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그 채무를 일부 이행하면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의를 보류한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지급할 대상·이유와 취소 여부에 관한 이의를 행동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미 성립한 추인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의 보류와 실제 취소권 행사·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대금 일부 지급 등 이행을 앞두고 통지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 추인할 수 있게 된 시점·실제 이행·이의 보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변심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해제·해지를 취소와 같은 제도로 보는 경우
- 무권대리 계약의 추인 여부 최고나 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변만 문제되는 경우
- 이미 한 추인·취소 또는 소멸한 취소권의 효력을 내용증명 한 장으로 되돌리려는 경우
- 행위가 무효인지 취소 가능한지와 구체적 취소 원인 자체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취소 가능 여부와 추인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먼저 봅니다
가상 상황으로 계약에 취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대금 일부를 보내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와 취소권자, 이미 한 의사표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C143] [C144]
민법 제144조 제1항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한 추인만 효력이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추인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계약일·취소 원인이 소멸된 경위·누가 어떤 자격으로 행동했는지를 구별하세요.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이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C143] [C144]
일부 지급도 법정추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5조는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 사유에는 전부 또는 일부 이행, 이행 청구, 경개, 담보 제공, 취소 가능한 행위로 얻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에 “추인한다”고 적어야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145] [SC94DA58438]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면 어떤 계약과 채무의 이행인지부터 특정합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은 각각 별개인 당좌수표의 발행행위와 수표금 채무를 구별하여, 한 수표가 지급됐다고 나머지 수표 발행행위까지 법정추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한 계약의 분할대금은 언제나 별개라는 뜻으로 넓히지 마세요. [C145] [SC94DA58438]
이의 보류는 대상과 실제 행동에 맞게 남깁니다
제145조 단서는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계약의 어떤 부분에 관해 취소 여부를 다투는지, 예정한 지급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계약을 그대로 확정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를 사실에 맞게 구체화하세요. 단순한 자료요청이나 일반적인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구가 어떤 상황에서나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111] [C143] [C145]
이행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내용과 이후 송금메모·합의서·실제 행동이 서로 맞는지 검토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민법 제111조의 도달 원칙도 확인하고 발송본·발송일·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이미 이의 없이 행동해 법정추인이 성립했다면 사후 내용증명으로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의 보류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은 전체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C111] [C143] [C145]
이의 보류와 취소권 행사의 기간은 따로 관리합니다
이의 보류는 그 자체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취소를 선택한다면 취소권자·원인·대상과 상대방 및 의사표시의 내용과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계약을 확정할 의사가 있다면 이의 보류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붙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C143] [C145] [C146]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이의 보류 내용증명이나 자료요청을 보냈다는 이유로 취소권 행사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새로 시작된다고 보지 마세요. 계약·이행·통지의 날짜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필요한 취소 의사표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C143] [C145] [C146]
이행 전에 이의 보류를 검토할 준비표
계약과 취소 가능 원인·취소권자: ______ 추인할 수 있게 된 시점·법정대리인 등 예외: ______ 예정 이행의 대상 채무·금액·이유·날짜: ______ 구체적으로 다툴 내용과 이의 보류 취지: ______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도달 및 실제 행동: ______ 이미 한 추인·취소 여부와 별도 취소권 행사 검토: ______ 추인 가능한 날·행위일 기준 취소권 기간: ______
완성 통지문이나 법정추인 방지를 보장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사후 문구 추가로 기존 추인이 자동 소멸하거나 이 표만으로 취소권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와 취소 가능 원인·그 소멸 경위 자료
- 취소권자·법정대리인 등 지위와 권한 자료
- 대상 채무별 이행 내역·예정 지급과 송금메모
- 기존 합의·추인·취소·이의 보류 통지와 발송·도달 자료
- 법률행위일과 추인 가능한 날 등 기간 검토 자료
다음 순서
- 취소 가능한 행위와 추인 가능 시점·권한을 확인합니다.
- 이행 대상과 이의 보류의 구체적 내용·전달 및 실제 행동을 맞춥니다.
- 이미 한 추인·취소와 별도 취소권 행사·기간을 검토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143] 민법 제143조 · 제143조 · 시행2026.3.17
- [C144] 민법 제144조 · 제144조 · 시행2026.3.17
- [C145] 민법 제145조 · 제145조 · 시행2026.3.17
- [C146] 민법 제146조 · 제146조 · 시행2026.3.17
- [SC94DA58438] 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58438 · 94다58438 · 선고19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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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