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라면, 계약 상대방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리권·표현대리와 이미 한 추인의 표시·인식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와 계약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구별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한 뒤 무권대리가 문제되어 계약에서 벗어날 방법을 검토하는 상대방
-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지, 제134조상 철회 통지를 할지 선택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실제 대리권이나 표현대리 성립이 문제되는데 무권대리라고 전제하는 사건
- 계약할 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 이미 한 추인의 효력·대항 여부 또는 다른 해제·취소 사유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본인·대리인을 분리합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공급업체가 A의 대리인이라는 B와 계약했는데, A가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B가 실제로 A의 대리인임을 표시했는지와 위임장·거래 기록을 확인하세요. 누군가가 권한이 없다고 말한 사정만으로 실제 대리권이나 표현대리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130]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 본인의 추인 없이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무권대리 계약에서 공급업체와 같은 계약 상대방의 철회 선택을 다루며, 본인이 최고를 받고 추인 또는 거절할 때의 답변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C130]
계약 당시 알고 있었는지와 추인 경과를 확인합니다
제134조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인정하면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를 제외합니다. 계약 뒤 처음 알았다는 주장과 계약 당시 알고 진행한 경우를 섞지 말고, 당시 받은 서류와 대화를 원문으로 남깁니다. [C134] [C132] [C133]
추인이 문제되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표시했는지와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제132조는 추인·거절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원칙과 상대방이 안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추인의 효력은 제133조의 소급효와 제3자 권리 한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 내부에서 추인했다는 말만 듣고 철회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C134] [C132] [C133]
추인 여부 최고와 철회 통지 중 목적을 정합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정하기 위해 본인의 답변을 받고 싶다면 제131조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추인 여부 최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C131] [C134]
반면 제134조의 요건을 갖춰 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철회는 그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별도 선택입니다. 제134조가 언제나 먼저 제131조의 최고를 하고 기다려야만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권한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서를 이미 철회한 통지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C131] [C134]
수신인과 통지 시점을 남기고 반환은 따로 정리합니다
제134조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무권대리인과 계약에 무관한 소개자·다른 직원을 혼동하지 말고, 계약과 의사표시 대상을 정확히 적으세요.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도달 원칙을 고려하여 최종 통지본·발송·배달 또는 반송 자료를 보존합니다. [C134] [C111] [C132]
철회 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거나 손해배상 책임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받은 사람·거래의 이행 상태와 반환 근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본인의 추인과 철회 통지의 선후·대항 여부가 다투어지면 문서 전체와 시간 순서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C134] [C111] [C132]
무권대리 계약 상대방의 통지 준비표
계약·본인·무권대리인 표시: ______ 실제 대리권과 표현대리 확인자료: ______ 계약 당시 권한이 없음을 알았는지와 증거: ______ 추인·거절의 상대방·시점·알게 된 경위: ______ 목적: 추인 여부 최고 / 요건 확인 후 철회 통지 수신인·최종 문안·발송·도달자료: ______ 기지급액과 별도 반환 검토: ______
권한자료 요청이나 이 표의 작성이 철회 의사표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추인·철회 선후와 대항 여부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대리 표시·당사자 자료
- 위임장·권한확인 요청과 당시 대화
- 본인의 추인·거절 자료와 인식 경과
- 기지급금·물품 인수 등 이행자료
- 통지 최종본·수신인·발송·도달 기록
다음 순서
- 대리권·계약 당시 인식·추인 경과를 확인합니다.
- 확답 최고와 철회 중 필요한 대응을 정합니다.
- 철회 통지의 상대방·도달과 반환 문제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130] 민법 제130조 · 제130조 · 시행2026.3.17
- [C131] 민법 제131조 · 제131조 · 시행2026.3.17
- [C132] 민법 제132조 · 제132조 · 시행2026.3.17
- [C133] 민법 제133조 · 제133조 · 시행2026.3.17
- [C134] 민법 제134조 · 제134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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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