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원금과 지연손해금

가압류에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 시효도 멈추나요?

원금만 청구금액에 적은 가압류라면, 빠진 이자·지연손해금에는 그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금액과 결정문을 대조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의 시효와 별도 권리행사 자료를 검토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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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힌 경우와 부대채권까지 실제 표시된 경우를 나눠 시효중단 범위를 확인하는 도해
원금만 표시된 가압류의 효력은 빠진 부대채권까지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기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는 채권자
  • 원금만 표시된 가압류가 부대채권 시효를 중단했는지 다투는 채무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와 결정의 청구금액에 부대채권이 실제 포함된 사건을 원금만 기재한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
  • 이 사건 판례의 상사시효 5년을 모든 대여금·손해금에 적용하는 것
  • 누락 부대채권의 시효완성이나 기존 가압류 취소·배당액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것

신청서와 결정문에 원금만 적혔는지 먼저 보세요

가상사례: 대금 원금만 적어 가압류한 뒤 몇 년이 지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는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신청서의 청구채권 문구와 청구금액 계산표, 실제 결정을 나란히 놓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중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원래 계약상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가압류 청구금액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와 청구금액 계산표
  •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및 보전채권 표시
  • 계약·지급기일·이율과 기간별 손해금 계산자료

원금만 보전했다면 빠진 부대채권은 별도로 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4다233212는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가압류하면 그 부분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압류의 청구채권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경매 배당액이 얼마인지 또는 가압류를 취소할지에 관한 일반 결론으로 옮기지 마세요.

  • 원금만 기재: 빠진 부대채권에 이 가압류의 시효중단을 전제하지 않기
  • 부대채권 기재: 실제 문구·금액·대상기간을 개별 확인
  • 배당·가압류 취소 문제: 별도 절차와 근거로 판단

빠진 부분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와 실제 시효완성 여부는 다른 질문입니다. 해당 대법원 사건에서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 이유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성격 때문입니다. 일반 대여금이나 다른 계약의 이자에 일률적으로 5년을 적용하지 마세요. 각 부대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별도의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시효 관련 자료가 있는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대채권의 발생기간과 각 지급기일 정리
  • 채권 종류에 맞는 시효기간·기산점 확인
  • 다른 청구·승인 등 권리행사 자료와 날짜 확인

남은 부대채권을 어떻게 주장할지 결정합니다

빠진 이자·지연손해금이 보인다면 기존 가압류 하나로 모든 시효가 보전됐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계약서·신청서·결정문·본안 서류와 날짜별 계산표를 모아, 아직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권리행사·시효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 검토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본안이나 다른 절차의 효력은 제출된 청구 내용과 시점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원금과 부대채권을 나눠 문서별 표시·금액 대조
  • 본안 소장·지급명령·승인자료 등 다른 날짜 확인
  • 빠진 부분의 주장·보전 방법은 사건별 상담에서 결정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와 계산표, 결정문, 계약서, 지급기일·이율 자료, 본안 소장과 송달·접수기록을 준비하세요. 어느 돈에 어떤 법률효과가 생겼는지는 기록의 문구와 시점에 좌우됩니다.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사안별로 검토하며,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기간별 계산표
02가압류 신청서·결정문과 본안 서류
03각 서류의 실제 제출·송달·승인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원금만 가압류했으면 지연손해금도 시효가 멈추나요?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는 그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신청서·결정의 실제 청구채권 표시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빠진 이자는 모두 이미 시효가 끝났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생·행사가능 시점, 채권 성격에 맞는 기간, 별도 청구·승인 등 다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5년을 제 대여금에도 적용하나요?

그 판결의 5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은 상행위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의 상사시효를 판단했습니다. 내 채권에 적용할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자도 썼다면 결론이 같나요?

원금만 적은 사건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이 실제로 어느 금액·기간까지 청구채권에 포함됐는지 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배당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이 글의 핵심은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입니다. 배당자격·배당액 및 공탁·지급은 경매 단계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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