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설명하려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파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에 곧바로 재생·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제13조의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과 허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이 글은 주장을 설명하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안내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전자소송에 올리고, 다음 기일에는 그대로 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영상이 주장을 설명하는 제13조의 멀티미디어 자료인지, 녹음·영상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와 진정성·증명력을 따지는 문제까지 모두 제13조의 허가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영상의 기록 편입·기일 진술과 그 안에 등장한 자료가 사실로 인정되는 문제도 구별하세요. [S1] [S2] [S3]
주요 내용·제출 취지·용량을 함께 밝힙니다
제13조 제1항은 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면서 주요 내용, 제출 취지와 용량을 밝히도록 합니다. 어떤 주장을 설명하려는지와 자료의 위치·분량을 정리하세요. 현재 지원 형식이나 용량 한도는 실제 포털 안내를 확인하고, 이 글의 예시를 고정 규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S1]
파일 제출과 허가는 별개입니다. 올린 자료가 해당 사건에 연결됐는지, 재생 가능한지, 허가나 보완에 관한 안내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겨도 재판장등의 허가를 대신할 수 없고, 허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장 내용의 진실성이나 승소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S1] [S5]
송달·복사 제한과 불복 범위도 따로 봅니다
허가된 자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내거나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매체와 출력물을 반드시 함께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제13조 제4항은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이나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항의 불복 금지는 제2항의 허부 결정과 제4항의 복사 제한 여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 관련 판단을 불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넓혀 읽지 마세요. [S1]
준비할 자료
- 설명할 주장과 영상·음성의 주요 구간, 제출 취지·용량
- 파일 제출내역 및 기록 편입·기일 진술 허가에 관한 안내
- 보완·송달용 자료 요구와 다음 기일 일정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3조 · 주장설명용멀티미디어 제출·기록편입진술허가·송달·복사제한·불복범위
- [S2] 같은 규칙 제31조 · 전자문서 증거조사신청과 음성영상의 입증관련성
- [S3] 같은 규칙 제33조 · 음성영상정보 증거조사 별도절차
- [S5] 법무사법 제2조 ·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서류 제출대행 등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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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