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분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속포기·대습상속부터 확인하세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29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피상속인의 가족이라고 모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법률상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느 지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됐습니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자신의 유류분 청구권도 유지되지 않지만,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구 상대도 단순히 ‘다른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문제 된 증여·유증의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1·S2·S3·S4·P1·H1]

상속인으로 보이는 가족 두 사람이 가족사진을 정리하며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AI 연출 사진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 첫 단계인 상속인 범위 확인을 나타냅니다. 가족사진은 법적 가족관계증명이나 유류분 권리의 증거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보다 먼저 ‘이번 상속의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6월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와 딸,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생존하며,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딸·손자녀·형제가 모두 같은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와 배우자의 지위를 정하고, 유류분은 그중 실제 상속인이 된 사람의 일정 범위에만 인정합니다. [S1·S2·S3]

현행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이나 실제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었는지, 증여·유증이 산정에 들어가는지, 그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과 채무 등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대습상속인이 있는 상태의 고인 형제는 우선 상속순위에서 뒤에 있고, 형제자매 유류분 자체도 현행법상 없습니다. [S1·S2·H1]

사람·상태 자격 판단의 출발점 곧바로 단정하지 말 것
사망 당시의 배우자·자녀 실제 상속인인지, 제1112조 대상인지 가족관계만으로 부족액이나 청구 성공 확정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제1001조 대습상속 및 제1118조 준용 여부 ‘손자라서 늘 제외’ 또는 ‘손자라서 늘 청구’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 제1042조 소급효 및 유류분 청구권 소멸 포기했어도 유류분만 별도로 남는다는 생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상속순위와 별개로 제1112조 제4호 삭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면 유류분도 있다는 생각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유류분 부족을 발생시킨 수익자인지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가 당연한 청구 상대라는 생각

부모가 먼저 사망한 손자녀와 상속포기한 자녀는 다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법정 결격·상속권 상실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의 대습상속을 정합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위 가상 사례의 손자녀는 아버지의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해 대습상속인으로 실제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은 이후 별도 계산 문제입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 지위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현행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S3·S5]

반면 피상속인 사망 뒤에 자녀가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신고했다면,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유류분이 상속분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상속포기 뒤에는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을 인용합니다. 상속포기는 제1001조에 열거된 대습 원인과 같지 않으므로, 그 자녀가 곧바로 ‘대습상속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순위로 독자적 상속인이 되는지는 전체 상속인 구성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S3·S6·P1]

왼쪽은 아버지 추모 시 살아 있는 할머니, 오른쪽은 나중에 할머니를 추모하는 같은 손녀를 보여 주는 AI 연출 비교 사진

AI로 제작한 별도 가상 가족의 연출 이미지: 왼쪽에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할머니가 살아 있고, 오른쪽에는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사망한 순서를 나타냅니다. 사진 자체는 실제 사망일·가족관계·대습상속인 지위의 증거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상속 가능성’과 ‘유류분’을 섞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는 형제자매가 일정 순위의 상속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던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4년 개정으로 제4호가 삭제됐고, 2026년 9월 현재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권리자 목록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고인의 형제라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른 질문입니다. [H1·S1·S2]

제1112조 제1~3호와 제1118조에 대해서는 같은 헌재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됐고, 2026년 민법 개정은 상속권 상실과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유류분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의 요건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사건의 상속개시일 및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 사건의 적용 범위에는 2026년 대법원 판례가 관여하므로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만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H1·S7·L1·P2]

청구 상대는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로 특정합니다

청구 자격이 있어도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다음 단계가 어긋납니다. 민법 제1115조는 피상속인의 법정 산입 대상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의 청구를 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유언·유증 자료, 증여계약과 이전 시점, 수익자를 확인해 누가 문제 된 재산을 받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일 수도 제3자일 수도 있지만, 단지 맏아들이거나 상속재산 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114조의 증여 산입 범위와 제1116조의 반환 순서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8·S9·S10]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서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 상속개시 사건은 구 조문과 판례·경과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현행 문구를 소급해 ‘언제나 현금청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구 상대를 특정한 뒤 무엇을 청구할지를 정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S8·L1]

증여와 유증의 수익자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사진과 인물 표식으로 대조하는 AI 연출 사진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자료별로 구분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보드의 집·선물·인물 표식은 실제 증여·유증 또는 법률상 청구 상대의 증거가 아닙니다. 앞의 두 가상 가족과 별도 장면입니다.

서류를 모을 때는 세 묶음으로 나누세요

  1. 나의 자격: 피상속인·상속인 관련 가족관계·기본·제적 자료, 각 사망일, 상속포기 수리심판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자료. 대습상속 주장은 사망 순서를 적습니다.
  2. 청구 상대: 증여계약·유언·유증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이전 원인·시점, 다른 재산의 이전·수령 내역.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분리합니다.
  3. 기간·계산: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받은 상속재산·증여, 채무 자료. 민법 제1117조의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시효를 즉시 확인합니다. 정확한 기산점·청구 의사표시 방법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11]

자주 묻는 질문 — 형제가 전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인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과의 관계가 ‘형제자매’라면 현행 제1112조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순위상 다른 권리나 유언·증여의 효력 다툼은 별개이므로 이를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곧바로 청구하지 말고 청구 원인을 분리하세요. [S1·H1]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손자인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해 실제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포기·상속권 상실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 생겼다는 것은 다릅니다. [S3·S5]

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했지만 증여에서 제외돼 억울합니다. 적법한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유류분 청구권 소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 후에도 유류분만 따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포기 전 받은 생전증여가 다른 권리자의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S6·P1·P3]

친족의 사망 순서와 포기·상실 절차, 증여·유증 수익자가 얽혀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미루지 마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은 상속인 범위와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안내이며, 소송대리·승소·금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대립 당사자 사이의 소송수행은 변호사 업무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이 글은 2026. 9. 29.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원문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상속개시일·헌재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여부·상속권 상실 선고 등 경과사실이 다르면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