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13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 또는 거절 의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132조). 통지의 발신자·계약·기간·도달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대리권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는 따로 구별하세요.
절차·판단 설명도
추인 최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언제 확인하나요?
계약·대리 표시·상대방·상당한 기간 확인
추인·거절 여부를 계약 상대방에게 확답 발신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 간주
해당하는 경우
- 가족 등 무권대리인이 본인 대리인 명의로 맺은 계약에 관해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정한 답변기간이 지나거나 곧 끝나 추인거절의 법정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위임으로 실제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 요건이 인정되는지 자체를 주로 다투는 경우
- 본인 이름·서명을 위조해 대리인 표시 없이 맺은 계약
- 부동산 거래 전 매도인 대리인의 잔금 수령 권한만 확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최고인지, 계약과 기간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 계약 상대방은 제13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계약 당사자·계약일·대리 표시·발신자·정한 기간과 도달일을 먼저 대조하세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권 유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제131조는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일률적인 며칠의 답변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기간의 상당성·최고의 도달·답변 발신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무응답을 승인으로 보거나 모든 통지를 제131조의 최고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추인·거절을 누구에게 알렸는지 남깁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예외입니다. 추인을 선택했다면 제133조의 원칙적 계약시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말했는지, 계약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문구가 전달됐는지 전송·수신 자료를 보존하세요.
확인 순서
- 대리 표시 계약과 상대방 최고·상당한 기간 확인
- 실제 위임·사후 추인 자료와 무응답 여부 분리
- 계약 상대방에게 응답하고 발신·도달 증거 보존
준비자료
-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원문·봉투·도달 기록
- 계약서의 대리인 표시와 위임장·권한 범위 자료
- 추인 또는 거절 답변문과 발신·도달 자료
- 사후 이행·대금 수령 등 추인 정황 자료
무료 초기상담 안내
계약서·입출금 기록·상대방 통지와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해당 청구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