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 가압류 · 채권자 대위 신청
채무자가 상속받은 집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고 그 상속인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
- 가압류 채무자 표시와 등기부 소유자 표시가 달라 기입등기촉탁 전 대위 상속등기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 신고나 상속재산분리를 검토하는 상황
- 상속인이 매도인으로서 상속등기와 매매등기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상속포기·유언·분할로 채무자의 상속인 지위나 지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확정 판단
- 대위 상속등기 신청만으로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까지 가압류한다는 결론
먼저 결정문과 등기부의 이름을 대조합니다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상속인인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직 피상속인인지 확인하세요. 현행 등기예규 제1432호 5.가에 따르면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가 기입등기촉탁 전에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하여 등기의무자 표시를 맞추는 절차를 둡니다. 결정일·법원·부동산 표시와 현재 등기기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부동산 표시 확인
-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와 사망·상속자료 확인
- 기입등기촉탁·접수·완료 단계 구별
채권자대위 요건과 실제 상속권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채권자대위에 따른 등기신청을 규정합니다. 금전채권과 대위의 필요성,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실제 행사 가능한 상속등기 신청권이 있는지를 사건 자료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유언·협의분할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전채권과 대위 필요성 자료
- 상속인 지위·분할·포기·유언 여부
- 대위원인과 등기신청 범위
공동상속 전원 등기와 가압류 대상 지분을 나눕니다
공동상속이라면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만 떼어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의 전원 신청 범위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와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를 구별하세요. 대법원 2013다30882는 대위 상속등기 비용상환 사건에서 전원 등기신청 범위를 설명한 판결이며, 다른 상속인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비용상환의 자동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전원 명의 상속등기 신청 범위
- 채무자 상속인의 실제 권리·지분
-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별도 구분
결정 정본과 대위원인 표시를 갖춥니다
등기예규 제1432호 5.가에 따라 대위원인에는 가압류결정의 법원과 날짜를 적고 결정 정본 또는 등본을 확인합니다. 예규 2·3의 일반 채권·대위원인 증빙과 이 가압류결정 특칙을 구별해 사건별 첨부자료를 살피세요. 등기부, 결정문, 채권자료,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 분할·포기 자료가 필요한 범위는 실제 등기신청과 보정 요구에 따라 확인합니다.
- 결정 정본 또는 등본과 결정일·법원
- 채권·대위 필요성 및 상속관계 자료
- 신청 접수·보정·완료 여부 확인
대위등기 뒤 실제 기입과 권리변동을 확인합니다
대위 상속등기는 채무자의 등기명의를 정리하는 선행 절차이지 채권자가 소유권을 얻거나 우선변제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등기 처리 뒤 가압류 기입등기촉탁과 실제 기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분할협의·심판이 있으면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와 제3자 권리 보호, 분할 시점·후속 등기와 상속포기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하며 날짜만으로 효력을 일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 상속등기 완료와 가압류 기입 완료 각각 확인
- 분할·포기 및 후속 제3자 권리 자료
- 우선변제·본안채권 회수는 별도 판단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면 고인 명의 부동산에 바로 기입되나요?
그렇게 전제하지 마세요. 채무자 상속인과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표시가 다르면 등기예규 제1432호 5.가의 대위 상속등기와 기입등기촉탁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인 형제의 지분만 먼저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이라면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 신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형제의 지분도 채권자의 가압류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문만 있으면 대위 상속등기의 서류가 모두 갖춰진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의 법원·날짜 및 정본 또는 등본과 함께 채권·대위원인, 피상속인 명의와 실제 상속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일률적인 첨부서류 목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눴거나 한 사람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상속인 지위와 실제 권리, 분할의 성립·시점 및 제3자 권리를 검토한 뒤 신청 범위와 가압류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소유권 취득, 가압류 기입 완료 또는 우선변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처리와 실제 기입, 본안채권과 회수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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