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이 사망한 뒤 예금과 빚은 무엇부터 조회하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개별 조회를 이용해 상속재산·채무를 확인하고, 3개월 기간과 단순승인 위험을 관리하는 생활 사례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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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 자녀별 대리 구조와 선임심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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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협의서·위임장, 주소와 등록번호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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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제외하지 않고 주소·송달과 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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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재산, 특별수익·기여분과 관할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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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3개월 기산점, 중대한 과실과 상속재산 처분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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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수리 뒤의 대응과 한정승인 뒤 공고·최고·배당변제를 구분하고, 독촉장·지급명령·소장을 받았을 때 필요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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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례에서 3개월 선택, 이해상반, 특별대리인, 분할협의를 순서대로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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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부의 상속포기 뒤 배우자·손자녀·직계존속 중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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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수익자가 특정인 또는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과 상속재산 처분 위험을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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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을 구분하고 법정단순승인 위험, 증빙 보존,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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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수리 뒤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신고기간 관리와 배당변제 순서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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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보정명령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한, 가족관계서류, 기간 소명, 재산목록과 제출증빙을 준비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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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고 채권자 청산을 위해 환가할 때 예금, 자동차, 부동산별 위험과 기록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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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등기부 표시가 다를 때 동일인과 상속관계를 연결하고 정정 절차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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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바로 매도할 때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매수인 명의 매매등기를 이어서 하는 이유, 협의분할과 준비서류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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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의 상속 부동산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제7조의3 상속사건 관할 특례, 부동산별 신청과 공통서류 전건원용, 납부자료와 보정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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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한 명이 협의분할서 서명·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때 협의분할등기, 법정상속분 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별하고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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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협의분할등기에서 친권자, 공동친권자, 특별대리인 중 누가 협의서에 날인해야 하는지와 등기 첨부서류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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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오래된 건물이 등기부에 없을 때, 건물이 실제 남아 있는지와 건축물대장·소유권보존등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 관련 등기 또는 멸실 정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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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앱 알림과 실제 고인 소유·사망 당시 보유를 구분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 자료와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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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일 때 대리권 범위·이해상반과 후견감독인 유무에 따른 대리 구조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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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공동상속등기 뒤 첫 협의분할이라면 지분매매와 상속등기 경정을 구별하고 중간 권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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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과거 인식과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초과 인식, 개정 부칙과 신고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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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서 집행자를 정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집행자를 지정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지정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정된 집행자에게 취임 승낙을 묻는 최고와는 상대·요구·침묵의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94조 민법 제10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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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자·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자동 귀속한다고 보지 마세요. 세 사람의 지위와 사망·보험사고 시점, 지정 수익자의 순차 상속계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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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금이나 부동산을 발견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리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 의사표시에 민법상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 원래 수리한 가정법원에 낼 취소신고 자료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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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가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증서유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비밀증서유언인지 단순히 봉투에 넣은 자필유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단순 봉투 자필유언에는 비밀증서의 법원 개봉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검인은 별개입니다. 방식이 불명확하면 원본과 봉투 상태를 보존한 채 법원에 제출·검인 및 개봉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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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에는 태아를 뺀 가족 명단으로 최종 분할협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지금 태아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임신 사실과 친자관계 자료를 확인하고, 출생 결과와 출생 후 대리 구조를 갖춘 뒤 협의분할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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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선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 상속개시일과 승인·포기·한정승인 및 변제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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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사망으로 생긴 사망퇴직금이라면 당시 단체협약의 지급기준과 근로자의 다른 의사부터 확인하세요. 그 조건에 따라 유족이 회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전인지 이미 추심이 끝났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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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현행 민법 제1089조 제1항상 그 사람에 대한 해당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 성취 전 사망을 따로 살피고, 목적재산은 유언자의 다른 의사와 상속인 귀속 원칙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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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이 자신의 권리로 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고인의 가입·수급 상태, 본인의 생계유지·유족 순위와 별도 지급제한을 확인해야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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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재산을 자동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에 상속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는지와 특별한 연고를 확인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분여를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나 관리인 선임일과 공고 만료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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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된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 없던 고인 계좌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발견 경위와 기존 제출목록, 공고·변제 등 청산 단계를 먼저 대조하세요. 계좌 발견만으로 자동 무효나 새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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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제1035조에 따른 상속채권자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유언에 돈을 주라고 적혀 있거나 수유자가 먼저 요구해도,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하지 마세요. 상속채권자 변제 완료 여부와 전체 재산·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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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고 연락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민법 제1055조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 지위·승인 여부와 재산 관리내역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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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임 전인지 이미 취임했는지 확인하세요. 취임 전 의사는 지정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법원 선임 집행자는 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미 취임했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퇴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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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같은 분할안에 동의한다면 순서대로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등기에 사용할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한다는 점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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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됐다면 재산별 상태를 먼저 나누세요. 미분할·미처분 재산은 분할 참여를,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은 민법 제1014조 가액청구를 검토합니다. 친자관계 성립 방식과 판결 확정일, 재산별 처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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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전체가 자동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자 본인의 후행행위가 앞선 유언과 실제로 저촉되는 부분, 매매대금 등에 기존 배분의사를 미치게 할 여지가 있는지를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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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소장을 내기 전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소송 목적을 확인하세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의 방해 등기 말소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대리인이라는 문구도 두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항상 함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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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자녀의 상속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열거된 결격행위인지,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사유인지, 그 청구권자와 기간이 맞는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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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에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 상속포기인지,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대법원은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분할협의의 권리 포기는 별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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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민법 제1107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청구받은 돈을 집행 실비·집행자 보수·집행과 무관한 개인 지출로 나누고, 유언과 업무기록·영수증·상속재산 지급내역을 대조하세요.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반드시 먼저 내야 한다는 결론은 제1107조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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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의 일반 저축예금에 잔액이 남고 이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가분적 예금채권이라면,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은행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 동의가 언제나 불필요하거나 은행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의 권리 성격과 지급기·해지 필요성, 현재 잔액과 상속인별 권리, 은행이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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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피고로 정하기 전에 집행자 전원을 확인하세요.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 자신도 집행자인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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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 재산과 조문객의 부의금은 구별하세요. 서울가정법원의 한 확정 심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쓸 조건의 증여로 보고, 비용보다 남는 경우 누가 부의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잔액을 설명했습니다. 오로지 망인을 위해 들어온 돈, 가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돈, 피교부자는 정해졌지만 개인별 금액을 모르는 돈은 같은 갈래가 아닙니다. 실제 심판은 비용 부족 사건이고 잔액 처리는 이유 중 설명입니다. 부의금을 형제 법정상속분이나 단순 균등 몫으로 자동 확정하지 말고 수령 표시와 실제 비용으로 정산안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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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그때 살아 있었고 적법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던 형제가 분할협의 전에 사망했다면, 남은 형제끼리만 협의서를 쓰지 마세요. 먼저 사망 순서를 확인하고, 그 형제의 권리를 두 번째 상속에서 누가 승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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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집의 누수를 막기 위해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필요한 최소 수리를 하는 일이 곧바로 상속재산의 처분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의 출처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보존 범위인지, 집의 가치·성질을 바꾸는 공사인지 구별하고, 상속 선택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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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포기를 결정하기 전 상속인의 재산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3조는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리인을 언제든 선임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려기간 중 관리에 관한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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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고인에 대한 채권 근거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포기 접수만 보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상속인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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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고유자금에서 고인 채권자에게 일부 돈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과 구분됩니다.