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 한 사람의 압류 · 다른 사람의 시효

연대채무자 한 명의 집만 압류했는데 다른 사람의 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압류 자체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연대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그 집에 대한 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최고로도 볼 수 있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소송으로 중단됐다면 판결 확정일과 새 청구일도 대조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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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 경매에서 압류 상대효와 경매신청의 최고효를 두 갈래로 구별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6개월 법정 후속조치와 판결 확정 뒤 새 기간을 확인하는 도해
A 압류 자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B 경매신청의 최고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지만 6개월 내 법정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중단됐다면 판결 확정 뒤 새 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실제로 연대채무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부동산만 경매신청·압류된 뒤 다른 사람의 소멸시효를 다투는 경우
  • 경매신청 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송 등 후속조치와 판결 확정·새 청구의 날짜가 남아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 공동채무·보증·상속 관계를 연대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판단
  • 경매신청 없이 압류결정만 있었던 경우에 최고효까지 자동 인정하는 판단
  • 모든 채권의 기간이 판결확정 뒤 무조건 10년이라고 단정하는 판단

먼저 두 사람이 실제 연대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돈을 함께 부담한다는 표현만으로 언제나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지위를 확인한 다음, 한 사람의 집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과 압류를 분리해 보세요. 보증인이나 상속인이라면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판결문에 적힌 두 사람의 채무 지위
  •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청구채권
  •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려는 채권의 동일성

A. 압류 자체의 시효중단은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22840은 한 연대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그 재산이 압류되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될 수 있지만, 압류에 의한 중단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와 제423조의 구별입니다.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가 실제 발생한 날짜
  •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압류 자체만으로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B. 경매신청의 최고 효력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자체를 최고로 보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을 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그 최고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별도로 직접 독촉장을 보냈어야만 최고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중단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 채권자의 실제 경매신청일과 신청서
  • 그 신청의 대상 채권과 다른 사람에게 청구한 채권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별도 통지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최고 법리 적용을 검토할 자료

6개월 안에 법에서 정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조문에 열거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일만 확인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멈췄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후속조치의 종류·대상자·접수일을 증빙으로 대조하세요.

  • 경매신청일과 6개월 기간의 기준자료
  • 다른 연대채무자 상대 소장 등 실제 법정 후속조치
  • 법원 접수증·사건진행 기록

후속 소송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 뒤 새 기간도 봅니다

후속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새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새 기간의 출발점은 경매 종료일이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5조의 기간이 적용되는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연대채무나 대여금이 자동으로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속 소송의 판결 확정일
  • 확정판결의 채권 범위와 제165조 적용 여부
  • 다시 제기한 청구일 및 그 사이의 다른 시효 사유

판례의 최종 결과와 내 사건의 날짜를 구별합니다

2001다22840에서는 경매신청의 최고와 6개월 내 후속 소송에 따른 중단이 인정됐지만, 1989년 10월 24일 판결 확정 뒤 1999년 10월 25일 새 소 제기까지 판결채권의 10년이 지나 채권자는 최종 패소했고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최고 인정만 떼어 승소 사례처럼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사건의 채권 종류·당사자·각 날짜를 표로 정리해 검토하세요.

  • 압류·경매신청·법정 후속조치·판결 확정·새 청구의 순서
  • 사건별 다른 시효중단·정지·완성 주장
  • 권리자·상대방별 실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의 부동산 압류만으로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압류 자체의 중단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매신청에 최고효가 있는지와 6개월 내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직접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최고효도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22840은 한 사람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최고로 보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대채무와 신청 대상 채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뒤 6개월 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가 6개월 안에 있었는지, 누구를 상대로 언제 접수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경매신청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중단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속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새 기간은 경매가 끝난 날부터인가요?

그 소송으로 중단됐다면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 확정 때부터 새 기간이 진행합니다. 경매 종료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판례에서 최고가 인정됐으니 채권자가 이긴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중간에 최고와 후속 소송에 의한 중단을 인정했지만, 확정판결 뒤 새 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판결확정일과 새 청구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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