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같은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 가압류가 그 계좌의 예금까지 자동으로 묶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확정 판결은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던 예금계약에 기초한 신규 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그 사건의 기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별지에 ‘장래 예금’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은행에 실제 송달된 날과 계좌 개설일, 당시 예금계약의 존재를 대조하세요.
이 글은 채권자가 본안 전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같은 은행의 새 계좌를 알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미 있던 빈 계좌에 송달 뒤 돈이 입금된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본압류·추심, 은행의 대출금 상계나 압류금지 예금 문제는 구별합니다.
결정일보다 은행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가압류에서 지급금지 효력을 따질 기준은 결정문 작성일이나 채권자가 결정을 열람한 날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제227조 제3항은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인 사건에서는 법원 사건기록의 은행 송달 완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도 함께 읽으세요.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은행 이름만 적혀 있는지, 예금채권의 종류·범위와 장래채권 표현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금융상품·장래에 생길 채권이 일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해는 사건 기록을 대조하는 설명 자료입니다. 은행의 실제 거래내역이나 전자소송 화면이 아닙니다.
‘빈 기존 계좌’와 ‘송달 뒤 만든 계좌’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본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다루면서, 은행 송달 당시 예금계좌가 없어 발생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없거나, 계좌가 있어도 가까운 장래 예금채권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장래채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가 이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거래의 실제 모습과 발생 개연성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2021나2033716 확정 판결은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송달 뒤 새로 개설한 계좌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새 계좌의 예금채권이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던 예금계약에서 생겼으므로 기존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은행의 대출금채권 상계도 다루지만, 상계가 가능한지와 새 계좌가 가압류됐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본압류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가압류를 다룬 고등법원 판결을 한 사건의 동일한 결론으로 합쳐 적지 마세요.
| 확인자료 | 구별할 질문 |
|---|---|
| 가압류 신청서·결정 별지 | 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채권을 얼마까지 대상으로 삼았나요? |
| 은행 송달기록 |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언제 송달됐나요? |
| 적법하게 확보한 계좌자료 | 그때 이미 해당 예금계약·계좌가 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열렸나요? |
| 은행 진술·거래자료 | 기존 계좌라면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을 기대할 근거가 있나요? |
가상 사례입니다. 채권자에게는 A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이 A은행에 송달된 다음 달 채무자가 A은행에 새 계좌를 열어 입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는 먼저 송달일과 새 계좌 개설일의 선후, 결정 별지의 범위, 송달 당시 A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그 계좌의 예금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좌에 돈이 있다는 소문만으로 기존 결정에 따른 지급금지 또는 추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추심명령도 아닙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어떤 기록을 모으나요?
- 전자소송 사건에서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별지, 법원의 결정문을 내려받아 신청한 범위와 법원이 실제 명한 범위를 나란히 놓습니다.
- 송달내역에서 제3채무자 은행의 송달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송달일이나 채권자 열람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합법적으로 확보한 은행 진술서·거래자료나 사건 자료에서 대상 계좌의 개설일과 기존 예금계약·입출금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좌정보가 없으면 추측으로 ‘송달 전부터 있었다’고 적지 않습니다.
- 새 계좌가 기존 가압류 범위 밖일 가능성이 있으면, 별지의 범위와 보전 필요성, 이미 집행한 범위 및 비용을 다시 살펴 별도의 보전 신청이 필요한지 담당 법원과 확인합니다. 새 신청의 인용이나 소급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털의 문서 메뉴명·화면 배치와 은행 회신의 열람 가능 범위는 시점과 사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나 임시저장만으로 제출·접수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접수증과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실제 사건에 로그인해 새 가압류 신청을 시험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 별지에 ‘현재 및 장래 예금’이라고 적혔으면 새 계좌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자동 포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 당시의 예금계약·계좌관계와 대상채권의 특정, 가까운 장래 발생 개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서울고법 사건에서는 송달 후 신규 개설 계좌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기존 계좌가 송달 때 0원이었고 나중에 입금됐다면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계좌가 있었다면 예금계약이라는 기초관계와 가까운 장래 입금의 상당한 개연성, 별지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무잔고만으로 유효·무효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새 계좌가 보이면 기존 가압류 결정으로 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보전절차이며 추심권을 주지 않습니다. 새 계좌가 기존 결정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고, 본안 집행권원 및 후속 집행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했다고 하면요? 상계는 은행의 반대채권 취득·변제기·통지와 압류 효력발생 시점의 문제입니다. 새 계좌가 가압류 대상이었는지와 분리해 확인하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신청서·결정 별지, 은행 송달내역, 합법적으로 확보한 계좌 개설·입출금 자료, 은행 진술서, 채권액과 남은 보전 필요성을 정리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하고,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은 사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새 신청의 인용이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사건번호·신분증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3채무자 송달과 효력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 집행의 준용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전문
-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확정 판결 전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이 글은 공개 법령·판례에 근거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가압류 효력과 새 신청 여부는 결정 별지, 송달, 계좌관계와 사건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