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채무자별 이의
채무자 둘 중 한 명만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다른 한 명도 보호될까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한 지급명령에 채무자 둘 이상이 적혔고 그중 한 사람의 이의만 확인된 일반 금전청구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 적법한 대리권으로 다른 채무자 명의의 이의도 제기된 사건
- 한 채무자의 청구금액 일부에 대한 이의 범위만 다투는 사건
짧은 답: 사람별로 이의와 확정을 나눕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 신청에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범위에서 제66조의 통상공동소송 원칙은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A의 적법한 이의만으로 B도 이의한 것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결론도 송달과 기간, B 명의의 이의·대리권, 법원의 확정 기록을 살핀 뒤 내려야 합니다.
- A와 B가 각각 지급명령 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가
- 누가 누구 명의로 어느 청구 범위에 이의했는가
- 사람별 이의 취하·각하 및 확정 처리가 있었는가
한 장의 명령이라도 송달일과 2주를 따로 봅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A에게 먼저, B에게 나중에 송달됐다고 가정하면 둘의 확인 기준일은 다릅니다. 실제 말일은 각 송달자료와 사건별 기간계산을 대조해야 하며 예시 날짜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 정본의 당사자·청구금액·채무관계
- 채무자별 송달보고·송달일·송달의 적법성
- 각 명의의 이의서·접수일·이의 범위
이의한 사람과 이의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적법한 송달, 기간 경과, 취하 또는 각하결정 확정, 법원의 확정 처리를 확인합니다. 이의 뒤 소송이행에는 인지보정과 기록송부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 A에 대한 이의가 적법하고 어느 금액까지 미치는가
- B의 송달·이의·확정일이 사건기록에 어떻게 기재됐는가
- 이의 취하가 있다면 인지보정 전후와 법원 처리가 무엇인가
연대채무라는 이름만으로 예외를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입니다. 채무자가 둘이거나 연대채무라고 적힌 사정만으로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A가 B의 가족이나 공동채무자라는 사실만으로 B 명의 이의의 대리 자격과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이의라면 제87조의 자격, 제88조의 제한된 친족 등 허용 예외와 법원 허가 여부, 제89조의 권한 증명 및 조서 기재 예외를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 명의·권한과 청구 구조를 나눠 살피세요.
- 청구가 통상공동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외인지
- 연대채무·보증·각자 채무의 계약상 근거와 금액
- 다른 사람 명의 이의라면 대리 자격·허용 예외·실제 권한의 증명자료
지금은 사람별 진행표를 만드세요
지급명령 정본과 채무자별 송달내역, 각 이의서 접수자료, 취하·각하결정 및 확정 표시를 한 표에 모아 A와 B를 별도로 적으세요. 채권자라면 누구에 대한 확정·소송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지, 채무자라면 본인 명의 이의가 필요한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을 업무범위 안에서 검토하며,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A: 송달 → 이의 주체·범위 → 법원 처리
- 채무자 B: 송달 → 이의 주체·범위 → 법원 처리
- 무료 초기상담 전에는 주소·사건번호 등 민감정보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A만 이의하면 B도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A의 이의 주체·범위와 B의 송달·이의 상태를 나눠 봅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외인지도 청구 구조로 확인합니다.
B가 이의하지 않았다면 바로 확정인가요?
B에 대한 적법한 송달, 2주 기간, B 명의 이의·대리권, 취하·각하 여부와 법원의 확정 처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가 B 대신 이의서를 냈다면 둘 다 이의한 건가요?
제출 명의와 대리 자격, 허용되는 예외, 실제 권한의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공동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대리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친족 등 법원 허가 예외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서면 증명 원칙과 법원 조서에 기재된 구술 선임의 예외도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연대채무이면 제67조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67조는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경우의 특별규정입니다. 연대채무라는 표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취하되면 언제나 원래 지급명령이 확정되나요?
취하의 단계와 법원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독촉절차 지침은 채권자의 인지보정 전 취하와 보정 후 취하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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