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한정승인 뒤 유증 이행 순서
한정승인했는데 유언으로 받기로 한 돈부터 달라면, 먼저 줘도 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한정승인 후 청산을 담당하는 상속인이 유증받은 자에게 지급·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 자체의 방식·진정성·효력을 다투는 경우
- 상속포기자에게 청산을 맡기려는 경우
- 상속재산파산 선고 후 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포괄유증 수증자의 상속인과 같은 지위 및 특정물 담보·가등기권 등의 우선권을 판단하는 경우
유언대로 주는 문제에도 청산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6조는 한정승인자가 앞의 두 조문, 즉 제1034조·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 변제를 완료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유증을 앞세우지 마세요. 이 조문은 유증이 언제나 무효라는 설명이 아니라 한정승인 청산에서 이행 순서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1036조)
공고기간 종료와 변제 완료는 구별합니다
제1034조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채권자 명부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변제가 완료됐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별 지급·처리 내역과 미지급 사유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실제 배당액이나 우선순위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1034조)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채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1035조 제1항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에 법원 선임 감정인의 평가를 정합니다. 만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목록에서 지운 뒤 유증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미도래·조건부 채권 여부를 구별하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35조)
재산이 부족하면 유증 선지급 대신 파산신청 의무를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자산이 부족한데도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거나 임의 비율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파산원인 사실의 소명도 필요하므로 재산 평가와 전체 채무 자료를 보존합니다. 파산신청 가능성과 의무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만 표시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요구를 받으면 이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유언 원문과 유증 내용, 한정승인 수리심판문, 공고·최고·신고기간 자료, 채권자 명부, 우선권과 실제 지급 내역 및 남은 상속재산을 모으세요. 유증받은 사람이 요구한 일자·금액과 상속채권자 처리 상태를 따로 적습니다. 이 글은 유증 이행소송이나 유언집행자의 구체적인 권한을 결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 유언의 유증 항목과 이행 요구 내용
- 신고 채권자·알고 있는 채권자·우선권과 지급증빙
- 미도래·조건부 채권 및 상속재산 완제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유언에 즉시 주라고 쓰여 있으면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
한정승인 청산의 제1036조 순서를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해당 유증 내용과 상속채권자 변제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36조)
신문공고기간만 끝나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기간 종료와 상속채권자 변제 완료는 다릅니다. 제1034조·제1035조에 따른 채권 처리와 실제 변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6조)
아직 만기가 남은 대출은 빼고 유증을 지급하나요?
만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습니다. 제1035조의 미도래 채권 처리와 전체 청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35조)
빚과 유증을 모두 갚을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제299조 제2항의 지체 없는 상속재산파산 신청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 선지급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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