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분쟁

형제에게 증여된 집, 유류분으로 지분을 받을까요 돈을 받을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30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부모님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했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생긴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의 지분을 직접 넘겨받는 청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사망했다면 종전 조문과 원물반환을 다룬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가 돈을 지급한 날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곧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법 개정 적용의 첫 갈림길입니다. [S1·S2·S3]

아파트 모형과 계산기를 나란히 놓아 재산 자체와 가액 지급을 구별하는 AI 연출 사진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 집 자체를 받는 문제와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모형과 빈 종이는 실제 사건·등기·평가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망일이 먼저이고, 증여일이나 소송일은 이 갈림길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파트를 한 자녀에게 증여했고 다른 자녀가 유류분 침해를 의심합니다. 아버지가 2026년 3월 17일에 사망한 사건과 그 전날 사망한 사건은 같은 증여라도 반환 방법의 적용법을 달리 살펴야 합니다. 법률 제21454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고, 부칙 제3조가 개정 제1115조 제1항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제1008조 단서 등에 관한 다른 소급 적용례를 이 제1115조 제1항에도 옮겨서는 안 됩니다. [S2]

피상속인 사망 시점 반환 방법을 검토할 법 피해야 할 단정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 집 지분을 유류분 청구로 당연히 이전받는다는 설명
2026년 3월 17일 전 종전 제1115조 제1항과 해당 판례 현행 가액 지급 규정을 일률 소급한다는 설명

유류분 반환 방식에 적용할 법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2026년 3월 17일 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여 주는 도해

새로 제작한 설명 도해: 사망일에 따라 종전 법의 원물·가액반환 가능성을 검토할지, 개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청구를 검토할지 구별합니다. 이 도해는 개별 사건의 지급액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전 사건에도 현금 청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전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 아래에서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권리자가 그것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3자의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권리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의 판단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언제나 지분, 개정 후에는 언제나 자동 현금 수령”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S3·P1]

이 판례는 개정 전 상속 사건의 반환 방법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종전 판례의 지분 이전·가액 산정 법리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신법의 돈 지급 청구를 이유로 종전 사건의 청구를 새 규정으로 자동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S2·P1]

새 법의 ‘가액’은 집값 전부나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도록 합니다. 법조문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청구액과 이자 문제는 상속관계, 산입 대상 증여·유증, 재산과 채무, 권리자가 이미 받은 재산, 평가와 청구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집 전체 시세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적지 마세요. 여러 수익자와 재산이 있다면 상대와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S1·S4]

이 글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첫 판단을 돕습니다. 누가 청구권자인지는 031,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032, 언제·어떻게 권리를 행사할지는 034의 별도 질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1117조의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을 반환 방식 검토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S5]

사망일, 증여·유증과 등기·제3자 권리, 부족액과 행사 기간을 각각 구별해 준비할 자료로 정리한 도해

새로 제작한 설명 도해: 사망일, 증여·유증 및 현재 권리, 부족액·행사 기간 자료를 별도로 모으라는 뜻입니다. 실제 공문서나 법정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1.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17일 전후를 표시합니다. 이미 진행한 소송이 있다면 그 서류의 청구 취지와 상속개시일을 함께 적습니다.
  2. 증여·유증과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유언·증여계약,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원인·시점 및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읍니다. 이 자료는 종전 사건에서 원물반환 가능성 판단에도 중요합니다.
  3. 계산과 기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채무·수증 내역, 가액 자료, 증여를 안 날짜와 기존 통지·소송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환 방법이 정해져도 유류분 부족액과 행사 기간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S4·S5·P1]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 저는 돈만 받을 수 있나요? 매각 사실만으로 신·구법의 적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망일을 확인하고, 종전 사건이면 원물반환의 가능성과 가액반환 사유를 해당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새 법 적용 사건이라면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와 부족액 산정을 검토합니다. [S1·S2·P1]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사망일과 증여·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반환 방식과 준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회수·소송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무사의 일반적인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 사건번호, 가족관계·등기서류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상담 경로는 사무소 상담 요청입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공식 조문과 판례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반환 방법·금액·시효와 소송 조치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적용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