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법원서류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본안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같은 금전청구의 금액을 줄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다시 적는다고 언제나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분 청구의 감축이 유효한 소 일부취하라면 판결 뒤 취하한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 제한이 문제됩니다. 반면 항소취지의 불복 범위만 줄인 경우에는 효과가 다릅니다. 먼저 어떤 서류에서 무엇을 줄였는지, 감축이 실제로 효력을 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1심의 본안 종국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청구를 감축했다가 복구하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직 1심 판결이 없거나 원래 청구와 다른 새 기간·새 채권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금액 감축과 항소취지 불복범위 감축을 구별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만든 판단 도해입니다. 실제 전자소송포털 화면이나 법원 서식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첫째, 청구취지를 줄였는지 항소취지를 줄였는지 구별하세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를 “700만 원을 지급하라”로 바꾸면, 300만 원 부분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효과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5다19477 판결은 수량으로 나눌 수 있는 동일 청구권의 금액 감축을 소 일부취하로 해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전부·일부 취하를 판결 확정 전까지 허용하면서도,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300만 원이 유효하게 취하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항소취지는 1심판결 중 바꾸어 달라고 불복하는 범위입니다.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해 항소한 사람이 일부 청구를 불복 범위에서 제외했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 다시 포함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불복 범위의 감축은 항소 일부취하가 아니므로 다시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를 원고가 청구 자체의 금액을 취하한 경우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변경 먼저 볼 법적 효과 다음 질문
같은 청구권의 청구취지 금액 감축 소 일부취하의 효력 1심 본안 판결 뒤인지, 상대방 동의가 있었는지
항소취지의 불복 범위만 감축 항소심 심판 범위의 변경 변론종결 전 다시 확장했는지
판결 뒤 새로 발생한 별도 기간·채권 추가 종전 감축분과 동일한 청구인지 별도 검토 청구 기초·발생기간·증거가 무엇인지

둘째, 일부취하가 유효했다면 판결 뒤 재청구 제한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664 판결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뒤 피고들이 항소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관리비 청구액 일부를 줄였다가 다시 원래 금액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은 1심판결의 판단 대상이었던 동일한 가분 청구의 감축분을 판결 뒤 일부취하로 보아, 되살린 그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증액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감축했던 기존 기간의 청구와 그 뒤 새로 발생했다고 주장한 관리비를 구별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원래 청구한 동일 금액의 복구인지, 새로 발생한 별도 청구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 일부취하에 필요한 상대방 동의가 없었거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무엇이 취하되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19477은 상대방 동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청구 전체를 곧바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소금지의 판례상 예외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자동 인정하지 말고 새 권리보호이익 등 구체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제출 전후로 확인할 자료

  1. 문구 비교: 1심 소장과 판결 주문, 항소장·항소취지, 감축 및 다시 확장한 각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전체 문구를 내려받아 날짜별로 나란히 놓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실제로 바뀐 청구액과 불복 범위를 표시하세요.
  2. 효력 비교: 감축서의 제출·송달, 상대방의 본안 응소와 동의·이의, 법원 기일조서·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제266조 제6항의 2주간 이의 없음에 따른 동의 간주도 실제 송달일·기일 출석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다음 서류 결정: 유효하게 취하된 동일 청구의 복구인지, 항소취지만 다시 넓히는지, 새로 발생한 별도 청구인지 구분해 작성할 서류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3항에 따라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이 필요합니다. 청구 기초와 소송 지연 제한도 확인하세요.
  4. 접수 확인: 이용 시점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서류제출 안내와 사용자 설명서를 확인하고, 제출 후 접수내역·송달 상태·보정명령을 대조합니다. 화면 메뉴명이나 제출 가능 서류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축 신청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바로 철회할 수 있나요? 제출 사실만으로 효력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같은 청구의 감축인지, 상대방 본안 응소 뒤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 취하가 언제 효력을 냈는지부터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취지변경신청서에 금액을 줄였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일부취하인가요? 아닙니다. 항소취지에서 불복 범위만 줄인 것인지 원고의 청구취지 자체를 줄인 것인지 실제 문구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41249의 재확장 법리는 항소심 불복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새로운 기간의 금액도 모두 청구할 수 없나요? 같은 소인지가 먼저입니다. 기존 판결의 판단 대상이었던 감축분과 새로 발생한 별도 청구를 구별하고, 제262조의 청구 변경 요건과 증거·인지 보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1심 판결문, 항소장, 감축·재확장 신청서, 송달·동의·이의 기록과 금액표를 준비하면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에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대리나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신분증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8일 확인

이 글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판결 뒤 감축한 금전청구를 다시 늘리려는 상황의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효력과 재청구 가능성은 기존 청구의 동일성, 소 일부취하의 효력, 상대방 동의, 판결·송달·변론 기록과 새 청구의 발생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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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