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원거리 증인의 영상신문

증인이 먼 곳에 살아 법원에 오기 어렵다면,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증인이 먼 거리나 불편한 교통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신청 당사자가 화상으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출석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실시 여부와 장소·접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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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거리 증인 영상신문 준비를 출석 곤란 사정, 법원 실시 판단, 지정 장소와 접속 확인으로 나눈 도해. 요청만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영상신문은 법원이 실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용 뒤에도 지정된 장소·접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 거주 증인이 거리·교통 사정으로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민사사건
  •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영상신문 필요성을 알릴 자료와 이후 안내를 확인하려는 당사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해외에서의 증인신문과 국제 사법공조
  • 형사재판의 영상신문
  • 당사자 자신의 영상 변론·당사자신문 또는 사적 확인서만으로 입증을 끝내려는 경우

먼 곳에 산다는 말에 실제 출석 곤란 사정을 덧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정합니다. 거리만 적기보다 거주 지역, 이용 가능한 교통, 이동 시간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이는 준비 방법이며 일정 거리 이상이면 자동 허용된다는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는 대면 진술로 인한 현저한 심리적 부담에 관한 별도 경우도 있지만, 이 글의 가상 사례에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증인이 사는 지역과 기일·법원 위치
  • 실제 교통편과 이동상 어려움
  • 증인이 증언할 사실과 연락 가능한 정보

영상신문 요청과 법원의 실시 판단을 구별합니다

법원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증인을 신문하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규정을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바꾸지 마세요. 반대로 증인의 동의나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허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 재판부에 출석 곤란 사정과 영상신문 필요성을 미리 알리고, 제출 방식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정해진 증인기일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화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허용된 뒤에는 지정 장소와 접속 방법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는 영상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제73조의3을 준용합니다. 중계시설에 출석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영상과 음향으로 법관·당사자 등과 서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청사 밖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집에서 휴대전화로 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이 안내한 장소·기일·접속 방법과 본인 확인 등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법에 따른 영상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사적으로 찍은 영상이나 확인서를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 법원의 영상신문 실시 여부와 기일 안내
  • 중계시설 출석 장소 또는 지정 인터넷주소
  • 법원이 요구하는 장비·본인 확인·자료 제시 방법

접속 문제는 기록하고 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규칙 제73조의3에는 지정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의 불출석 취급과 책임질 수 없는 접속 불능의 예외가 있습니다. 통신불량·소음·문서 확인의 불편·제3자 관여 우려 등이 있으면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접속 장애가 생기면 발생 시각과 오류 화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남겨 즉시 담당 법원에 알리고 후속 지시를 확인하세요. 이 준비 안내만으로 불출석 책임이 면제되거나 영상신문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면증언과 불출석 뒤 입증계획을 구별합니다

목격자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상신문이 필요 없거나 출석이 면제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적 확인서와 법원이 허용한 서면증언의 구별은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인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환·송달과 불출석 사유, 법원의 다음 진행을 확인하여 재소환 필요성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영상신문 검토를 이미 발생한 불출석에 대한 제재 면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석 곤란 자료와 법원 안내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증인 지정·신문할 사실, 기일 통지, 거주 지역과 교통상 어려움, 영상신문에 관한 재판부 안내를 함께 보관하세요.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법원에 미리 알리고 실시 여부를 확인한 뒤, 허용된 방식의 장소·접속·장비와 자료 제시 방법을 준비합니다. 법원 안내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소환·기일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멀리 살면 반드시 화상신문을 해 주나요?

자동 허용은 아닙니다.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영상신문의 적절성을 법원이 판단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리만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조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실제 실시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대전화로 접속하면 되나요?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 법원이 정한 방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장소와 인터넷주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장애 발생 시각과 자료를 남겨 바로 법원에 알리고 지시를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 불출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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