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은 날보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의 법률 제21326호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5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뒤늦게 한정승인 심판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의무와 금액은 적용 법령과 계약·과세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세 날짜를 섞지 말고 적어 두세요
- 상속개시일
2026년 2월 5일 시행 이후인지 대조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일
심판이 늦었다고 개정 적용 기준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일
시행 뒤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는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납부의무·세액·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보험금 지급일이나 심판일이 아닙니다
법률 제21326호는 2026년 2월 5일 공포한 날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제42조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을 그 시행 이후 상속개시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한국 민법상 상속을 전제로 고인의 사망일, 한정승인 심판일, 보험금 지급일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적용법을 확인하세요. [S1] [S2]
사망일과 지급일이 다른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설명을 위한 가상 날짜 비교입니다. 고인이 2026년 2월 4일 사망하고 보험금은 2월 10일 지급됐다면, 지급일이 개정 시행 뒤라는 사실만으로 새 제42조 제2항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2월 6일 사망했다면 시행 이후 상속개시라는 적용례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만 비교한 것이며 두 사건의 세액이나 면제 여부를 판단한 예시는 아닙니다. [S1] [S2]
구법 적용과 세금 면제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시행 전 상속이라면 당시 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금이 언제나 제외된다거나 고인의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마세요. 국세·상속세와 고인의 지방세도 각각 적용 근거를 나눕니다. [S1] [S3]
현행 제42조 제2항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아래 한정승인자가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보험금 전액이 곧 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과세관청에 적용 법령·승계 근거와 계산내역을 확인하세요. [S3]
준비할 자료
- 사망일·상속개시를 확인할 자료
- 한정승인 심판자료와 보험금 지급명세
- 보험계약·수익자 및 해당 계약의 목적·경위를 확인할 자료
- 고인 명의 지방세 고지서와 과세관청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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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 관련 자료와 법무사 업무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적용 법령·세액·신고·불복은 과세관청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세금 면제·감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고지서·보험증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