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이 각각 채무자인 사건에서는 누구를 수령 명의인으로 송달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한 송달을 그 개인에 대한 송달로도 계산해 이의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1] [S2]
회사와 대표 개인의 송달기록은 두 칸으로 확인합니다
- 회사에 대한 송달
회사와 대표자 자격의 수령 명의, 송달일·방법·결과를 적습니다.
- 대표 개인에 대한 송달
개인 채무자에 대한 별도 수령 명의와 송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주소·수령인이어도 두 송달의 법적 상대방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거래만으로 대표 개인의 책임이 생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송달의 상대방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4마5496은 채무자가 복수이면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사람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한 것은 회사에 대한 송달이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도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S1]
이 글은 회사와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각각 제기된 상황의 송달을 설명합니다. 회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를 채무자로 삼을 근거가 있는지는 신청 전 거래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서 배우자가 받은 사건도 구별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회사에 보낸 지급명령은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최초 송달은 주소불명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다시 송달해 같은 배우자가 나중에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명의의 앞선 수령을 개인에 대한 송달로 보지 않고, 개인에게 다시 송달된 때를 구별했습니다. [S1]
집이 같거나 실제 받은 사람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송달의 법적 상대방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송달보고서의 수령 명의, 대표자 자격 표시, 송달 대상과 결과를 함께 대조하세요. 이 판례는 모든 배우자 수령을 유효 또는 무효로 정한 판단도 아닙니다. [S1]
전자소송에서도 채무자별 기록을 따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는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제470조의 이의 2주와 불변기간은 각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기록을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송달일을 그대로 개인의 기준일로 옮기거나, 본인이 문서를 읽은 날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S2] [S3]
회사와 개인을 각각 한 줄로 두고 당사자 표시, 수령 명의, 송달일·방법·수령인, 이의 접수와 법원 처리를 적어 보세요. 회사 송달만 완료된 것인지, 개인 송달도 별도로 완료된 것인지 확인한 뒤 확정·후속 소송 또는 보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표시나 결과가 불명확하면 해당 사건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의 회사·개인별 당사자 표시
- 채무자별 송달보고서와 송달 결과·날짜
- 회사 대표자 자격 자료와 개인 송달주소 자료
- 각 명의의 이의 접수·보정·확정 등 처리기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회사·개인별 지급명령 표시와 송달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송달 유효·확정·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소·사건번호·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