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도 처분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돈의 출처와 다른 상속재산 처분, '남은 빚도 제가 갚겠다'는 새 개인 약속, 상속선택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독촉만으로 바로 송금하거나 각서에 서명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일반 3개월의 선택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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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날 소송이 멈추거나 상속인이 곧바로 수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심급에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인지, 누가 적법한 수계 주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절차중단과 수계가 문제 되고, 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중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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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통장에 들어온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사망 전에 이미 발생했으나 못 받은 차임과 사망 뒤 새로 발생한 차임을 기간별로 나눈 뒤, 분할협의·심판에서 그 수입을 이미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차임을 빠뜨리고 특정 상속인에게 건물을 배정한 판례도 최종 소유자의 월세 독점이나 모든 상속인의 균등분배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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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 효력이 생기거나 고인 빚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 수리심판의 고지 여부와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청구를 다투거나 포기 효력을 주장할 예정이라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리 결과를 후속 사건에 어떻게 제출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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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신고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 실제 영업을 이어간다면 정정신고 경로를, 사업을 실제 종료한다면 폐업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재고 처분이나 영업 계속을 먼저 실행하지 말고 상속 선택과 이미 한 행위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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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이전등록 여부와 별개로 현재 의무보험이 유효한지, 실제 운전자가 해당 계약의 담보 대상인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실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운행을 보류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차량 사용의 목적과 방식이 상속재산 관리·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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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안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상속주택의 등기나 가족의 분할협의 완료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은 그때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법문상 9개월입니다. 사망일·상속인 주소·취득할 주택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전에 신고 방법을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망 당시 적용 법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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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 대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35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고인의 채무인지와 약정 만기·채권액·담보를 확인해 청산 자료에 반영하세요. 그렇다고 그 채권자 한 명에게 즉시 전액을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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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실제 참여해야 하므로, 그중 한 명이 수익자인 자녀라면 작성 전에 다른 후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친족을 모두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나이·후견 상태와 공증인법상 이해관계 등 추가 결격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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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의 방식, 협의분할, 준비서류와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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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성년자·미성년자의 기간,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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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간병·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상속재산분할에서 필요한 주장·입증자료·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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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나 통상적인 부양만으로 인정되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또는 특별한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장을 준비할 때는 사정 설명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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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 금액, 시기, 당시 재산상태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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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등기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다시 확정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기준으로 등기 신청인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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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바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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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한 번에 정리하려 하기보다, 첫 번째 피상속인부터 각 세대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인을 차례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속상속 구조를 먼저 풀어야 협의, 등기, 법원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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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협의와 등기, 예금 해지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실종선고를 떠올리기보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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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나 기여분 같은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부동산 등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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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등기는 국내 상속보다 확인할 사항과 서류가 늘어납니다.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상속인은 준비자료와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신분·가족관계·서명 방식·해외 공문서 확인 절차를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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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로 특정인 앞으로 바로 상속등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와 가정법원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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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의 청구 순서, 사인증여 구별과 수익자별 부담 범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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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고 아내가 상속인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고 빌린 사람이 갚을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현재 잔액이나 아내가 청구할 전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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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상 일반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는 재판 확정 때 원칙적으로 그 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 단독 친양자 입양에는 배우자·그 친족관계 유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과거 사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지 말고, 친양자제도 시행일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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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4조는 채권을 유증한 뒤 유언자가 그 변제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금전채권은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한 돈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지 않아도 그 금액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다만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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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9조의 기준은 등기일이나 실제 청구일로 자동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유언에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조건부 유언이라면 제1073조의 효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일부터 모든 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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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부유증 수증자의 이행 책임을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그 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했다면 제2항에 따라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을 무제한 부담한다고 보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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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는 사실과 상속지분이 충분히 증명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일부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시 출급이 공탁규칙 제32조의 일률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 원인, 피공탁자 표시, 출급권 다툼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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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3조는 유증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물건의 손상만으로 곧바로 배상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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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이라면 은행의 일반 잔액 확인과 지급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진흥원은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회 뒤 지급을 원하면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먼저 실제 출연 여부와 원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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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있었으나 사망 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의 미지급 급여를 확인합니다. 청구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가출·실종 등 법이 정한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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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분할 뒤 권리 하자가 드러났다면 분할합의서만 다시 쓰기 전에 취득 재산의 권리관계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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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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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개인 채권자가 같은 재산을 두고 경합한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는 상속채권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 청구권을 두고,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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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제3자에게 판 것이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양도일로부터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한 채의 공유지분만 판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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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미지급 임금의 기간·액수를 확인하되 유족급여나 별도 보험금과 섞지 말고 권리관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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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 대상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는 집행자의 권한 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판례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모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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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 명의 개인채권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까지 당연히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인 상속인 명의로 드러난 상속지분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등기를 곧바로 지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방식·확정일·등기 및 압류일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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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일을 늦게 처리한다는 불만만으로 직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민법 제1100조에 따라 지체 없이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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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목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상증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과 재산 종류·가액·분할 등을 증명하는 첨부자료를 정하고,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정합니다. 신고서에 재산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의 최종 취득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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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지 못했더라도 법제처 해석례는 한 명이 전원 법정상속분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상속인 단독명의 등록은 별도 협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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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목적물·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간만 연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행위로 보아, 그 계약 체결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증액, 새 채무 인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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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는 고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동상속인 2명 이상이면 법정·유언·협의상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상 비율에 따른 배분과 그 한도 안의 연대납부·납부 대표자 신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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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자동차등록령의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면 특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소재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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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형식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사인증여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제안하고 상대방이 승낙한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을 촬영한 자녀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합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생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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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도 본인이 직접 체결한 유효한 보증계약의 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 근거와 보증계약 체결·갱신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눠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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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골함·유해를 누가 관리할지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가 없으면 승계 시점에 적용되는 제사주재자 판례와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하며, 장남 여부나 봉안당 계약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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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관리인 지위·관리재산·법원 허가 결정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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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있는 유증에서 의무 불이행이 생긴 경우, 유언이 자동 취소되는지와 상속인·유언집행자의 이행 최고, 법원 취소 청구 및 제3자 이익 제한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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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가입한 구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처럼 자기 상속지분만 단독 해지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94674 판결의 상품·가입시점과 은행 약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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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 자력이 부족할 때 민법 제1017조의 다른 공동상속인 담보책임을 검토합니다. 