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분쟁

부모님 집 리모델링비를 냈다면, 집 지분이나 상속 기여분을 받을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30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자녀가 부모 명의 집의 공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 지분을 취득하거나 상속 기여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공사비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자녀가 무상으로 지원했는지, 집 지분을 이전하기로 별도 약속했는지를 가르세요. 그와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부모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는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상 상속분 조정이 필요한지 살핍니다. 공사대금 전액, 집값 상승분, 추가 상속분은 서로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S1·S2·S3·S4·P1]

부모와 성인 자녀가 부모 집의 공사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AI 연출 사진

AI로 제작한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의뢰인·공사 현장·계약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사 전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며, 사진 자체가 소유권이나 기여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영수증보다 부모와 나눈 약속을 먼저 보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오래된 주택에서 누수 보수와 내부 구조 개선을 함께 진행했고, 자녀 A가 시공업체에 큰돈을 지급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뒤 A는 “내 돈으로 고쳤으니 집 절반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공사계약의 당사자, 누가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냈는지, 어머니가 그 돈을 갚겠다고 했는지, 지분을 주겠다고 했다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는지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증여·지분 이전 중 하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S2·S3·S4]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 뒤 반환 약속, 무상 지원, 소유권 약속, 기여분을 분리한 네 갈래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설명 도해입니다. 네 갈래는 확인할 법률관계이며 어느 칸도 청구의 성립이나 액수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를 관계 확인할 핵심 섣부른 결론
반환하기로 한 돈 어머니와 A 사이 금전 반환 약정, 지급·부분상환 영수증 금액 전부가 곧 상속분
무상 지원 대가 없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의사 가족 지원도 무조건 반환채권
집 지분 이전 약속 이전 대상·비율·조건과 등기 여부 공사비를 냈으니 이미 소유자
특별 기여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 효과와 기존 보상·형평 지출액이 그대로 기여분

돈을 부모에게 빌려준 관계라면 민법 제598조의 금전 소비대차, 공사비를 나중에 갚겠다는 별도 약속이라면 그 약속의 내용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무상 제공 의사가 확인된다면 민법 제554조의 증여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집에 자녀 돈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약정이 없을 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인지, 공사물의 부합과 손해·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민법 제256조·제261조·제741조의 검토 여지가 있지만, 부모가 허락한 가족 간 지원이면 언제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S3·S4·S5·S6]

집을 고쳤다는 것과 집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의 기존 집에 붙은 공사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것인지는 공사 범위와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를 단서로 둡니다. 일반적인 내부 리모델링비 부담만으로 별도의 건물 소유권이나 기존 집의 지분이 생긴다고 쓰면 안 됩니다. 집 지분 이전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효력과 범위를 따로 보고,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 견적서·송금증은 지분 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2·S5]

한편 공사비에 관한 채권이 인정되는 문제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문제는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재산 유지·증가 기여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낡은 부분의 단순 교체인지, 실제 손실을 막거나 재산을 늘린 공사인지, 부모가 이미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 보상을 했는지, 다른 상속인의 기여는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누수 보수와 고급 인테리어를 한 묶음으로 “집값을 올린 기여”라고 적지 마세요. 시공비와 사망 시 집의 가치 변화도 같지 않습니다. [S1·P1]

집 소유와 약속, 공사·지급, 집의 변화, 보상·정산을 네 묶음으로 정리한 도해

새로 제작한 사실 정리 도해입니다. 법정 필수서류나 자동 계산표가 아니며,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채권·소유권·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협의 전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1. 집과 공사를 특정합니다.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공사계약·견적, 전후 사진으로 누구 소유의 어느 부분을 보수·개선했는지 적습니다. 업체 명의와 실제 지급자를 따로 적으세요.
  2. 돈과 약속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지급일·계좌·금액, 어머니와의 문자·차용·정산·지분 이전 약속, 받은 반환금·증여·거주 이익을 나란히 놓습니다. 돌려받기로 한 비용과 무상으로 보탠 비용을 섞지 않습니다.
  3. 주장을 분리해 제시합니다. 공사비 반환 등 금전채권의 성립·범위와, 집 지분 이전 약속의 효력·등기,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기여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법정 요건에 따른 가정법원 절차를 봅니다. 동일 지출을 여러 길에서 자동 중복 회수하는 계산은 피하세요. [S1]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는 없고 제가 업체에 송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무조건 기여분인가요? 아닙니다. 송금은 지급 사실의 자료지만 부모와의 반환 약속, 무상 지원 여부, 공사의 성격·효과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 공사계약, 부분상환, 등기와 집 상태 자료를 함께 보세요. [S1·S3·S4]

자주 묻는 질문 — 어머니가 집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등기 때 제 몫으로 쓰면 되나요? 말의 내용과 증거, 이전 조건 및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주겠다는 주장과 이미 지분 소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를 할 때도 기존 권리 주장과 새 분할 합의를 구분하세요. [S2]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아래 법령·판결은 2026-09-30 확인했습니다. 현행 민법 법령 화면은 2026-03-17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아래 모든 조항이 그날 신설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사·약정일과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 등기와 계약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사건은 이 가상 리모델링 사례의 승패를 결정한 판례가 아니라 기여분의 일반 기준입니다.

부모 집의 공사비와 상속 협의 자료를 구별해 정리하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등기·공사·지급·약속 기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법무사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반환·집 지분·기여분·분할 결과나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번호·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