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전자소송

전자소송에 서면을 올리면 상대방에게 바로 송달되나요?

아닙니다. 서면을 올린 뒤 제출자의 법원 접수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대상자에게는 법원의 문서 등재·통지와 상대방의 확인 또는 법정 간주일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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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서면 제출 뒤 제출자 쪽 접수 기록과 상대방 쪽 송달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는 도해
왼쪽은 제출자의 시스템 접수·접수통지, 오른쪽은 적격 수신자에 대한 등재통지와 확인 또는 통지 후 1주 간주를 확인합니다. 전자송달 대상이 아니면 출력서면 송달을 따로 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등 서면을 제출한 사람
  • 자기 접수 기록만 보고 상대방에게도 즉시 전달됐는지 궁금한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준재심소장의 접수확인 특례를 일반 서면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단
  • 전자송달 대상이 아닌 상대방의 출력서면 송달일을 이 글의 1주 규칙으로 계산하는 판단
  • 포털의 특정 버튼 이름만으로 법적 접수·송달 시각을 확정하는 판단

먼저 답: 접수 기록과 송달 기록을 나누세요

전자소송 포털에서 파일을 올린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되고, 법원사무관등은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는 송달 대상과 방식, 법원의 등재·통지 및 수신자의 확인 기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내가 제출한 문서의 시스템 접수시각과 접수통지
  • 상대방에게 송달할 문서와 송달 대상자
  • 상대방의 송달·열람 내역

소장등은 접수확인 특례도 확인하세요

법률 제9조 제2항의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준재심소장은 접수 보류 사유가 없을 때 법원의 전자적 접수확인을 거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시스템으로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 준비서면의 접수 원칙과 소장등의 특례를 하나로 합치지 말고 문서 종류와 접수확인 자료를 대조하세요.

  • 문서가 일반 서면인지 법정 소장등인지
  • 시스템 기록·제출 시각
  • 접수확인 또는 보류에 관한 실제 기록

상대방이 전자송달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상대방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 법률·규칙상 전자송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영수인 신고가 있는 사건도 수신자를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거나 법률 제12조의 사유가 있으면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갈래가 있어, 내가 전자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대방에게 전자송달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의 등록·동의 등 전자송달 대상 여부
  • 소송대리인·송달영수인 유무
  • 실제 전자송달 또는 출력서면 송달 방식

등재통지와 문서 확인 뒤에 송달일을 판단하세요

전자송달 대상자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송달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 수신자가 등재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산점은 제출자의 업로드일이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등재사실 통지일입니다. 실제 확인일·통지일을 기록으로 대조하고, 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과 규칙상 사전 공지 유지보수 예외가 있으면 개별 계산을 검토하세요.

  • 법원의 문서 등재일과 수신자 통지일
  • 수신자가 문서를 실제 확인한 날
  • 미확인 시 1주 계산과 장애·사전공지 자료

상담 전에는 두 사람의 기록을 분리해 준비하세요

제출자의 접수증·접수통지와 상대방의 등재통지·문서확인·송달내역을 각각 저장하세요. 실제 사건의 전자송달 대상·대리인, 접수확인 특례, 장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고,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 내 문서 제출·접수 자료
  • 상대방 수신자격과 송달 방식 자료
  • 등재통지·확인·장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제출자에게 접수 알림이 오면 상대방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접수통지는 제출자를 향한 별도 기록입니다. 상대방의 송달 대상 여부, 법원의 등재·통지, 확인 또는 송달내역을 따로 확인하세요.

소장을 올린 순간부터 모든 서류가 똑같이 접수되나요?

문서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제9조 제2항의 소장등에는 접수 보류 사유와 전자적 접수확인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서면의 시스템 기록접수 원칙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문서를 열지 않으면 송달은 안 된 건가요?

전자송달 대상자에게 등재사실을 통지한 뒤 1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업로드일부터 1주가 아니며, 실제 통지일과 시스템 장애 등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쓰지 않아도 전자송달로 처리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11조의 대상자·대리인·송달영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거나 제12조 사유가 있다면 출력서면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무엇을 저장해 두면 시점 확인에 도움이 되나요?

내 문서의 제출·접수시각과 접수통지, 상대방의 송달 대상·방식, 법원의 등재·통지일, 실제 확인일, 장애 공지와 사건별 송달내역을 각각 보관하세요. 포털 화면의 버튼 이름만으로 법적 시점을 확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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