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총비용 부담이 바뀌면, 1심 비용도 새 비율로 계산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본안재판을 바꾸면서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다시 정했다면, 그 총비용 주문이 포괄하는 1심 비용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심 비용에는 옛 주문을, 항소심 비용에는 새 총비용 주문을 임의로 나누어 적용하지 마세요. 먼저 최종 재판서가 정한 비용의 범위와 부담자를 읽어야 합니다. [S1] [S2]

최종 비용 주문에서 계산자료로

항소심 최종 비용 주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심급별 비용자료를 대조해 액수확정을 준비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주문 확인 도해입니다. 모든 항소심이 총비용을 새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비용’과 ‘소송총비용’은 먼저 읽을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05조는 상급법원이 본안재판을 바꾸는 경우 등에 소송의 총비용을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항소심 판결의 비용 주문이 총비용을 말하는지, 해당 심급의 비용만 말하는지 확인하세요. 판결의 결론이 조금 달라졌다는 기억이나 승소한 금액만으로 부담비율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액확정은 이미 정해진 비용부담 재판을 바탕으로 액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S1] [S2]

가상 사례에서는 같은 비용에 두 주문을 겹치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건에서 1심은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항소심이 본안재판을 변경하면서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그 재판이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새 총비용 주문에 포함되는 1심 비용을 예전의 피고 전부 부담으로 그대로 두고 항소심 비용에만 30%·70%를 적용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총비용 주문의 대상과 각 당사자의 산입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특정 사건의 결과나 회수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S1] [S2]

주문은 묶되 비용자료는 심급별로 추적하세요

총비용을 정한 주문이 적용된다고 해서 1심·항소심의 영수증과 계약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계산서에는 각 심급의 항목과 납부·환급·보수자료를 연결해 같은 비용을 두 번 넣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별 실제 대리 여부와 산입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총비용 비율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보수항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S2] [S3]

최종 재판서와 확정·집행력 상태를 함께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비용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취득 후 제1심 법원의 액수확정 절차를 정합니다. 항소심이 비용부담을 바꾼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서, 이후 상고나 환송 등 진행 경과, 확정·집행력 자료를 함께 맞춰 어떤 주문을 적용하는지 소명하세요. 액수확정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새 부담비율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1심·항소심 및 이후 재판서의 비용 주문 전체
  • 확정·집행력 및 상고·환송 경과 확인자료
  • 심급별 비용계산서와 납부·환급·보수자료

다음 단계

  1. 최종 비용 주문의 총비용·항소비용 표현을 구별합니다.
  2. 그 주문이 포함하는 심급과 당사자별 비용자료를 맞춥니다.
  3. 동일 비용을 중복 계산하지 않고 제1심 비용확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나요?

승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비용부담 주문이 정한 부담자·비율·대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법정 산입 범위와 실제 비용자료로 액수를 소명해야 합니다. [S1]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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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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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결의 비용 주문과 납부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할 재판서와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부담비율 변경·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판결문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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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