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법원서류

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다면, 못 받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전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실질과 지연손해금이 생긴 시점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마6750 결정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원금과 간이회생 개시결정 당일부터 관리인의 지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으로 보면서, 개시결정 전의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으로 구별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이며, 압류·추심 허가나 실제 회수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받을 근로자가 확정된 임금 관련 집행권원을 갖고 회사의 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회사가 간이회생절차를 거쳤다면 집행권원에 적힌 원금, 개시결정 전 손해금, 개시결정 이후 손해금을 한 금액으로 취급하기 전에 성질을 확인하세요.

간이회생 뒤 임금채권 집행 범위 점검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판단 도해입니다. 실제 사건의 계산표나 전자소송 화면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1. 집행권원에 적힌 원금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진 임금·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입니다. 간이회생에도 관련 회생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마6750 사건에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5회에 걸쳐 받기로 하고 이를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했지만, 대법원은 원금의 실질이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차용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공익채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모든 대여금이나 분할약정금이 임금·퇴직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관계, 원래 발생한 임금·퇴직금, 약정서와 집행권원의 청구원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 지연손해금은 회생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세요

이 사건에서 회사가 개시결정 전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회생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을 기존 이행권고결정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채권 원금과 묶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회생채권 부분의 신고·회생계획·권리변경·집행권원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개시결정 당일부터 관리인이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체해 생긴 지연손해금을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퇴직금 채무와 관리인의 개시 후 이행 지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는 개시 후 이자·불이행 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모든 채권의 ‘개시 후 이자’를 공익채권으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집행권원이 원금과 계속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표시한다면, 회생법원의 개시결정일, 원금 중 임금·퇴직금으로 확인되는 금액, 각 구간의 시작·종료일과 집행권원의 이율을 계산표에 별도로 적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 회생계획에 반영된 금액, 계산 기준일도 확인합니다. 판례의 날짜나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3.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 확인할 자료

  1. 권원과 채권의 성질: 확정판결·확정 이행권고결정 등 보유한 집행권원의 정본과 필요한 집행 관련 서류, 근로계약·급여·퇴직금 산정자료, 분할약정 및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원금이 실제 임금·퇴직금인지, 이미 갚은 금액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간이회생 기록과 계산표: 개시결정일, 회생계획 인가·종결 여부, 회생채권자표·계획에서 다룬 부분을 확인합니다.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원금·개시 후 지연손해금과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개시 전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청구채권 계산 근거를 만듭니다. 회생채권 부분의 집행 제한이나 권원 변경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하고, 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공익채권 집행에 관한 법원의 중지·취소 명령 유무도 확인합니다.
  3. 예금채권과 제3채무자: 압류할 재산이 회사가 은행 등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인지, 채무자 회사와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및 별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이용 시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식, 첨부·전자서명·비용·제출내역을 확인하고 법원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실제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 대한 명령 송달 등 절차와 연결되므로, 임시저장·접수만으로 예금이 확보됐다고 여기지 마세요.

대법원 2026마6750은 원금과 개시결정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도 별도 중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3항은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한 경우,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명령 유무와 사건별 집행권원의 범위, 회생계획과 절차의 상태, 압류 대상 예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추심명령을 받아도 제3채무자에게 실제 지급받는 문제는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니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전부 쓸 수 없나요? 전부를 같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마6750의 핵심입니다. 임금·퇴직금 원금과 판례가 인정한 개시 후 지연손해금, 개시 전 손해금을 분리해 권원과 계획의 영향을 각각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바꿔 5회 분할받기로 했다면 공익채권이 아니게 되나요?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칭보다 실질을 보아 원래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약정은 실제 원인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시결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관리인의 개시 후 임금·퇴직금 지급 지체로 생긴 손해금을 판단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채권이나 다른 원인의 이자·손해금에는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집행권원, 임금·퇴직금 및 분할약정 자료, 간이회생 개시·계획·종결 자료, 계산표와 제3채무자 표시를 준비하면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고 서류 업무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압류·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절차와 2026마6750의 판단 범위를 설명합니다. 실제 집행 가능 금액과 압류·추심 결과는 개별 자료와 법원의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