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미성년자는 부모만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만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619호 제6조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단독 개명허가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법원의 개명허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S1]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이름 변경에 관한 메모를 정리하는 상담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미성년자·보호자·사건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와 개명 이유를 정리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보호자 동행이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규 제6조 제1항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안내를 담은 생활법령정보 역시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1] [S3]

가상 사례입니다. 한 학생이 오랫동안 사용한 이름의 불편과 바꾸려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며 개명을 검토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본인의 의사와 신청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및 실제 준비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나이나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6조는 단독 신청을 허용하면서 의사능력이라는 조건을 둡니다. 이 조문에 없는 “몇 살부터 누구나 가능”이라는 고정 기준을 붙이거나, 모든 미성년자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단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S1] [S3]

신청할 수 있는 지위와 허가할 이유도 구분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개명 사유와 신청권 남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부모의 뜻이나 학생의 희망 한 가지만으로 허가를 예측하지 말고, 현재 이름과 바꾸려는 이름·사용 경위·실제 불편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S1]

허가 후 본인 신고가 가능한지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제6조 제2항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신청을 접수한 단계, 허가를 받은 단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한 단계를 나눠 관리하세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등록된 이름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S1]

개명신고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적고 등본을 첨부합니다. 신고 방법과 실제 필요한 확인자료는 현행 법원·등록관서 안내로 점검하세요. 이 글은 개명에 관한 것이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나 다른 가족관계 사건의 신청능력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S2]

준비할 자료

  • 본인의 현재 이름과 원하는 이름의 정확한 표기
  • 본인 의사·사용 경위·개명 이유를 정리한 메모
  • 신청 주체와 관계자료·허가서 등본 및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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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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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