일반 채권은 분할 당시, 변제기 전·정지조건부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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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속인이 승인·포기 전에 숙려기간 중 사망했다면, 후속 상속인의 첫 상속 선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두 사망과 각 인지일, 이미 선택하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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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식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한다면 주주권 행사자 한 명을 정해야 하는지, 주식별 귀속·명의개서와 어떻게 구별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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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 의무와 파산원인 소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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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에 실제 사망한 조부 명의의 땅을 지금 등기한다고 해서, 최초 상속을 현재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 민법 부칙은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상속등기는 첫 사망일의 적용법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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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등기필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살아 있는 매도인의 매매등기처럼 고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거나 분실 확인서면을 만드는 문제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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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상속재산을 받을 당사자이면서 연락되지 않는 형제의 대리인으로도 같은 분할협의에 참여한다면,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와 자기계약에 관한 본인의 허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나 인감 보관만으로 그 허락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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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아 있다는 가족의 말이나 오랜 연락두절만으로 상속등기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상 잔류자에 관한 부재선고인지, 일반적인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 문제인지 공적 기록부터 구별하세요. 서로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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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인등이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날부터 기간을 세거나, 등기소 접수만으로 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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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농지의 취득에 항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 취득에 예외를 두지만, 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면적 제한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 원인과 보유 요건을 나누어 보세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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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외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원래부터 잘못 기록되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려는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를 가까운 곳에 냈다고 해서 경정신청도 어느 등기소에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완료된 등기와 처리 등기소를 확인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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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에 별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에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면 두 곳에 같은 등기를 내기보다 기존 등기기록과 관할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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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에게 받을 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1조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대여금채권이 있는지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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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승인·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일반 선택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필요성과 제출 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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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이 확인된 성년 상속인의 일반 상속포기라면, 3개월을 달력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만료합니다. 다음 날도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을 다시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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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미비한 신고서를 가능한 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도, 재산목록과 법정 기재사항을 갖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취지와 현재 받은 보정명령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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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각하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그 발송일시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각하심판을 받았다면 심판문과 고지자료를 확보해 불복 가능성과 기한도 바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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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종이 상속포기 신고를 준비한다면,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정 대체 규정을 함께 보세요. 서명확인법은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만 하고 확인서를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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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년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뒤라면, 상속인 한 명도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0조는 각 상속인 등의 청구를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신청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며, 선임할 사람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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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상속포기 신고를 준비한다면, 후견감독인이 있는지와 필요한 동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사실이나 가족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마세요. 포기신고, 대리권, 감독인 동의는 나누어 살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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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의 부당변제로 손해를 입어 민법 제1038조 제1항의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상속인이 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하는 3개월과 다릅니다. 제103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손해발생 관련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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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권설정자로 등기된 채 사망해도 전세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세권이 실제로 종료했는지,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말소 원인이 사망 전에 이미 생겼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사망 후 새로 말소 원인이 생겼다면 제27조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상속등기를 포함한 신청 순서를 등기부·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하다거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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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개인 수탁자라도, 신탁부동산은 그 수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면 상속인은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업무를 맡을 때까지 재산을 보관하고 인계에 필요한 일을 하며 수익자에게 알립니다. 신수탁자가 선임되면 등기예규상 신수탁자가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사망일이 아니라 신수탁자의 취임 또는 선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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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사망 뒤 곧바로 상속인의 이름을 신탁원부에 적는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행위가 기존 수익권을 사망으로 소멸시키고 다른 사람이 새 수익권을 얻는 수익자연속신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약정이 없다면 남아 있는 재산적 수익권과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지급청구권의 상속 가능성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실제 수익자 사항이 바뀌면 부동산등기법 제86조와 등기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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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바뀌었을 때 확인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완료 뒤 지적소관청이 새 지적공부를 만들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일, 고인 명의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하는 일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8항은 사업지구 지정 후 권리가 변동되면 승계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하도록 합니다. 고인 앞으로 나온 통지서와 현재 등기명의만 보고 상대방을 단정하지 말고 사망·상속관계, 조정금조서, 새 지적공부와 등기 완료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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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붙어 있던 고인의 두 필지를 상속재산분할로 첫째와 둘째가 한 필지씩 받았다면, 두 필지의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의 합병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필지를 합치고 싶다면 인접 여부보다 먼저 각 필지의 최종 소유자를 대조하세요. 소유자가 같아도 지번부여지역·지목 및 권리 등기의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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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대상 토지라면 지번만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고인의 사망일과 환지처분 공고일, 시행자의 환지등기 완료일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공고 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는 '사업시행인가 후' 공고 전 사업을 위한 상속등기 대위 촉탁 경로를 둡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 작성·인가 여부와 시행자 자료를 확인해 해당 단계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 후 환지등기 완료 전에는 다른 등기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공고 전 등기원인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환지등기 후에는 종전 지번과 환지된 토지의 연결을 확인해 현재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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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로 남은 토지가 수용될 때 상속등기 선행 여부는 재결서의 피수용자 표시,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공탁, 등기부의 현재 명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2호 제3조 다(3)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했지만 등기는 고인 명의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위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한 뒤 수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사망을 간과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한 경우의 수리 예외도 따로 둡니다. 재결서에 고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두 경우를 합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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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수용이 완료돼 사업시행자 명의가 된 토지가 나중에 불필요해졌다면, 옛 고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소유권이 자동 복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토지보상법 제91조는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환매권자로 정합니다. 상속인은 환매 대상·원인과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보상금 상당액 지급과 환매 의사표시,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폐지·변경 또는 사업완료 기준의 장기기간과 제92조 통지·공고 후 6개월 제한이 함께 작동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두 칸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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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인 부모가 사망해 집을 상속받더라도 등기된 환매특약이 사망이나 상속등기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등기했는지, 등기기록에 적힌 기간과 대금·매매비용이 무엇인지 살피세요. 민법상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기간을 정했다면 다시 연장하지 못합니다. 기간 안에 적법한 대금·매매비용 제공과 환매 실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후속 이전등기 또는 특약 말소의 원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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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에서 고인 이름을 찾았어도 곧바로 상속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필지의 등기기록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등기 토지라면 대장에 적힌 고인이 최초 소유자인지, 멸실 후 복구된 최초 소유자인지, 최초 소유자 뒤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보존등기 신청인이 달라집니다. 적법한 최초 소유자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면 상속인 명의의 직접 보존등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후발 이전등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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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지만 등기부에 여전히 고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상속등기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실제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법원이 상속관계를 표시해 고인 명의 소유권등기가 남은 집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한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등기관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결정만으로 권리보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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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권리명의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권리의 등기를 언제나 소유자 혼자 지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등기기록에 “명의인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유효한 약정이 실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그 약정이 등기되어 있고 실제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면 등기권리자가 사망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만 적힌 특약, 단순 사망 사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건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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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설정자가 사망했는데 등기부가 고인 명의라면, 근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위해 상속인의 소유권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등기예규는 사망한 소유자가 채무자이기도 한 경우를 경매기입등기촉탁 전에 상속등기가 선행되는 예로 들고, 대위등기예규는 신청서의 대위원인과 등기사항증명서 준비를 따로 정합니다. 실제 채무·담보권 존속과 상속인 범위도 확인해야 하며, 대위 상속등기만으로 경매가 개시되거나 배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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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인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만 명했고 그 심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현행 대법원등기예규는 상속등기 선행 사례로 명시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8-191호에 따르면 이때는 실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하고, 심판 주문의 매각대금 배분비율만으로 소유권 지분을 정하거나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 확정, 상속등기, 경매신청은 별도 단계이므로 주문과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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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과 그 파산선고등기까지 실제로 마쳐진 뒤라면,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가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 없는 사례로 듭니다. 핵심은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고결정과 그 등기, 관재인의 환가방식이 모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의매각에는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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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생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자기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증은 사망 뒤 그 명의로 교부된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 200503-4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과 매수인이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허가신청·사망·허가증 교부의 순서와 허가서의 당사자·토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상속관계와 상속인의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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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 여러 사람의 이름과 함께 “합유”가 적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자의 상속인 앞으로 합유지분 상속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잔존 합유자가 둘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한 명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생존 합유자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합유자의 상속인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망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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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소유자가 종중이고 사망한 사람은 등기기록에 적힌 대표자라면, 그 사람의 상속인 앞으로 종중 토지의 상속등기부터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종중이 매도인이며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에 남은 옛 대표자를 새 대표자로 바꾸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대표자 선임자료와 종중 토지의 처분결의 자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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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이 중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최초 가입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계속 받으려면 사망일부터 6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담보주택 소유권 전부를 취득해야 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만으로 지급이 자동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승계신청·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심사와 은행 절차도 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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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기된 채 사망했고 형제 중 한 사람이 빚을 맡기로 했다면, 가족의 분담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나 등기부의 채무자 표시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67호 제5조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해 공동으로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로를 둡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계약인수인지, 확정된 뒤의 확정채무 면책적 인수인지 계약과 금융기관 자료로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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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권리자인 자녀가 설정자이자 집 소유자인 부모를 단독 상속했다면, 가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본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이행할 의무가 모두 자녀에게 귀속해 실제로 혼동 소멸했다면,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49호 6.