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으로 받은 재산과 생전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류분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3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증과 생전증여를 나누세요. 유류분에 실제 부족이 있고 두 유형의 수익자가 모두 있다면,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받은 쪽에서 먼저 부족액을 검토하고, 그래도 남는 부족분에 한해 증여를 받은 쪽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한 명에게 곧바로 부족액 전부를 요구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전이 유증인지, 유류분 계산에 산입할 증여인지, 각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부족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1·S2·P1]

봉인된 봉투와 서류철을 나란히 놓은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유언장·증여계약서나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부족액이 있고, 유증(또는 유증과 같은 순서로 검토할 유효한 사인증여)을 받은 사람과 유류분 계산에 산입할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에 어느 유형의 수익자를 먼저 검토할지 판단하는 안내입니다. 계약 이름만으로 사인증여를 생전증여에 넣지 말고, 유언·약정의 효력과 수익자·가액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1·S2·S3·S4·P1]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

권리자 여부나 부족액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유증(유증과 같은 순서로 검토할 사인증여 포함)과 산입 대상 생전증여 중 한 유형만 있다면 이 글의 두 유형 사이의 우선순서를 그대로 적용할 상황이 아닙니다. 유언·사인증여 약정의 유효성, 여러 수익자의 개별 부담액, 2026년 3월 17일 전후 상속의 반환 방법과 청구 기간은 이 순서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서와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S2·S5·S6·P1·P2]

같은 가족이 받았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고,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남겼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을 의심한다면 집과 예금을 모두 한 줄로 더해 가장 큰 수익자부터 청구하기 전에 생전증여인지 유증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S1]

수익자가 받은 재산 모두가 자동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 대상 증여, 채무와 권리자가 이미 받은 재산을 검토해 부족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의 산입 범위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주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와 생전증여의 산입 기준은 이미 공개된 유류분 청구권자 안내와 오래전 증여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S2·S3]

먼저 분류할 자료 순서를 판단할 때 확인할 것 피해야 할 결론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 유언의 내용·수유자·가액과 유효성, 유류분 부족액에 충당될 범위 유언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언제나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정
살아 있을 때 준 재산(생전증여) 증여계약·이전일·수증자와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여부 증여받은 사람부터 바로 청구하거나 모든 과거 증여를 자동 산입하는 단정
사망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 실제 약정 문구·효력 발생 조건과 수익자 계약 이름에 ‘증여’가 있으니 일반 생전증여와 항상 같은 순서라는 단정

끈으로 묶인 서류철, 작은 집 모형과 빈 메모장을 놓은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등기·증여계약이나 재산가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는 이름만 보고 생전증여 줄에 넣지 마세요

‘사망하면 이 재산을 준다’는 사인증여가 끼어 있으면 분류가 더 중요해집니다. 대법원 2001다6947 판결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이 준용되고 실제 기능도 유증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는 유증처럼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계약서에 ‘증여’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사인증여를 일반 생전증여 뒤로 밀어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정말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사인증여인지, 유언·증여가 유효한지와 그 범위는 실제 문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S4·P1]

이 판결은 과거 사건에서 순서와 사인증여의 취급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권자나 액수를 오늘의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더 오래된 상속 사건은 종전 조문과 그때의 반환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순서에 관한 제1116조와 반환 방법에 관한 제1115조를 섞어 설명하지 마세요. [S1·S2·S6]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한 명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 수익자가 있다면 유증·증여의 종류별 순서와 사람별 부담 범위를 다시 나눠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모든 생전증여 수익자에게도 받은 재산 총액의 비율을 곧바로 적용하는 규칙으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S2]

대법원 2012다77594 판결에서 실제로 확인된 이전은 피상속인이 두 공동상속인에게 각각 토지를 유증한 것입니다. 판결은 이 사안을 판단하면서, 여러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각자의 고유 유류분액을 넘는 경우의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그 법리에 따르면 유증 재산의 총가액으로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다면 생전증여 재산으로 먼저 돌리지 않고, 공동상속인별로 받은 재산 중 자기 유류분액을 넘는 가액의 비율과 각자의 유증 재산가액을 따집니다. 어느 사람의 유증 재산이 그 분담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유증 재산에서 남은 부담을 다시 나누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와 재산을 전제로 한 법리입니다. 모든 수익자에게 균등하게 나누거나 모든 증여·유증 재산을 한 비율로 합산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뒤 가액 지급 청구의 구체적인 부담액도 사건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1·S2·P2]

서로 다른 세 서류철과 글자 없는 줄 공책, 계산기를 놓은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수익자 수·상속재산·청구액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할 순서

  1. 상속개시일과 유언·증여 문서를 확보합니다. 유언장, 사인증여 약정, 생전증여 계약과 등기·이체 자료를 구분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효력 발생 방식이 중요합니다.
  2. 수익자별 목록을 만듭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받았고, 유증인지 산입 대상 생전증여인지와 가액 자료를 한 칸씩 적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자신의 유류분 지위도 따로 확인합니다.
  3. 부족액과 청구 순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산 대상 재산·채무와 권리자의 수령분을 검토한 뒤 유증 쪽 충당 가능성을 먼저, 남는 부족액이 있을 때 증여 쪽을 검토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S1·S2·S3]

자주 묻는 질문 — 생전에 집을 받은 형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에게 먼저 청구하면 안 되나요? 받은 재산의 크기만으로 반환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유증과 산입 대상 생전증여가 모두 있다면 민법 제1116조의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유증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고도 남는지와 각 사람의 부담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S1·P2]

자주 묻는 질문 — 유증받은 사람의 답을 기다렸다가 증여받은 사람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을 둡니다. 기간과 권리행사의 상대·내용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유증·증여 수익자 및 도달 자료를 함께 정리해 신속히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행사 방식은 유류분 청구 기간 안내를 참고하세요. [S5]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2026-10-01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2026-03-17 시행본과 아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법원 두 판결은 개정 전 사건이므로 유증·증여의 순서와 수익자별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하고, 개정 뒤 청구 방법·액수의 자동 결론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 [S1] 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한 청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라는 순서.
  • [S2] 민법 제1115조 제1·2항: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와, 수익자가 여럿일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라는 제2항 문구. 공동상속인 사건의 더 구체적인 분담 판단은 아래 P2와 구별한다. 제1항의 적용 시점은 개정법 부칙 제3조를 따른다. 개정법 적용례를 설명한 기존 글도 참고.
  • [S3]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채무와 산입될 증여.
  • [S4] 민법 제562조: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 대한 유증 규정 준용.
  • [S5] 민법 제1117조: 유류분 청구권 행사 기간.
  • [S6] 2026년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은 개정법 시행(2026-03-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P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유증 우선·사인증여를 유증처럼 보는 반환 순서. 사건의 청구권자·액수는 현행 사건에 전용하지 않음.
  • [P2]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77594 판결: 실제 사건은 두 공동상속인이 각각 토지를 유증받은 사안. 판결은 그 판단 과정에서 증여·유증이 병존할 때의 일반적 반환 순서와 공동상속인별 부담 법리도 설명했다. 개정 전 원물반환 사건의 계산 결과를 현행 가액 지급액으로 옮기지 않음.

유언과 생전증여가 함께 있어 청구 순서가 헷갈린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문서별 수익자·시점·기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액·회수·소송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무사의 일반적인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가족관계서류·유언장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