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기며 낸 추가 변호사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비용액확정 신청의 보수를 따로 냈다고 해서 그 돈이 언제나 기존 변호사보수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마5298 결정은 본안 보수약정액이 규칙상 산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별도 대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비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1]

비용확정 신청 보수를 더하기 전 확인

본안 대리 변호사의 비용액확정 신청 추가 대가를 본안 보수와 규칙 산정액의 차액 및 필요비용 범위로 검토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도해입니다. 추가 지급액의 자동 인정이나 실제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항목 이름을 바꾸어도 실제 지급한 대가를 봅니다

비용계산서에 신청수수료나 서기료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보수의 산입범위 밖에서 독립적으로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대리 변호사에게 비용액확정 신청의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영수증의 명칭과 실제 계약·업무 내용이 다르면 그 실질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S1]

본안 보수와 규칙 산정액의 차액을 대조합니다

2023마5298 결정은 본안 대리 변호사가 비용액확정을 위해 별도로 받은 대가도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제109조의 변호사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 보수약정액이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그 차액 범위에서만 별도 대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본안 보수가 이미 산정범위에 이르렀거나 넘는 상황이라면 별도 보수를 다시 더하는 계산을 경계해야 합니다. [S1]

차액이 남아도 지급한 금액 전부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별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인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추가 지급한 돈을 법무사 서기료로 이름만 바꾸어 전부 산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별도 업무·약정·지급자료와 필요한 범위를 소명하고,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S1]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와 상대방의 비용상환은 다릅니다

추가 대가의 소송비용 산입이 제한된다고 해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상환의무가 전액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관계와 비용액확정을 나누고, 해당 심급의 본안 보수·규칙 적용·판결의 비용부담을 함께 대조하세요. [S1] [S2]

준비할 자료

  • 본안소송의 보수계약과 심급별 지급·지급예정액 자료
  • 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기며 정한 별도 보수약정·영수증
  • 규칙상 산입액 계산자료와 본안의 비용부담 주문

다음 단계

  1. 추가 지급액이 누구의 어떤 업무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2. 본안 보수약정액과 규칙상 산정액의 차이를 해당 심급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3. 필요비용 범위와 중복 산입을 점검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하니 그 금액을 무조건 더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판례는 본안 대리 변호사의 별도 대가를 필요한 비용인지 평가할 때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본안 보수약정액과 규칙상 산정액의 차액 제한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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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본안 보수와 비용액확정 신청 보수의 계약·지급자료를 나누어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비용 전액 인정·환급·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계약서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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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