마.(1)은 가등기권자가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으로 의무 전부가 귀속하지 않거나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소유권 등기와 제3자 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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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중 한 사람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다면, 같은 부동산에 첫 상속등기를 다시 신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는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서의 원인일은 판결 확정일 등으로 적고, 선고로 바뀐 등기명의인·지분과 판결정본 등을 확인합니다.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22조의2의 첫 상속등기 경로입니다. 확정 전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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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상속분 공동상속등기 뒤 경정이 허용되는 첫 협의분할이라면 종전에 상속증명정보 일체를 냈어도 이번 경정신청의 첨부정보로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선례 202512-1은 등기관이 협의 당시 상속인을 새 자료로 특정하고 경정 가능성까지 다시 심사한다고 합니다. 다만 첫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해 별도의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뒤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이 심판분할·조정 또는 재협의분할을 한 경우, 선례 202512-5는 종전 상속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내는 문제보다 신청 경로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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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연금이 종료된 후, 자녀가 신탁계약상 귀속권리자가 아니라면 그 자녀가 연금대출을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주택을 상속등기하거나 자기 앞으로 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비귀속권리자인 상속인이 상환해도 담보주택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된다고 안내합니다. 상환 전 신탁계약의 귀속권리자와 등기된 신탁원부, 공사의 사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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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토지 소유권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를 부모가 환지처분 전에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매매계약과 체비지대장상 이름만으로 부모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매수인의 권리를 매도인에 대한 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인은 그 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법과 계약 상대방, 환지처분·등기 진행을 확인한 뒤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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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사망한 공유자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현물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만 붙여 곧바로 고인 명의 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는 이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하는 사례로 명시합니다. 실제 상속인과 지분을 등기부에 먼저 연결한 다음, 확정판결의 주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맞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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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두 날짜의 순서부터 봐야 합니다. 현행 등기예규는 시효완성일이 소유명의인 사망일 뒤이고 상속인들 상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선행하는 예로 듭니다. 반대로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선행등기가 필요 없다고 단서를 둡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20년쯤 썼다'는 기억 대신 판결·점유자료에서 확인한 시효완성일과 사망증명·등기부를 나란히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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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사망했고 등기부가 여전히 고인 명의라도,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원 촉탁이라면 현행 등기예규는 상속등기를 미리 마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듭니다. 생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과 재처분 위험을 자료로 확인하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세요. 이미 사망한 매도인을 그대로 가처분 채무자로 적는 문제, 법원 결정과 등기부의 실제 가처분기입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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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집을 샀고 현재 등기부에 부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기입돼 있으며 별도 처리자료에서 그 등기가 사망 뒤 마쳐졌음을 확인했다면, 사후 처리라는 이유만으로 말소·경정을 먼저 단정하지 마세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다면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 신청을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기입, 접수연월일·접수번호와 등기원인을 보고, 접수와 완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 등기완료통지나 신청사건 처리자료를 확인하세요. 법 제6조 제2항의 접수시 효력은 등기가 마쳐진 뒤 적용되며, 이 수리 규정이 생전 취득 원인행위의 실체적 유효성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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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적부가 실제 소실돼 필요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 등본 등에 더해,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자료상 상속인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남은 자료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실제 발급 불가인지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멸실 우려로 제적등본이 재작성된 경우는 별도로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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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상속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의분할로 취득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이 경우 새 취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부한 부동산과 신청 부동산·최종 취득자·등기 진행 상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이미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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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종전 상속등기 때 채권을 이미 매입한 경우 경정으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매입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종전 매입 여부와 경정 전후 지분을 확인하세요. 종전 미매입·매입면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단순 착오 경정이라면 같은 계산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금액과 즉시매도 고객부담금, 취득세·등기비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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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농업인인지, 대상이 농지인지, 이번 취득이 영농 목적인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모가 농사를 지었다거나 토지 지목이 ‘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상속한 집의 채권, 취득세·등기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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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4조 전매제한 부기등기가 실제 남은 집도 상속 자체는 전매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등기와 부기등기 말소는 별도 신청 판단입니다. 공급유형·적용시기·남은 제한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소유명의인의 기간경과 증명에 의한 말소를 검토합니다. 제한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은 별도 전매와 말소는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제6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후속 처분은 별도 법률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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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이 매각허가 뒤 매각 이전등기 촉탁 전에 사망했다면, 먼저 사망일과 매각대금 완납일을 나눠 보세요. 완납 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매수인 지위의 승계와 이후 대금 지급이 문제이고, 완납 후에는 고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 문제입니다. 상속증명과 사건별 협의분할 자료를 갖춰 집행법원에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촉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촉탁은 집행법원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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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토지의 상속등기를 마쳤어도, 고인 명의로 따로 등기된 입목의 갑구 소유명의인이 자동으로 상속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의 표시가 있는지 보고, 별도 입목등기기록의 갑구 소유자·을구 저당권을 대조하세요. 고인이 입목 소유명의인이라면 입목에 관한 상속이전등기를 따로 준비합니다. 입목법 제23조는 일반 부동산 상속등기의 관할 외 신청 특례를 제외하므로 입목 신청 관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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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고시 뒤 종전 토지에 상속이전등기를 새로 신청하는 경로를 바로 택하지 마세요. 현행 법 제88조 제3항은 이전고시일부터 사업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제한하고, 대법원 예규 제1874호는 고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표시등기까지 정지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시일, 시행자 등기 진행, 종전 토지 표제부의 이전고시 표시와 새 대지·건축물 등기기록을 확인해 후속 절차를 나누세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공고의 확정일자 예외를 이 사건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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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 선산에 묘가 있거나 농지에 분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남 앞으로 필지 전체를 상속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금양임야인지, 농지의 경작수익을 분묘 관리·제사 비용에 쓰던 묘토인지부터 구별하세요. 그 범위와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 1인,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뒤 특별승계와 나머지 토지의 일반 상속등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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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망했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면, 손자녀와 자녀의 생존 배우자를 상속등기에서 곧바로 빼지 마세요. 동일한 위난과 사망 선후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사망 추정이 유지되면 대습상속을 검토하고, 자녀가 먼저 또는 나중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다른 상속 경로로 신청인과 협의 참여자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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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이 확정됐더라도 그 심판서만으로 본인이 가족 명의 상속등기를 혼자 말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등기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마쳐졌는지, 현재 명의인과 후속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명의인의 협력 여부와 실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 필요한지를 자료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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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상속등기 뒤 재건축조합 명의 신탁소유권이전·신탁등기까지 살아 있다면, 수증자가 지금 유증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하는 경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명의와 유언의 목적물을 대조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뒤 유증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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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조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적혀 있어 유언유효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확정판결만으로 수증자인 상속인 한 사람이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검인조서상 다툼에 관한 첨부정보이고,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 의사는 따로 확인합니다. 별도 지정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들의 집행자 지위와 과반수 신청 가능 여부, 협력이 없을 때 필요한 별도 이행판결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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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같은 비율로 협의분할했다면, 첫 등기에서 비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바꾸지 마세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과 그 협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협의의 실제 성립과 신청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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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일부 상속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라면, 판결 주문과 현재 등기부를 맞춘 뒤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할 때는 판결문에 채무자 이름만 있다는 사정과, 신청에 필요한 피대위자 인적사항·상속관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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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와 가압류가 먼저 끝난 뒤 전원이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진정상속인은 가압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등본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잘못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경로를 검토합니다. 두 경로 모두 현재 명의와 신청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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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판결이 확정된 뒤 경매 대상 공유지분의 명의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등기가 없다면, 다른 공유자 한 명이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510-1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전까지 등기명의를 맞추고, 대위원인을 그 경매 필요성으로 적으며 공유물분할 판결정본·확정증명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판결의 주문·이유만으로 대위원인이 불명확할 때는 별도 증명자료 분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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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파산의 관재인이 미등기 건물을 매각했다면, 보존등기와 매수인 이전등기를 한 번에 같은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504-2의 사실관계처럼 법원이 필요한 상속인·보존등기 첨부정보를 제공해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인 명의로 직권보존등기와 파산선고 등기를 합니다. 이후 관재인과 매수인의 이전신청에서는 의무자 표시와 세 첨부정보를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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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탁등기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이고 수탁자만 유일한 사후수익자라면, 그 사후수익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생전 신탁과 수탁자 명의 등기 전체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생전자익 부분이 유효하고 위탁자 사망으로 종료했다면, 별도로 유효하게 지정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신탁재산귀속 이전등기의 권리자입니다. 수탁자를 그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상속인이 권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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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된 집이라면 등기명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자는 승계한 상속인에게 유효한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해지원인이 명의인의 사망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에 따라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 해지 의사표시·합의의 성립일, 상속인 협력 또는 실제 이전이행판결의 주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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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지로 보이는 등기기록 두 개를 발견했다면 지번만 보고 한쪽을 골라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진정한 토지 중복등기인지 확인한 뒤 최종명의인·소유권 외 권리·승계관계·원시취득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4·35조로 정리할 유형은 기록을 정리한 다음 새 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제36·37조 유형은 한쪽 기록을 기초로 한 새 신청을 기록한 후 정리절차를 다시 밟는 경로가 공식 지침에 있습니다. 