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적법한 이의로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원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면, 최초 신청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현재 남은 청구를 다시 계산하세요. 원금채무가 실제로 소멸해 판결로 그 이행을 명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례 이율을 그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이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원금 전액 변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단계와 이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뿐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 글의 상황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한 청구 범위는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사건 기록에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의서의 금액·범위, 소송 이행 안내와 인지 차액 보정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채권자 A가 1,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전자신청했고, 채무자 B가 적법하게 전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가정합니다. 소송 중 B가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명목과 비용·이자·원금 충당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확인되어 원금 전액이 소멸했다는 전제에서만, 남은 것은 원금 지급청구가 아니라 그 전의 지체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원칙을 설명할 뿐 실제 송금액 1,000만 원이 언제나 원금에 전부 충당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해는 판단 순서이며 현재 전자소송포털 화면이 아닙니다.
원금이 실제로 모두 소멸했는지 계산합니다
송금내역의 합계가 청구 원금과 같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채무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기 전후의 약정이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비용, 각 변제일과 변제액을 날짜순으로 표에 적으세요. 일부 원금이 남았다면 대법원 판결의 '원본채무 전액 소멸' 상황에 바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 기록할 날짜 | 대조할 내용 |
|---|---|
| 원금 지급기일·지체 시작일 | 계약·최고·이행기 자료 |
|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의일 | 법원 송달내역과 이의서 범위 |
| 각 실제 지급일 | 입금 증빙과 충당 합의 |
| 원금 소멸 여부를 판단한 날 | 비용·이자·원금별 잔액표 |
송금 전날까지와 송금일 이후를 한 이율·한 원금으로 뭉쳐 계산하면 과다청구 또는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청구가 약정이자인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인지도 구별하세요.
원금 이행판결이 남지 않으면 특례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0년 9월 30일 선고 2010다50922 판결은 소송 중 채무자가 원금채무를 이행해 원금 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지연손해금만 남았다면, 그 지연손해금에 제3조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4두50711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2024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별도 사건 유형이지만, 판결이 2010년 민사 판례를 직접 인용해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설명한 점을 참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특례 이율을 적어 두었다'거나 '정본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끝까지 그 이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특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연손해금 자체가 항상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유효한 약정, 해당 채무에 적용될 민법·상법 또는 특별법상 이율, 지체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별도 예외도 구분합니다.
전자소송 기록에서 남은 청구를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의 신청서와 이의서, 소송 이행 통지, 현재 청구취지·청구원인 최종본을 모읍니다.
- 모든 지급·충당 내역을 원금·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잔액표를 만듭니다. '완제' 합의서가 있다면 남은 지연손해금의 처리 문구도 확인합니다.
- 원금 전액이 실제로 소멸했다면 원금 이행판결을 계속 구하는 문구와 남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대조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또는 일부취하의 효과,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사건 단계에 맞게 확인합니다.
- 남은 지연손해금의 시작·종료일, 이율의 법적 근거와 계산식을 정리해 법원이 요구한 서면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포털의 개별 버튼명·서류 분류는 현행 화면과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최종 제출내역·접수증·상대방 송달·법원의 보정 요구와 다음 기일을 확인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변제 사실을 법원에 알려 현재 청구의 범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소 일부취하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의 본안 대응 여부에 따라 동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산표만 바꾸면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다면 이 글의 '이의 뒤 소송 중' 상황과 다르므로 확정 정본과 집행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이의 통지, 전체 입금내역, 충당 합의, 현재 소송서면과 기일을 갖춰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돕고, 일반 소송대리나 이율·판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사건 서류 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민사소송법 제472조 · 지급명령 이의 뒤 소송 이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과 적용 범위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66조 · 청구변경과 소 취하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이 글은 원금채무가 소송 중 실제로 소멸한 경우의 일반 안내입니다. 약정·충당·채무 유형·소송 단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금액과 적용 이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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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