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에서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와 임대인 다른 부동산 가압류의 목적 차이
그림: 임차권등기와 다른 부동산의 가압류는 각각 목적·요건이 다른 신청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보증금을 곧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전에 확인할 것

  1. 반환채권: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을 얼마 지급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누구에게 반환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종료 통지·입금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2. 재산과 필요성: 가압류할 부동산이 실제 그 임대인 명의인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3. 별도 신청·비용: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어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결정 뒤에도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와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임대인과 등기부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임대인이 사망·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묶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준비자료: 임대차계약서, 종료·도달 자료, 미반환액 계산표, 임차주택 및 다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과 부동산 등기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