실제 기초 기록과 접수 가능성은 사건 자료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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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 집의 원인무효 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새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 확정결정이라면, 먼저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한 뒤 그 결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생전 매매 등 이미 발생한 원인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결정 주문, 현재 명의, 신청 주체와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G1871_CURRENT·LX_8_97·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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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첫 상속등기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의 적용법과 증여의 특별수익성·가액, 보상적 증여 단서를 반영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받을 상속분이 0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0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 등 공식 증명정보를 갖춘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만을 권리자로 하는 첫 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IVIL_1008_CURRENT · C21454_SUPP2 · G1871_CURRENT · LX_2_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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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에 적힌 종전 토지·건물이 멸실됐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한 재건축에서 새 구분건물이 유언자 명의로 보존되고 유언자가 그 뒤 사망했으며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를 거치지 않은 선례의 사실관계라면, 종전 물건과 새 물건의 동일성을 실질자료로 소명해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공동 유증이전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표시 불일치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자동 수리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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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 집에 유효한 유언으로 신탁을 처음 설정했다면, 먼저 유언 내용·사망일·현재 등기명의와 유언집행자·수탁자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선례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신탁, 원인일자를 유언자 사망일로 보고, 집행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두 등기는 신청 주체가 다르더라도 신탁 원인 이전과 신탁을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접수합니다. 이미 생전에 신탁등기된 집에는 이 첫설정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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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에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해 쓰라”고 쓰고 유언집행자 A·B만 지정했으나 받을 법인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유언에 집행자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다면, 집행자와 법인이 사후에 기부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인 명의 유증이전등기를 수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례 201811-1은 바로 그 서류 조합의 신청을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모든 재산”이라는 유증 대상 표시와 누가 받는지의 특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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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집을 준다”는 계약과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 전에 현재 등기와 청구권·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인증여계약 전체에 유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안의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은 유언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등기의무자를 가르고, 수증자와 공동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미 마친 가등기 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의 선행 상속등기 예외도 해당 요건에서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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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결의 주문·확정 여부, 현재 등기명의, 실제 상속인과 각 취득 지분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이나 날짜를 일률적으로 상속·사망일로 바꾸지 않고, 원판결 주문과 등기예규 제1786호 4.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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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부동산도 국적이나 소재지만으로 상속인과 지분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한국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의 상속에 선택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변경철회·사망 시점을 2022년 전부개정 부칙에 맞춰 확인하고, 선택의 유효성과 유언 자체의 효력·방식을 따로 판단한 뒤 실제 상속인·지분을 등기신청 권리자표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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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결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자료로 입증되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의 첫 상속등기라면 결격 사유를 판결 등으로 확인한 뒤,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하는지와 실제 지분을 따져 신청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규 제1871호는 결격자의 성명·결격의 뜻과 대습상속인의 사항을 적고 결격·친족관계를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살아 있는 결격자의 배우자를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으로 자동 포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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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한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는지, 유언 효력이 생긴 뒤 실제 집행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협력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첫 경우에는 지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인의 법정 집행자 지위와 과반수 신청 협력을 확인합니다. 뒤 경우에 실제 결원이 생겼다면 법원 후임 선임을 검토합니다. 먼저 유언 원문과 두 사망일, 다른 유효한 집행자·현재 등기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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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명의 집을 갑의 공동상속인 을이 상속했지만 첫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자기 상속지분만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증하고 사망했다면, 갑에서 병으로 한 번에 옮기는 신청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선례 8-210의 원사실에서는 갑의 생존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앞으로 선행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 을의 해당 지분을 병에게 유증이전합니다. 병이 갑에게서 본래 상속받은 지분과 을에게서 유증받는 지분을 따로 계산하고 두 신청의 협력자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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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법정상속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지분은 미등기라면, 그 기록을 둔 채 나머지 지분만 추가해 완성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선례 8-196은 등기관의 직권말소 발동을 촉구해 기존 등기를 정리한 뒤 전원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실제 등기기록이 이 형태인지 확인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통지·이의·결정과 실제 말소 결과를 거쳐 다음 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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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고 부동산은 아직 매도인 명의인데,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에 한정한 매매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선례 8-41은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로 자기 지분만의 매매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판결의 당사자·주문·대상 지분과 현재 등기명의를 먼저 대조하세요. 판결 없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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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중 두 명의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 전이고 대습상속인도 없다는 실종선고가 확정됐다면 선례 7-173의 원사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이 법정 공동상속인이었다는 착오경정과, 그 세 명 사이에 해당 지분을 한 명에게 주기로 한 유효한 선행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곧바로 그 한 명에게 협의분할 경정하는 길을 구별합니다. 먼저 사망간주일·대습 여부·기증여 등기·협의의 성립시점·현재 이해관계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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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데 을이 사망하고 병·정이 상속인이 된 뒤, 유효한 협의분할에 따라 병 단독 소유의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원사실이라면 등기선례 202304-2는 종전 갑→을 이전등기의 전부 말소의무자를 병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은 그 말소의무자가 아닙니다. 먼저 원인무효의 근거·협의분할의 효력·현재 병 명의와 후속 권리를 확인하고, 병이 의무자라는 실체 결론과 공동신청 또는 실제 이행확정판결에 따른 신청 방법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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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망인이 최초 소유자로 적혀 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로 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410-1의 답변입니다. 관리인은 소송의 상대방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장·판결 주문·관리인 선임자료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해 보존등기 권리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보존 경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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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쳐 그 부동산을 여러 명이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자 중 한 명은 별도의 등기신청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자 전원을 표시한 첫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411-4와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3항을 함께 적용한 판단입니다. 먼저 협의서에서 실제 취득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등기권리자를 그 취득자들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의 협의 참여·인감 등 성립 증명이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별도 대리권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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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1차 협의분할로 특정 부동산 X가 갑에게 이미 귀속됐고, 갑이 등기 전에 사망한 뒤 그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2차 협의분할로 같은 X가 을에게 귀속됐다면, 대법원 등기선례 202412-4는 갑 명의의 중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1건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두 협의서와 각 상속관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신청서 원인란에는 두 상속개시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첫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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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친 공동상속등기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의 확정만으로 진정상속인이 부동산 권리경정을 혼자 신청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6-411은 오등기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이행판결을 받아 경정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오등기인이 선사망하고 신청인이 그의 단독상속인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 지위를 모두 겸한 선례 3-700은 별도의 좁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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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등기된 뒤 매수인인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실제로 본안소송을 수계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등기선례 5-158은 상속증명서면을 붙여 가처분에 의한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 표시경정을 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고인이 이미 소유권 명의인이었던 사건처럼 선행 고인명의 등기·상속등기를 요구하는 경로도 아닙니다. 가처분 뒤 제3자 등기는 자동말소되지 않으며, 권리실현등기와 별도의 후행등기 말소신청·예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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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집을 공유한 뒤 새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공유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37호는 부모 단독채무의 담보 제공을 이해상반 사례로, 부모·자녀의 실제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 담보를 비상반 예시로 구분합니다. 공동친권자 중 부모 한 명만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과 다른 친권자가 공동대리하는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계약의 실질과 현재 친권, 기존 상속분할용 심판의 권한 범위를 각각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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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뒤 경매신청 전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망인을 채무자로 적었다가 상속인 경정결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매각된 사건이라면, 매수인 이전등기 촉탁을 위해 누락 상속등기를 선행하고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경정결정·현재 고인 명의·상속인 범위·촉탁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경매매수인에게 같은 대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LX_1_202 · LX_1_190 · EXEC_135 · EXEC_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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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지분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0209-1 제1문단은 판결로 확인된 8/9만 보존할 수 없고, 남은 1/9 권리자를 확정해 필지 전부를 보존하라고 답합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판결의 범위, 실제 사망일별 상속관계를 대조하세요. 필지 전부를 등기할 대상이라는 결론과 상속인 전원이 각각 소송·접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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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사망에 따른 갑·을 법정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뒤 분할심판 중 을이 사망하고 B·C·D가 수계했다면, 이후 조정이나 취하 후 협의가 있어도 첫 등기를 소유권경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을 명의 지분의 두 번째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행정 검인된 최종 분할서와 심판진행 증빙에 따라 후속 이전을 신청하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조정조서·갈음결정·협의서는 신청인·확정·조건·원인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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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매매 뒤 매도인이 미이전 상태로 사망했고 5상속인 중 4명에게는 조정갈음결정, 행방불명 1명에게는 이행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됐더라도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고인 명의에서 바로 이전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6은 같은 원인·일자의 전원 권원이라면 직접 이전 가능성을, 서로 다른 원인일이라면 5인 대위상속등기 선행 뒤 각 권원별 이전을 제시합니다. 주소·번호 오류 소명은 선행 상속 신청자료의 별도 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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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현재 등기부가 협의분할로 甲 한 명의 소유가 된 경우, 판결만으로 甲의 등기된 전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5와 5-194는 이 상황에서 甲의 원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존 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의 피고별 지분과 현재 명의를 먼저 맞춰 보고, 남은 부분은 다른 권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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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丙·丁 네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등기한 뒤, 甲과 乙만 “乙이 돈을 지급하면 甲이 특정 토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조정을 했더라도 그 조서만으로 乙이 상속포기 원인 경정이나 공유지분이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8-200은 이 조서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도,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지급조건의 이행, 지분의 실체적 귀속, 별도 권원은 서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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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소유하던 甲이 사망한 뒤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자기 명의로 잘못 보존등기한 사건입니다. 甲의 상속인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乙의 보존등기 말소, 원고들 소유확인(지분 미기재), 피고 보조참가인인 상속인 丙의 모든 권리포기를 적은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으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새 보존등기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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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마쳤습니다. 그 뒤 일부 상속인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원래 그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여 해당 상속등기의 경정도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9-242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원채권자·완료등기의 동일성, 포기의 효력과 시간표, 경정 전후 실제 상속인·지분을 확인하세요. [S9242 · law-act28 · law-civil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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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들이 공동상속했다는 사실이 판결이유에 적혀 있으며, 원고들이 각 지분별 이전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청구권을 실제 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로 원고 중 한 명에게 분할했다면, 판결정본과 상속·분할 증명을 갖춰 그 원고 단독소유의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판결이유와 협의 성립, 현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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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합유하던 부동산에서 甲 사망 후 상속인 丙이 甲 지분 전부를 상속원인으로 이전해 달라고 첫 신청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 대상이라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이 이미 수리되어 丙을 공유자로 표시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乙의 상속인 丁이 乙 지분 전부의 상속이전을 신청하는 원사실에서는 등기관의 형식심사상 후속 신청을 수리해 丁을 공유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속 형식처리가 첫 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이나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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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부동산의 乙 명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말소되고, 그 뒤 甲의 상속인 丙 명의 상속등기가 완료된 원사실이라면 집행법원은 乙을 등기권리자, 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처분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때 丙은 별도 승낙이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아닙니다. 