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언제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됐는지,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뀌었는지와 실제로 판결 송달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 1심에서 소장·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된 피고
구별해야 할 경우
- 판결정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 단순히 항소를 미룬 경우
- 소송에 참여하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송달이 안 된 경우
- 지급명령 이의기간의 추후보완 문제
통상 항소기간과 추완 요건을 나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하도록 하며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며,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1][S2]
공시송달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 송달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송달을 피했거나 소송을 알면서 주소 신고 뒤 장기간 송달불능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소송 중 통상 송달에서 공시송달로 바뀐 사건도 당시 소송 진행을 살필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3][S4]
알게 된 날짜를 증빙하고 항소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다228745 판결은 그 사건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여지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기산일이 발급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 통지·법원 조회·판결정본 발급 등 실제 인지 경위를 날짜별로 적고, 제397조에 따라 1심 법원에 제출할 항소장과 귀책 없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S3][S5]
준비할 자료
- 소장·판결정본 송달내역과 공시송달 결정·효력일
-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 증빙
- 주소 이전·송달불능 경위 자료
- 1심 판결정본과 사건번호
다음 단계
- 송달기록에서 공시송달 전후 절차 확인
- 실제 인지일과 귀책 없는 사유 정리
- 추후보완 가능 기간 안에 항소장·소명자료 제출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추완항소 요건·기산점을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하고, 항소장 기재·제출의 일반 방식은 별도로 보기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396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 [S2] 민사소송법 제173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 [S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대여금확인의소
- [S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대여금
- [S5] 민사소송법 제397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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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