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그 본안에 부수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미친다는 것과 실제로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는지, 별도 보수약정이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대리권·실제 진행·보수의 구별
대리권은 본안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에도 미칩니다
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수적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에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을 대리한 변호사의 비용확정 신청에 별도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리권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본안사건을 위임했고 누구의 대리인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S1] [S2]
권한이 있다는 것과 신청이 진행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본안 판결이 끝났거나 변호사에게 대리권이 미친다는 법리가 있어도, 비용액확정 사건이 실제 접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위임관계·진행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했다면 접수·사건 진행 자료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신청 가능 시점과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본안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만으로 구체적인 비용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3]
별도 보수와 상대방에게 받을 비용은 다시 확인합니다
2023마5298은 비용액확정 신청에 별도 대가가 지급된 경우 그 산입 범위도 따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대리권을 위해 별도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용업무의 별도 약정이 언제나 금지되거나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수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그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임 범위·업무 진행·보수약정·법정 소송비용 산입을 각각 구별해 확인하세요. [S1]
비용확정 신청의 법리를 모든 행위로 넓히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 취하·화해·상소 제기 등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글의 비용확정 신청에 관한 설명을 모든 후속 행위의 특별수권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받은 문서와 진행하려는 행위를 특정하고, 현재 위임관계 및 별도 확인이 필요한 권한을 기록으로 점검하세요.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제출대행을 의뢰하는 범위 역시 본안 변호사의 소송대리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본안사건의 위임·대리인 확인자료와 재판서
- 현재 업무 진행 의사·위임관계 및 비용확정 접수자료
- 비용업무 보수약정과 비용계산·소명자료
다음 단계
- 어떤 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위임관계와 비용확정 신청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수약정·법정 산입·다른 행위의 특별수권을 구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도 위임이 필요 없으면 비용확정 신청도 무료인가요?
대리권의 범위와 보수약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계약과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액도 법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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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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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