다른 독립된 후발 권리자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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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일부가 사망했다고 그 상속인이 부동산의 합유지분을 바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는 일반 원칙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은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잔존 합유자와 그 반환을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의 현물로 하기로 실제 합의했다면 순서를 나눕니다. 먼저 사망사실을 증명해 잔존 합유자 명의로 정리한 뒤,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자를 의무자, 상속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을 공동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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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종전 협의를 해제한 뒤 새로 협의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 등기명의인이 모두 교체된다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기는 종전 명의인과 새 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고, 새 취득자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새 취득자의 국민주택채권은 종전 명의인의 매입액을 공제하지 않고 해당 법정 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합니다. 면제·평가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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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구법의 원물반환 법리가 실제 적용되는 유효한 유류분 사건이라면, 수증자에게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에게 직접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등기에서는 현재 명의인·목적물·지분을 대조하고 그 명의인을 상대로 한 실제 이전등기 이행권원 또는 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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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넘겨 현재 다른 사람 명의가 되었다면, 진정상속인은 실제 상속권과 지분, 최초 침해행위, 침해를 안 날 및 현재 명의인을 상대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명의인에게 기간 안에 상속회복을 청구했다면 참칭상속인을 먼저 제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현재 명의인·목적물·회복지분에 맞는 실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행권원이나 협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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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유언재단이라도 출연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민법 제48조의 사망 시 귀속만으로 대항하거나 그 지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재단 설립등기와 부동산 이전등기, 현재 제3자의 취득 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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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자인 채권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가등기상의 상속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만 살피면 본등기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가등기 승계와 원가등기의무자, 청산통지의 도달과 2개월·청산금 지급, 후순위 통지, 경매신청과 개시결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청산 요건이나 전용 첨부가 빠졌다면 상속증명만으로 본등기를 진행하지 마세요. [C1005 · E1849 · SECURITY3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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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나중에 사망한 할머니의 상속까지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해 내가 대습상속인이 됐다면, 할머니의 재산·채무와 새 상속의 선택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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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선고 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은 그 포기를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으로 취급합니다. 가정법원 상속포기 자료만 보고 파산재단에서도 당연히 제외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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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상속채권자가 고인에게 받을 돈과 상속인에게 지급할 고유 사망보험금을 상계한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대법원은 그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두 채권의 주인과 발생 원인, 상계와 한정승인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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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을 위한 경매와 특정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돈을 회수하는 강제경매는 신청 근거가 다릅니다. 청산 경매에서는 자신에게 그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도서관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서 등본과 목적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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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절차 진행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에 관한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신고 필요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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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채권을 조사할 때에는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시효 완성을 유예하는 민법 제181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까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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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유족급여 순위가 형제자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재급여는 유족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이고, 상속포기만으로 가족의 친족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보상연금인지 일시금인지와 사망 당시의 수급요건·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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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250574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개인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그 세금이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도 아닌 사건에서 고인의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채무인지와 담보·과세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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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탁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위탁자 명의의 일반 상속부동산처럼 상속등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되며 위탁자 사망 뒤에도 그 부동산 자체는 민사법상 위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은 신탁원부와 계약에서 사망 후 수익자, 지급받을 급부가 돈인지 부동산인지, 신탁 종료·잔여재산 귀속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권·귀속권의 내용에 따라 후속 등기 경로와 세무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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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특례법상 사건이라면, 대법원 등기예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해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등기권리자인 북한주민과 신청을 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구별하고, 법무부장관의 북한주민 등록번호·주소 확인 및 법원의 선임·변경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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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단은 부당변제로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청구 상대방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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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각서만으로 법원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재산·채무와 본인의 선택기간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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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했다는 이유로 단순승인을 주장받았다면, 그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7조는 이 경우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를 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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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증만으로 법원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관에서 상속포기서의 서명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만 받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인증받은 서류와 실제 법원 접수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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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 잠정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적법하게 가압류를 집행했다면, 이후 포기의 소급효만으로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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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을 준비한다면, 고인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을 다른 재산과 무조건 묶어 배당할 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은 이 채권을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예금이나 일반 퇴직금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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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체 기록 열람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재판서의 등본 등 발급신청과 조서 발급·기록 열람을 구별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신고사건에서 제3자로 신청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기록이 자동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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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서 빼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조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벌금의 근거 법령과 재판 확정일·사망일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무제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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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은 날보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의 법률 제21326호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5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뒤늦게 한정승인 심판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의무와 금액은 적용 법령과 계약·과세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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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자료만 보고 장제급여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장제급여를 실제로 장례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인이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와 누가 실제 장례를 치렀는지를 확인해 보장기관에 신청 자격을 문의하세요. 상속포기 효력이나 지급 결과까지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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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망으로 빚을 상속받을 위기에 놓인 만 19세 미만 자녀를 돕고 있다면, 지자체 민원·복지부서 또는 공단 상담 창구에 법률지원 연계 경로를 문의해 보세요. 공단은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기관 인계와 법원 상속포기 신고는 다른 단계이며, 문의만으로 기한이 보전되거나 지원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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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자격과 배당요구 종기·제출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에게 보낸 채권신고와 집행법원의 배당 참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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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수리청구를 기각한 심판을 고지받은 신고인 본인이라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법률상 고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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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개인에게 그대로 승계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단순 수신인 표시인지, 본인에 대한 새 부과인지, 고인의 과태료를 상속재산에 집행한다는 안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자료와 함께 위반 당사자·부과 근거·집행대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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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최후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명부터 고르지 마세요. 한국 법원이 그 상속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국내에서는 어느 법원에 신고할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인 내가 한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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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도가 본인의 원래 빚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내가 생전에 고인에게 빌려 부담한 유효한 차용채무에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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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만으로 생전에 받은 증여가 상속세 검토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법상 상속인에 상속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포기자료와 생전 증여자료를 함께 세무사에게 제시해 합산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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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친자녀의 직계혈족 교부청구자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상속인 지위와 별개로 직계혈족에게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 필요한 증명서의 범위와 교부 제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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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분이전등기를 했다면 실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으로 보존등기한 뒤, 포기 취지로 남은 한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그 후 포기 신고가 수리된 특정 사건에서 단순승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전등기를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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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청산 미종료만을 이유로 분할청구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과 청산을 마쳤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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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체에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제한이 이미 명시됐고,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청구이의로 일률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이의나 해당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별했습니다. 먼저 전부명령의 확정과 집행 종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불복 안내는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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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책임한도가 판결 자체에 명시됐는데도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났다면, 집행채권자가 실제 받은 돈과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는 상당액 반환, 후자는 해당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일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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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상환할 채무가 있다는 것과 개인재산으로 전부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 청산을 위해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환채무를 인정하면서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의 등기비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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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의 지급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채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등을 들어 같은 빚에 관한 무제한 책임 판결을 새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수리심판만 받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전소 판결과 새 소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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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경매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되고 대금 전부가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된 사건에서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세액과 징수 책임범위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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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두지 말고 판결문·송달기록과 상속포기 수리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 계속 중 포기가 수리됐는데도 고인의 수계인으로 판결한 잘못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 심판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나온 민사판결이 자동 취소되거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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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 또는 제28조의 사망 간주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보호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생존 확인만으로 과거 상속·처분이 전부 자동 무효가 된다고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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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그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의무와 신고 가능 자격을 구별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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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019조 제1항의 승인·포기 기간을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기간은 3개월입니다. 