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사망퇴직금
재직 중 사망한 가족의 퇴직금, 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했고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확인해야 하는 유족
- 당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 범위·순위를 지급기준으로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회사 지급 전인지, 압류·추심으로 돈이 이미 나간 뒤인지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생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일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IRP 수급권을 이 판례 결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의 해당 지급조항이나 근로자의 다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사망퇴직금을 유족 고유재산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추심이 끝난 돈을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짧은 답: 단체협약의 지급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재직 중이던 박 씨가 사망했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박 씨가 사용자에게 다른 지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18다283049가 판단한 조건에서는 해당 유족이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재직 중 사망으로 생긴 사망퇴직금인지
- 사망 당시 단체협약의 지급조항과 적용대상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밝힌 다른 지급 의사
먼저 돈의 종류와 당시 약정을 가릅니다
미지급 임금, 생전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 퇴직연금·IRP와 사망퇴직금은 수령권의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시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 지급대상에 근로기준법상 유족 기준을 끌어온 사건을 다뤘습니다. 협약의 문구·효력 시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회사의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법령 화면의 현행 시행표시는 과거 사망일의 적용판본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 당시 단체협약 원문과 적용기간
- 근로계약·재직 및 사망일
- 회사 산정서와 지급명목
근로자의 다른 의사와 유족 순위를 확인합니다
판례가 유족의 고유 권리를 인정한 설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체협약이 인용한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은 유족보상의 범위·순위를 시행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8조는 부양관계에 따른 순서와 근로자의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에 의한 지정 가능성을 정합니다. 이 조문들이 모든 사망퇴직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협약이 그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 표대로 나누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의 전액 수령을 단정하지 마세요.
- 근로자의 별도 의사·지정 자료
- 가족관계와 사망 당시 부양관계
- 협약이 인용한 유족의 범위·순위
아직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에서 직접 수령권자가 확인되고 회사가 아직 사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협약·유족 순위·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기일과 지급 여부, 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려는지 확인하세요. 이 결론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지급된 금액의 재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 지급·공탁 여부
- 권리자와 산정금액
- 지급요청·답변 기록
압류·추심으로 이미 돈이 나갔다면
이미 압류와 추심이 끝난 부분은 미지급 회사 직접청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83049의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와 집행·배당 자료를 확인한 뒤 반환의 상대방과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회사에 다시 청구하면 언제나 해결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개별 이율이나 일부 집행 비율도 일반 규칙이 아닙니다.
- 압류명령·추심명령 및 송달 자료
- 실제 추심·배당·공탁 금액
- 수령자와 회사 지급내역
내 상황에서 정리할 자료와 다음 행동
사망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기간·지급조항, 근로자의 별도 의사·지정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회사 산정·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이미 집행이 있었다면 압류·추심·배당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회사에 아직 지급을 요청할 단계인지, 이미 나간 돈의 반환 문제인지 먼저 나누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보험수익금은 법적 근거와 청구 상대방이 다르므로 이 글의 결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사망·재직·협약 적용 시점
- 유족 범위·순위와 다른 의사
- 미지급 또는 추심완료의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사망퇴직금은 언제나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8다283049는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퇴직금에 관해, 당시 단체협약이 유족 범위·순위를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다른 의사가 없는 조건에서 유족의 고유 권리를 판단했습니다. 우선 지급근거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게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 범위·순위를 인용했다면 시행령 제48조의 부양관계·순위·지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도 확인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48조의 유족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망 당시 관계·부양 상태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추심이 끝났어도 회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미지급 회사 직접청구와 이미 추심된 돈의 반환은 다릅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집행채권자에게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문제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실제 수령자·집행범위·지급자료를 확인하세요.
미지급 임금이나 IRP에도 같은 결론을 적용하나요?
이 글의 판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임금, 일반 퇴직금, 퇴직연금·IRP,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각각 발생 근거와 권리자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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