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권리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망 당시 존속 여부와 유언의 부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특정 부동산·권리를 유증받았는데 사망 당시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존속한 경우
-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게 말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요구의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사망 후 상속인·수증자가 새로 설정한 권리의 책임을 따지는 경우
- 채권 자체를 유증했는데 생전에 변제받은 경우
- 담보채무의 개인적 승계, 피담보채무 액수, 실제 경매 위험을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사망 당시의 권리 상태를 고정해 확인합니다
제1085조가 보는 기준은 유언 작성일이나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 당시입니다. 그때 유증 목적물·권리가 제3자의 권리 대상이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 피담보채무 확인서, 해지·말소 서류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말소 요구의 기본 규칙과 예외를 나눕니다
사망 당시 제3자 권리가 있으면 제1085조상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086조는 제1085조에 관해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르게 하므로, 유언에 채무 정리·말소 부담을 명시했는지 확인하세요.
권리 말소와 채무 부담은 별도로 상담합니다
제1085조의 말소청구 제한만으로 저당권의 유효성, 누가 피담보채무를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담보권자가 언제 집행할지를 모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 채무계약과 유언 문구를 분리해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사망일 자료
- 사망 전후 등기사항증명서 및 담보권 설정·말소 기록
- 채무계약서·잔액증명과 담보권자 통지
- 유언집행자·상속인의 채무 정리자료
다음 단계
- 사망 당시 제3자 권리의 존속 확인
- 유언에 말소·채무 정리의 다른 의사가 있는지 확인
- 권리 말소청구와 채무·담보위험을 구분해 다음 서류 준비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담보권 말소 문제와 구분해 유증등기 준비하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유언증서와 사망일 당시 재산·채무 자료, 수입·지급 내역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