아이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나 가족 누구나 안 날로 곧바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친권자·후견인과 그 인식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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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문구가 실제 분할금지인지, 금지 대상 재산과 기간이 무엇인지, 사망일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조문만으로 5년을 넘는 문구의 처리나 예외적 분할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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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수리한 가정법원을 그대로 접수처로 정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므로, 본인 주소보다 고인의 주소자료와 현재 법원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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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만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해당 보험료 기간에 이미 성년이었고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연대납부의무인지, 고인의 채무를 상속했다는 청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고지서와 기간별 가입·세대 이력부터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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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남은 고인의 미납금인지, 기금이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대신 지급한 뒤 법정 관계인에게 돌려달라는 청구인지부터 구별하세요. 응급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구상청구라면 상속포기 자료만으로 항상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 사실과 받은 상환 문서의 근거·대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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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기존 한정승인 청산을 그대로 이중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46조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그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를 받은 사실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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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는 이 절차가 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인에 본인 이름을 적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개인파산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의 기존 연체나 개인 채무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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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질 당시 파산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 당사자대로 재판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347조에 따른 중단·수계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중지와 별도로 소장·파산선고·수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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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는 일반 상속금전채권의 파산선고 후 이자는 원금과 같은 순위로 합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실제 선고됐다면, 선고일과 이자 발생기간을 나눠 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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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다 갚기 어렵다는 것과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를 받은 뒤 비용 부족 안내를 받았다면, 부족하다는 비용과 이미 납부된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관재인의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 법원의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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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유효하게 효력을 갖춘 경우라면, 고인이 생전에 일해 이미 발생한 통상적인 미지급 임금을 자신의 상속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가 연락했거나 사망 뒤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고유급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직 돈을 받기 전, 지급명목과 발생기간·본인의 포기 기록을 대조해 수령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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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고 해서 본인이 현직 공무원인 자녀에게 생기는 부모 사망조위금까지 고인의 유산으로 생각해 신청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은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정합니다. 먼저 본인의 적용 신분과 가족관계를 소속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비공무원 부모가 사망했고, 본인의 상속포기는 이미 유효하며, 다른 공무원 수급 후보가 없는 성년 자녀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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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관재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면, 청산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응답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제4호는 상속재산파산의 상속인을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사람에 포함합니다. 요청한 사람이 관재인인지, 무엇을 설명해 달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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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연금의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경우, 공사 공식 안내는 부족분을 공사가 부담하고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족한 숫자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자기 돈으로 당연히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받은 문서가 그 정산 부족분을 알리는 것인지, 별도의 채무나 청구사유에 관한 것인지는 계약·정산내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자녀의 확인 준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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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급자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자료만으로 남은 유족보상을 누가 받을지 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시행령 제50조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별도 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준비 안내이며, 본인의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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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이름으로 소장이 왔다고 해서 개인이 그대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잘못 표시됐으니 자동으로 각하될 것이라며 무시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실제 청구 내용과 원인, 재단에 속한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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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계약하거나 받은 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재단과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0조는 처분 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반대급부에 관한 권리는 재단에 속하고, 이미 받은 급부는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령 당시의 인식과 현존이익 한도에 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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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생전에 돌려받았지만, 사망 뒤 상속재산파산에서 그 변제행위가 부인되어 받은 돈을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9조는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원래 채권이 회복되도록 정합니다. 반환했으니 채권도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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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관하여 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고인의 생전 일반채무와 처리 경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이를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의 수시변제를 정합니다. 보관료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 주체와 발생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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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조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3조는 기간 후 신고한 채권의 일반기일 조사 가능과, 이의가 있을 때의 특별기일을 나누어 정합니다. 다만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채권이 인정되거나 배당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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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대여금채권의 내용에 이의가 나왔다면, 이의자 전원과 해당 채권의 조사기일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62조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채권의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 안내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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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을 준비한다면,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9조 제2항이 정한 신청인 측의 요건입니다. 채권자 쪽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속인들의 합의를 대신하거나 법원의 폐지결정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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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에 드는 절차비용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면 가정법원의 절차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경제 사정과 신청 내용을 판단하며, 신청만으로 비용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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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재단이 부족한 것이 분명해졌다면, 먼저 청구한 순서대로 전액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475조의 수시변제와 별도로, 제477조의 비율·우선순위 및 담보권에 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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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에 따른 유효한 혼인이 유지되는 18세 상속인이라면,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친권상 법정대리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 마세요. 민법 제826조의2의 성년의제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속포기 의사와 신고 주체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능력·후견 등 다른 제한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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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 등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내가 단독상속한 재산이라면, 그 취득만으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누구에게서 어떤 원인으로 받은 재산인지 두 상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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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미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일과 배당이 모두 생략되거나 절차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원칙, 1회 배당과 추가배당 가능을 실제 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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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은 뒤라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되면 추가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 종결 사실만으로 상속인끼리 나누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발견자료와 종전 배당자료를 관재인에게 전달해 해당 재산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모든 새 발견자산의 귀속을 이 글이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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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범죄피해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성년 자녀라도, 유족구조금 순위를 상속포기 자료나 민법상 상속순위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 당시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녀 등을 별도의 순서로 정하므로, 가족관계와 그때의 생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대상·지급요건과 제외·감액 사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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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끼리 합의하거나 교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재인이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관재인의 선임·감독·해임은 법원의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행위와 날짜, 받은 문서를 정리하세요. 이 글은 상속인 개인의 독립 신청권이나 개별 해임사유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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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에서 자기 대여금채권에 이의를 받아 조사확정재판을 적법하게 신청했고, 재판이 계속 중인데 중간배당 공고가 났다면 관재인에게 신청 사실을 증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제512조 제1항은 배당공고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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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에 대한 자기 대여금의 파산채권자인 상속인이 중간배당표의 기재 문제를 발견했다면, 관재인에게 한 문의와 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을 구별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14조 제1항은 채권자가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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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재보험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구법 사안의 안내입니다.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은 미지급 장해급여가 귀속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하면 그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근로자와 나중에 사망한 유족 중 누구에 대한 상속포기인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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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상속인이라면, 관재인의 임무종료 계산보고를 미리 확인하고 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 진술과 승인 간주를 구별하세요. 관재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회에서 이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같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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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문만으로 보훈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와 별도 서류 제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 유족자격이 이미 확인된 국내 성년자 2명 이상이, 모두 협의해 그중 1명을 수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개별 수급자격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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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고, 생전에 고인에게 맡긴 본인 소유의 특정 물건이 관재인 보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물 반환과 일반 금전채권 신고를 구별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 환취권을 검토할 수 있으나, 소유·점유할 권리와 원물의 존재·동일성을 확인하기 전부터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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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관재인이 본인 소유의 환취대상 물건을 양도했다면, 원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채권 신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10조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반대급부의 청구권 이전과 관재인이 이미 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별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라는 주장만으로 환취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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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에게 받을 유효한 파산채권과 선고 당시 이미 부담하던 본인 차용채무를 함께 갖고 있다면, 상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의 파산절차 밖 상계와 제422조의 금지·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두 금액을 빼는 것만으로 상계가 완료되거나 채권신고가 모두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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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국내 성년 신고인 본인의 이름이 명백한 오기로 잘못 적혔다면, 곧바로 새 포기신고부터 하기보다 그 심판의 경정 경로를 검토하세요. 