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가족이 대신 계약한 뒤 “추인하나요?”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답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13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 또는 거절 의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132조). 통지의 발신자·계약·기간·도달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대리권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는 따로 구별하세요.

절차·판단 설명도

추인 최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언제 확인하나요?

01최고 도달

계약·대리 표시·상대방·상당한 기간 확인

02기간 중

추인·거절 여부를 계약 상대방에게 확답 발신

03무응답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 간주

민법 제131·132조의 판단 순서를 돕는 설명도입니다. 실제 통지나 계약서를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가족 등 무권대리인이 본인 대리인 명의로 맺은 계약에 관해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정한 답변기간이 지나거나 곧 끝나 추인거절의 법정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위임으로 실제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 요건이 인정되는지 자체를 주로 다투는 경우
  • 본인 이름·서명을 위조해 대리인 표시 없이 맺은 계약
  • 부동산 거래 전 매도인 대리인의 잔금 수령 권한만 확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최고인지, 계약과 기간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 계약 상대방은 제13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계약 당사자·계약일·대리 표시·발신자·정한 기간과 도달일을 먼저 대조하세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권 유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M130] [M131]

기간 내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제131조는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일률적인 며칠의 답변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기간의 상당성·최고의 도달·답변 발신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무응답을 승인으로 보거나 모든 통지를 제131조의 최고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M131]

추인·거절을 누구에게 알렸는지 남깁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예외입니다. 추인을 선택했다면 제133조의 원칙적 계약시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말했는지, 계약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문구가 전달됐는지 전송·수신 자료를 보존하세요.

[M132] [M133]

확인 순서

  1. 대리 표시 계약과 상대방 최고·상당한 기간 확인
  2. 실제 위임·사후 추인 자료와 무응답 여부 분리
  3. 계약 상대방에게 응답하고 발신·도달 증거 보존

준비자료

  •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원문·봉투·도달 기록
  • 계약서의 대리인 표시와 위임장·권한 범위 자료
  • 추인 또는 거절 답변문과 발신·도달 자료
  • 사후 이행·대금 수령 등 추인 정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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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