되나요? 2008마332 결정은 청구 기초가 같았음에도, 제소기간이 지난 뒤 별소를 내고 첫 본안을 취하한 사안에서 가압류취소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날짜와 제출서류를 먼저 대조하세요.
본안을 취하하면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자동 말소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287조 제3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 취소결정을 정합니다. 법원 결정과 실제 집행·등기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제소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소송을 냈다면 다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제287조 제1항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그 소송이 해당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다루는지도 확인하세요.
첫 본안의 청구가 잘못됐으면 언제나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과 소송 단계, 청구의 기초·지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상대방 방어권도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가압류 신청서·결정문·제소명령·송달내역, 첫 본안의 소장과 접수증명·계속증명 제출기록, 별소의 소장·접수증, 취하서와 사건 진행내역을 모으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에는 사건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대리나 가압류 유지·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 전문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이 글은 공개 법령·판례에 근거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제소명령의 기간과 서류 제출 여부, 본안 취하 효력, 가압류 취소 여부는 개별 사건 기록과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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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