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받은 뒤 · 채무자의 다음 선택
가압류를 당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한다면? 제소명령 신청 판단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본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집행을 알았고, 채권자의 본안소송 제기 여부가 불명확한 채무자
- 제소명령 뒤 채권자의 본안 제기·소송계속 증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채무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집행 절차
- 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제소명령·취소 절차: 이 글은 가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다룸
- 가압류된 채권 자체의 존부나 금액을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 전체
-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집행 뒤 3년간 본안 미제기 취소신청을 제287조 절차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를 받은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신청일부터 2주가 지나면 취소'라는 뜻은 아닙니다.
- 가압류 결정문에서 가압류법원·당사자·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지·소장·사건자료를 모읍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287조 제1항은 채권자가 이미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채무자는 본안 사건의 존재와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기한 안에 그 서류를 제출했다면 단지 '아직 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287조 제3항의 서류 미제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받은 소장·기일통지·본안 사건번호가 있다면 제소명령 사건과 함께 정리합니다.
-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의 답변·증거 제출 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287조 제1항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다시 신청했을 때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서류를 제출한 뒤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제4항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제소명령 결정문에 적힌 제출기간과 채권자의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제출 또는 본안 취하·각하 자료가 있으면 별도 가압류취소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구별하세요
제287조의 제소명령은 가압류 집행 후 3년을 기다려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의 별도 가압류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어느 경로를 검토할지는 가압류 집행일, 본안 제기 여부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일과 실제 집행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에 따로 표시합니다.
- 3년 경과 취소와 제소명령 후 서류 미제출 취소를 별도 신청 근거로 구분합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가압류 결정문, 집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본안소송 관련 통지와 사건번호를 모으세요. 제소명령 신청 뒤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과 서류 제출·송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 취소신청을 검토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관련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대리나 가압류 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채권자에게 본안 제기·소송계속 증명 서류 제출을 명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별도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287조 제1항은 이미 본안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본안 사건과 제출 여부를 확인해 대응 경로를 판단하세요.
가압류 뒤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87조 제소명령에는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집행 뒤 3년간 본안 미제기'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취소 경로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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