새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와 같은 사건 심판문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신청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명백한 오류인지와 경정 여부는 기록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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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앞선 상속의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숙려기간 안에 몰랐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적법한 후속 상속인은 아버지의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그 권리가 있었는지, 승계와 행사기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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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상속포기한 사람의 이름이 상속등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속권을 참칭할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누가 신청했고 본인은 어떤 의사로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가 뒤집히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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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 본인의 보험금 몫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한 계약에서 각 수익자의 권리가 이미 확정·귀속됐다면, 다른 가족의 법원 상속포기와 그 가족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 자체의 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권리를 어떤 뜻으로 포기했는지 실제 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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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로 정해진 파산채권액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의 기준이므로 사망일·파산신청일·신고일이나 오늘 환율로 임의 고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건의 담보없는 외화채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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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보험료 과오납 잔액의 반환 검토까지 끝내지는 마세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납부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납부자의 상속인 순으로 반환 대상을 구별합니다. 이 글은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자로, 법 제73조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이 이미 별도로 확인된 사람이 고인 개인 납부 보험료의 충당 후 잔액 안내를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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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행사할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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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만으로 사망한 부모의 직계친족이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로 부모가 사망했고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법률상 자녀는 재판장에게 그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설명하며, 신청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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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친족인 자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만으로 법률상 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도 포기 사실만으로 고소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부모와의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고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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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범죄피해로 사망했다면 법률상 자녀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피해자등으로서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이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의 안내입니다. 상속을 받는 자격과 이 신청 자격을 구별하되, 신청에 따른 신문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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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뒤 고인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이 의심된다면, 법률상 자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서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년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이 고소 자격을 구별하며, 개별 범죄 성립까지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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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까지 잃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 등을 재심청구권자로 정합니다. 국내 성년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의 안내이며, 재심 사유와 인용 여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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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친족으로 재심을 청구한 자격과 상속인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격은 다릅니다. 부모 사망 후 재심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 요건을 검토하는 일반 사건에서, 그 부모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자녀가 재심청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보상청구를 자기 권리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내 성년이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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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지 않았어도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인 자녀는 검사에게 사건 진행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효과이므로,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청 경로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범죄피해로 부모가 사망했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의 일반 사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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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의 유효한 상속포기로 실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는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제 적용 한도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공제 예상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고인이 거주자였던 국내 성년자의 일반 상속사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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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했다면, 배상받을 권리와 배상할 의무가 한 사람에게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포기의 소급효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미혼 자녀가 부모의 운전 중 사망하고, 가해자 부모의 포기 뒤 다른 부모가 실제 상속인이 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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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만으로 유족 본인의 추모감정 등 침해에 관한 민사 검토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의 권리를 물려받는 청구와, 사망 후 표현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청구는 구별합니다. 다만 자녀라는 사실이나 주관적인 상처만으로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게 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가 자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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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상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사망자 인격권에 관한 구제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법에서 정한 유족관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법정 매체와 같은 순위 유족으로 확인된 국내 성년 자녀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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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로서의 효력과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포기신고가 효력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기로 실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가 자동으로 분할협의로 바뀌거나 빚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 성년 공동상속인의 실제 합의를 검토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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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의 유효한 상속포기로 실제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정부24는 안심상속을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재산조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본인의 제2순위 상속인 지위가 별도로 확인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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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작품에 관한 보호 검토를 끝낼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8조는 저작재산권의 상속과 별개로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을 정해 일정한 구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특정 저작물의 사후 이용행위가 제14조 제2항의 금지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구제 종류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자녀관계에 다툼이 없는 국내 성년 상속포기자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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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주택을 혼자 점유할 때 다른 상속인이 집 전체 인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점유 방해배제와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구별할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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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을 두 상속인이 공유지분으로 최종 취득하기로 했다면, 그 집을 특정하고 각 사람이 취득할 지분을 분수로 명확히 적어 서로의 합계가 전체 지분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협의에는 그 집을 받지 않는 공동상속인도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단지 “형제들이 나눠 갖는다”거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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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권만 보고 “상속인이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한다”거나 “상속등기만 하면 근저당권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① 담보가 남아 있는 부동산, ② 실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와 잔액, ③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 또는 보증채무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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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족이라고 모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법률상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느 지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됐습니다.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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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년 전 증여만 들어간다”도, “자녀에게 준 것은 몇십 년 전이든 무조건 들어간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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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게에서 일하거나 임대건물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해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일한 기간만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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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두 날짜와 인식 경위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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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협의서가 그 땅을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협의가 끝난 재산과 새로 발견한 재산을 반드시 한꺼번에 다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새 땅이 기존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땅의 귀속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협의가 새 땅까지 포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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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했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생긴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의 지분을 직접 넘겨받는 청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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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뒤 상속재산분할 전의 주택을 보전하기 위해 한 공동상속인이 재산세와 필요한 수리비를 냈다면, 그 지출을 다른 상속인과 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공동상속재산을 공유로,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관리비용 등의 부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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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분할안에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의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효력을 다툴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를 구별하세요. 모두가 다시 뜻을 모으면 기존 협의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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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있을 때 부모 명의의 은행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았다고 해서 그 액수가 곧바로 상속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누가 채무자였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약정이 없다면 유효한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 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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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기록만으로 그 돈이 모두 상속재산이거나 형제의 증여·횡령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전인지 후인지, 부모의 실제 의사와 권한, 돈을 받은 사람과 사용처를 거래별로 나누세요. 생전 무단 인출이라면 부모에게 생긴 반환채권이 상속됐는지, 생전 증여라면 특별수익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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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하나의 날짜와 한 장의 가격표로 모든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 가액을 살피고, 남아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와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판단할 때는 분할 시의 대상재산 가액을 살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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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명의 집의 공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 지분을 취득하거나 상속 기여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공사비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자녀가 무상으로 지원했는지, 집 지분을 이전하기로 별도 약속했는지를 가르세요. 그와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부모 재산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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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실제 반환했다고 해서 지급한 상속인의 집 지분이나 상속 기여분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사망할 때의 임대차·반환채무, 임대인 지위를 누가 승계했는지, 실제 반환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세요. 지급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도 채무를 면했다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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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사망 전부터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통상 사망 당시 부모에게 속한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미 소유하던 지분을 단지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속인 전원의 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지분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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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경로는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상속 때문에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 이해관계와 필요성을 소명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별도 경로를 검토하세요. 어느 경로든 신청만으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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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던 고인 재산을 곧바로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4조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의 계속을 정합니다. 수리자료와 현재 보관물을 확인하고, 다음 상속인의 관리 가능 여부를 살펴 인도 과정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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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이라면 유언자 사망 뒤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확답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증의무자에게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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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특정한 유언이라면 남은 예금까지 같은 수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언 전문에서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유언 밖 예금은 상속인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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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한 줄은 자산별 귀속을 항상 설명하지 못합니다. 계좌 전부를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도 가능하고, 여러 상속인이 자산을 나눈다면 종목·수량·현금성 잔액과 기준일을 대조해 문구를 명확히 할지 검토하세요. 이는 일률적 법정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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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문구와 전체 사정으로 포괄유증인지 먼저 가릅니다. 포괄수증자라면 자산뿐 아니라 채무·보증·담보·소송 자료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액과 책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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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할협의서에서 집의 귀속과 정산금 지급 약정을 나눠 확인하세요. 지급자·수령자·금액·조건과 이행기가 확인되면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의나 등기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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