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선택 전 채무 독촉

상속포기 전 내 돈으로 고인 빚을 조금 갚아도 될까요? 각서 서명은 따로 확인하세요

본인 고유자금에서 고인 채권자에게 일부 돈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과 구분됩니다.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도 처분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돈의 출처와 다른 상속재산 처분, '남은 빚도 제가 갚겠다'는 새 개인 약속, 상속선택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독촉만으로 바로 송금하거나 각서에 서명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일반 3개월의 선택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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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선택 전 채권자 요구를 본인 돈 송금, 고인 재산 사용, 책임 각서 서명의 세 독립 갈래로 구분하고 3개월 선택기간을 병행 관리하는 도해
세 갈래는 순서대로 해야 할 절차가 아니라 각각 확인할 질문입니다. 어떤 갈래든 상속선택기간은 별도로 관리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의 채권자가 독촉했지만 아직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하지 않아 자신의 계좌에서 일부 송금하려는 상속인
  • 고인 채무를 '내가 책임진다'는 확인서·각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속인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포기·한정승인 수리심판 고지 뒤 채권자 청산·응답 절차 자체
  • 고인 계좌에서 이미 돈을 인출·사용한 행위의 구체적인 법정단순승인 판정
  • 지급명령·소장을 송달받아 재판상 이의·답변 기한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 생전에 본인이 공동채무자·보증인으로 서명해 생긴 고유채무나 조세채무의 범위 확정

짧은 답: 송금·상속재산 사용·새 약속은 다른 질문입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 사망 뒤 대출회사에서 자녀에게 '일단 3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책임진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고유자금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인 계좌의 상속재산을 쓴 사실이 있는지, 제안된 각서가 개인의 새 채무 약속인지, 선택기간은 언제 끝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는 표면만으로 실제 자금 출처와 다른 행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정이 아닙니다.

  • 채권자의 청구서에서 채무자·계약·원금·이자·이미 낸 돈을 확인합니다.
  • 송금 전 자금이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거래내역으로 구분합니다.
  • 서명할 문서는 사본을 받아 보증·채무인수·변제 약속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고인 돈을 쓰는 경우에는 처분행위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은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적은 금액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처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자금의 귀속, 사용 목적과 효과, 보존·관리인지 처분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언제나 보존행위라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 뒤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을 따로 규율합니다. 대법원 2023다269399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구체적인 포기 경위에 관한 것으로, 자기 돈 변제 사건의 직접 결론은 아닙니다.

  • 고인 계좌의 사망 전후 잔액과 인출·이체내역을 보존합니다.
  • 이미 고인 재산을 썼다면 날짜·목적·수령자와 보존·관리인지 처분인지 판단할 자료를 남깁니다.
  • 남은 상속재산의 매각·소비는 선택 전 별도로 검토합니다.

내 돈으로 조금 보내는 것과 '내가 전부 책임진다'는 서명은 다릅니다

민법 제469조는 일정한 제한 아래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만, 그 조문은 송금자의 상속선택이나 새로운 채무 부담을 한 번에 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자가 상속인인지 제삼자 지위인지도 포기·승인 결과 등에 따라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453조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제428조·제428조의2는 보증채무와 보증의 서면 방식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대신 냈다'는 영수증과 '남은 빚까지 내가 갚는다'는 각서의 문구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문서의 제목만으로 유효한 보증·채무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서명·날인 전에 채권자·채무자·금액·범위를 전부 확인하세요.

  • 돈을 낸 이유와 대상 채무, 변제충당 내역을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 보증·채무인수·연대책임 문구와 본인 서명란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기존에 본인이 보증인·공동채무자였는지는 원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독촉과 별개로 상속선택의 3개월을 관리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기간은 각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기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기간 연장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택한다면 같은 법 제1041조에 따라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독촉·분할납부 제안이나 몇 만 원 송금이 이 기간을 정지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 규모와 재산이 아직 불명확하다면 선택기간과 조사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특별한정승인 등 별도 요건을 일반적인 기한 연장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 상속개시를 안 날과 각 상속인의 선택기간 만료 예상일을 적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조회 결과와 금융·부동산·보증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 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와 접수·수리 상태를 구분합니다.

준비자료와 무료 초기상담 범위

채권자의 청구서·문자, 고인 명의 계약과 채무잔액, 고인·본인 계좌 거래내역, 제안받은 각서 원문, 가족관계 및 상속개시를 안 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및 그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 변론대리나 포기 수리·채무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정확한 주소·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준비자료와 무료 초기상담 범위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채권자 요구·각서 원문과 지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고인 재산과 본인 재산의 출처 증빙을 분리합니다.
03법원 서류가 왔다면 독촉과 구별하여 송달일·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계좌에서 30만 원을 보냈으면 상속포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자기 고유자금의 일부 지급 자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말하는 상속재산 처분과 구분됩니다. 다만 본인 계좌의 실제 자금 출처, 별도로 한 상속재산 처분, 개인의 새 약속과 선택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포기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조금 보내면 금액이 작으니 괜찮나요?

금액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제1026조 제1호의 처분과 다르지만,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한 행위를 곧바로 보존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돈의 귀속·사용 경위·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나머지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라는 각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 전 문서 전체를 확인하세요. 단순 지급 기록과 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 개인의 새 부담 약속은 다릅니다. 실제 법률효과는 문구·당사자·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와 분할납부를 의논하는 동안 3개월도 연장되나요?

채권자와의 협의나 일부 지급만으로 민법 제1019조의 일반 선택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과 법원 신고·기간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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