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보정명령의 제출기한과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를 다시 쓰라’는 명령과 임대인 표시·소유관계·계약 종료 증거를 보완하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자동 기각되거나, 반대로 보정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명령문을 항목별로 읽습니다. 사건번호, 보정기한, 송달불능 사유, 법원이 요구한 임대인의 정확한 표시·주소·첨부서류를 적습니다. ‘폐문부재’인지 ‘이사불명’인지도 구분하세요.
- 확인된 자료로만 보정합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에게 보낸 종료 통지와 반송자료, 적법하게 확보한 주소확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름·주소만 추측해 고치지 말고 상대방 표시 문제부터 확인하세요.
- 등기 진행을 별도로 봅니다. 2023년 개정 뒤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기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하고,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면 전출·인도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준비자료: 보정명령과 송달불능 내역, 임대차계약서·종료 통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표시·주소의 근거, 등기 진행 내역.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보정명령의 요구와 등기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