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기존 한정승인 청산을 그대로 이중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46조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그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를 받은 사실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효력과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실제 파산선고
접수 사실과 선고결정을 구별
- 한정승인 효력
파산선고만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
- 기존 청산절차
제346조의 중지와 결정별 종료조건 확인
개별 지급·기한 연장·재개일이나 종결 뒤 책임은 별도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제346조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절차의 중지를 규정합니다. 효력 유지와 청산절차 중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 자신의 개인파산이나 고인의 생전 파산은 이 글과 구별합니다. [S1]
신청서 접수만으로 제346조의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결정과 사건의 진행상태, 관재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진행하던 공고·채권신고·지급 일정과 지급한 기록을 정리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다룰지 문의할 준비를 합니다. 한정승인이 취소됐다거나 고인 빚이 모두 면제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S1]
중지의 끝도 결정 종류에 따라 구별합니다
법문은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폐지 결정의 확정과 종결 결정을 모두 같은 확정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결정문 종류와 현재 진행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S1]
절차 중지를 모든 보존·관리행위나 문서 회신의 일률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개별 변제·처분, 기존 공고기간의 처리나 이후 재개 시점은 이 글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관재인과 법률전문가에게 기록을 보여 확인하세요. 별도로 받은 소장·법원명령의 기한도 자동 연장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한 지급의 적법성·반환·책임, 배당순위와 종결 뒤 채무 문제는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S1]
준비할 자료
- 한정승인 수리·고지자료와 재산목록
-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 관재인 안내 및 현재 사건 진행자료
- 기존 공고·채권신고·지급 일정, 이미 지급한 내역과 받은 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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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진행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법원서류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변제 면제·절차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결정문·가족관계서류 원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